코압(co-op)은 돈을 전부 갚아도 자기 소유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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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p 24.***.154.65 3842

    안녕하세요.
    현재 첫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코압(co-op)은 관리사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임대/매매가 까다롭고 또 그때문에 집값상승이 더디다 들었습니다.

    또 집 유닛자체를 사는게 아니라 해당 주식분을 매입하는거라 들었는데 그럼 모기지해서 융자받은돈 전부를 갚아도(또는 일시불로 내도) 그 집은 내 소유가 아닌게 되게 되는건가요? 즉, 영영 자기게 될 일은 없다는 소린지…
    그럼 나중에 판다는건 무얼 기준으로 판다는 말인지요?
    판매액 – (loan남은액 – 입주자가 갚은액) = 순이익
    단순히 이렇게 되는건가요?

    현재 부동산/모기지 구입관련해서 열심히 공부중인데 co-op에 대해서 좀 더 생생하고 자세한 정보를 구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경험하신 분들의 여러 조언 부탁드리며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주말 되세요.

    • 그게 74.***.212.32

      코앞의 몰기지는 두종류가 있습니다.
      자기가 구해야하는 몰게지와, 어소시에이션 피에 포함되어 나오는 Blancket Mortgage가 있습니다. 자기의 personal mortgage는 다 갚아버릴 수 있지만, Blancket Mortgage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 코앞이 한꺼번에 꾸어서 지은 집들이므로 모든 집이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는 것인데, 모든 입주자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소유권은 없지만, 그렇다고 못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콘도보다는 개조에 제한이 있고, 또 어소시에이션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등의 절차가 있지만, 자기 맘대로 개조하는 것이 어차피 쉬운 건 아닙니다. 개조는 시의 검사도 있겠고요. 소유권이 없다고 해서 내집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도 나가라고 못합니다. 이게 내 집이란 거지요.

      개조가 제한되는 만큼, association에서 책임져 주는 부분도 많습니다. 속편하단 얘기지요.

      집값상승이 더디다는 말은 하강도 더디다는 말과 같습니다. 특히 요즘같은 때는.

      그럼 판다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판매액 – Personal mortgage남은 금액 – Blancket mortgage 남은 금액 – 판매 수수료및 복덕방비 = 내손에 남겨질 금액

      이게 되는 것입니다.

      코앞의 가격이 낮은 이유는 모게지를 구할 때 코앞에서 지정한 곳에서 구해야 하므로 그곳의 이자율이 시중보다는 높기 때문입니다. 즉, 매달 내야하는 돈은 비슷한데 실제 꾸는 돈은 적은 것입니다. 적은 돈을 꾸어도 되므로 집값자체는 낮아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게 그겁니다. 집값 낮은 것이 요즘같이 집값떨어질 때는 좀 더 안전해 보이기도 하구요.

      도움이 되셨길.

    • 조언 72.***.154.212

      님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은, Co-op은 personal property입니다. Real Property가 아닙니다. 즉, Co-op의 지분을 가진다는 의미는 그 공간의 영구적인 임대권을 가진 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주택등과 같은 Real Property의 소유권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