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와 I-485 취업 영주권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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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104.***.215.22 4185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이민국의 인터뷰는 취소되고, 스폰서 회사는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고 있으니 정말 난감한 시기이다. 특별히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중에 잠시 휴직을하고 한국방문을 해도 되는지, 직장을 휴직한 동안 실업수당을 신청해도 되는지, 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다. 순서대로 알아보자.

    휴직과 해외 여행

    여행 허가서가 있으면 유효기간동안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 또한 장기 해외 체류라 하더라도 금지하는 법은 없다. 휴직 또한 장단기 모두 허락된다. 영주권 신청중에 계속 취업 활동중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뷰시 아직도 스폰서 회사가 고용하기를 원하는지, 고용하기 원하는데 왜 장기 휴직을 허락했는지, 본인이 휴직한 기간 동안에 누가 그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질문 가능성을 미리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모든 질문에 답할수 있다면 장기 휴직과 해외여행이 있더라도 영주권 신청에 문제는 없다.

    만약 가능한 답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잠정적 조치라면 국가에서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입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휴직 동안 실업 수당 신청

    실업 수당은 엄연히 직원 월급에서 적립한 보험 혜택으로 정부보조금 (pubic charge) 대상이 아니다. 자격 조건이 된다면 실업 수당 신청은 직원의 권리이다. 그러나, 이민신청자로서 영주권 케이스에 문제가 없을까 불안해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민신청자들이 고려해야하는 이민법이 있다.

    I-485 신청서가 진행중인 기간동안 계속 취업해야하는 법률 조건은 없다. 취업 이민은 미래의 고용제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미래 제안은 진정성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만약 이민국에서 고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영주권 케이스를 기각시킨다.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은 스폰서가 미리 예측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을 단기 무급 휴직을 시킬때는 복귀시킬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민국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적은 없으나 정부 차원에서 재난대책으로 실업 수당 조건을 완화시키고 신청 대상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이는 진정한 고용제안이 있다고 볼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업수당의 여부가 아니라 단기간의 실업에도 불구하고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오거나 취업 이민 인터뷰때 진정성 있는 고용 제안을 다시 확인시키는 것이다.

    해고가 된다면

    취업 영주권 마지막 단계에서 해고가 된다면 AC21 조항에 의해 같은 업종으로 직장을 찾거나 아니면 같은 업종으로 본인 사업체를 세워야 한다.

    해고가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I-485 신청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실업이 되어도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고 취업 허가증 (EAD)가 있으니 직장을 찾기도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AC21 에 의해 합법적으로 직장을 바꾸고 이민국에 통지하는 시기는 I-485 신청서가 180일 이상 진행중인 시기이며 I-140청원서는 이미 승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중간에 실업된 기간을 너무 걱정하지 말자.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오거나 취업 이민 인터뷰때까지 같은 업종의 직장을 찾거나 본인 사업을 시작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다.

    주디장 변호사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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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3 76.***.153.32

      UI 외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600또한 공정 부조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 hooo 166.***.14.79

      485 펜딩 중 관련 분야가 아닌 직업을 투잡으로 뛰는건 상관없나요?

    • Jjj 124.***.97.2

      I-140 승인되었고. I-485 신청 후 180일 넘어서 해고된 후 얼마 이내에 새로 잡을 얻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