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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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74.***.143.216 2905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너무 막막해서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저는 남편 비자 동반 워킹퍼밋으로 일하다나 오늘 갑자기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루 아침에 셀러리를 경고없이 당일날 해고해도 되는건가요? 회사가 어렵다기 보다는 미리 정리해고를 하려는 것 같은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현재 진행중인 영주권이나 비자연장도 해야하는 상황이라 문제가 안되는지 정보가 있으신분 계시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 Hmmmm 174.***.5.215

      원글님 처럼 세브런스 페이 없이 그냥 해고 되신분도. 급여 미지급 상태로 해고 되신 분들도 있고. 해고후 급여 못 받으신 분도 계시고 급여 대폭 삭감 되신 분도 너무 많네요….. 실업급여에 관한 답은 밑에 글들에 쉽게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 대충 47.***.36.151

      실업 급여 빨리 신청하세요. 근속 기간이 1년이상었다면 됩니다. 주노동청 UI benefit 검색하세요. 영주권과 무관함.

    • 폼페이 69.***.150.169

      인종차별, 성차별로 인한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 되지만 그외에는 아무 이유없이 해고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미리 통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원이 퇴근 할려는데 사장이 갑자기 와서 그 직원에게 다음날 출근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하루 아침에 해고 당할 수도 있고 (인종/성 차별이 아니라면) 부당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점심 먹고 왔더니 자기가 속해있던 부서를 회사가 없애기로 결정 했다면서 해고 당했다는 통보 받고 대여섯명의 직원들이 짐 싸서 그날 회사 떠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 한국미국 220.***.149.158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아직도 미국 시스템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로 아침에 빌딩 문 테그 하는데 문이 안 열려서 경비에게 말했더니 그날부로 layoff 된 거라고 하더군요.
      경비원 도움으로 들어가서 박스에 개인용품만 챙겨서 나왔답니다.

    • 글쎄 211.***.11.18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스템을 안다고 하지만 수박 겉핥기인 경우가 많죠.
      무엇보다 미국의 노동국은 노동자 편인 경우입니다. 해고/레이오프 사유가 명확해야 하죠. 즉,
      1. 다른 사람은 그냥 두고 누구 한 사람만 레이오프가 되었다?
      2. 사전에 어떤 퍼포먼스 이슈가 없었는 데 해고가 되었다?
      둘 다 합리적인 Basis가 없는 거에요, 특히 노동국에서는 요. 당사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지요.
      싸울 의지가 있으시면 본 사이트에서 부당해고, EEOC 검색어로 찾아보세요.

      또한, 회사에서는 해고라고 하면서 내보냈더라도 실업급여를 위해 싸우려면 레이오프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자기 것이므로 불이익을 감내 하지 마시길…

    • 코로나 174.***.143.216

      위에 답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쎄님 답글에 답을 달자면

      1. 긴급 회의후 법인장 한마디에 저만 해고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 EDD 신청하세요”
      급하게 짐정리 하고 나오는데 다들 미안한 표정이더군요.

      2. 사전에 어떤 퍼포먼스가 이슈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셧다운 기간에도 휴가쓰고 무급이라도
      당연한 상황이라 업무시간내에 제 업무 마무리하고 마감하려고 노력하고 성실이 근무 했기 때문에 더 억울하고 속상하네요.

      일하면서 힘든시기에 더 좋은 자리에 오퍼도 받았었는데
      거절하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 저는 부당해고를 당한 것 같다는 마음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니 관련 상담료 한시간에 $250 내라고 하시네요. 이부분은 좀 더 고민하고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부터는 정신차리고 이력서 다시 작성하고
      구직활동 하려고 합니다.

      힘든시기 다들 힘내시고 기운내시길 바랍니다.

    • 한국미국 122.***.176.131

      음…저 위에 글쎄 분 혹시 진짜 레이오프 같은 거 당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현실적으로 조언해 드립니다.

      1, 2번에 해당되더라도 현실은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등의 일이 명백하게 있지 않은 이상, 부당해고에 대해서 소송걸기 매우 힘듭니다. 변호사 상담만 해도 돈이 많이 들고 일단 소송 걸면 무조건 세브런스 없어집니다. 어떤 소송 및 다툼이든지 내것을 많이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덤벼야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소송해서 다시 복직한다 할지라도 여러명 레이오프될 사항이 있을 때는 필시 레이오프 0순위입니다.

      퍼포먼스 이슈요? 이건 레이오프에서 이슈 자체가 안되요. 정말 현실을 모르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찮고, 치사하고, 시간 낭비같아서 그냥 빨리 다른 곳 찾아봅니다.

    • 원글 174.***.143.216

      저도 At will employment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떠나 일할때 나름 다들 좋은 관계였다고 믿었기때문에 사전에 분명히 면담정도는 하고 정리하고 나왔으면 이렇게 상실감이 크지 않을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같이 일했던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조차 없는 오너와 회사에 소송해서 복직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1도 없습니다. 다만 부당한 부분에 대한 경고정도는 하고 싶은 마음에 고민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이력서 내고 연락와서 오늘 인터뷰 보고 나니 느낌도 괜찮아서 좋은 소식 올 것 같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윗 님 말씀처럼 시간낭비 하느니 전화위복의 좋은 기회로 삼으려도 노력 중입니다. 덕분에 이것 저것 검색하며 법률적인 부분도 많이 알고 공부 많이 한 계기가 되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