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에 증인으로 출석시

  • #3609188
    코트 출석 71.***.7.149 539

    모두들 무탈하시기를 바라며.. 글 올립니다..

    미국에 살면서 처음겪는 일이라 혹시 경험담 있으시면 공유부탁드립니다. 작은 가게글 운영하면서 겪은 일입니다.
    가게 운영중 같은 도둑이 반복해서 물건을 훔친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 그 날도 어김없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보게되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체포가되었죠. 이에 대한 cctv는 확보해 놓았구요. 그리고 얼마 후 코트에서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코트에 한국 통역사를 준비해 달라하고 그냥 가서 본대로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만약 코트를 간다면 가기 전에 알고 유의해야 할것이 있나요? 아니면 코트 가는 대신 서류상으로만 제출해도 괜찮나요? 혹은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유사 경험 있으신분 계시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ㅇㅇ 173.***.147.9

      주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법원에서 메일이 와서 읽어보면
      증인으로 출석 해야된다고하고 안오면 큰일 난다고 겁주 팍 줍니다
      그래서 가면은 내케이스 사건이 불려지고 증인이 왔냐고 합니다
      왔다고 손흔들면 끝이에요 범인 집행 유예 선고 10초면 끝나요

      증인왔냐? 손흔들고 범인 선고 집행 유예 다합쳐도 20초면 끝나요
      무슨 증인 앞으로 불러 가지고는 판사가 질문 하고 그런거 없어요
      코트당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백명은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일일이 따지고 판결 하고 하면 날새야 해요

      20초로 사건 하나하나 끝내는거에요

      한국 통역사고 뭐고 할필요 없어요 그냥 법정에 가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너무 빨리 끝나고 하는게 하나도 없어서 어이가 없지만
      그게 현실 입니다

      그런데 주마다 다르고 경우마다 다르니
      일단은 가보세요
      오래전일이라서 지금도 이러는지도 모르겠네요
      한 5번은 간것 같은데 다 똑같은 경험 입니다

      • 코트 출석 71.***.7.149

        귀한 답신 감사합니다.

    • 미국노땅노어른 72.***.224.187

      큰 살인사건같은 중범죄가 아닌이상 위에 oo님ㅇ이 말한것처럼 아주 아주 간단히 끝났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