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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무탈하시기를 바라며.. 글 올립니다..
미국에 살면서 처음겪는 일이라 혹시 경험담 있으시면 공유부탁드립니다. 작은 가게글 운영하면서 겪은 일입니다.
가게 운영중 같은 도둑이 반복해서 물건을 훔친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 그 날도 어김없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보게되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체포가되었죠. 이에 대한 cctv는 확보해 놓았구요. 그리고 얼마 후 코트에서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코트에 한국 통역사를 준비해 달라하고 그냥 가서 본대로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만약 코트를 간다면 가기 전에 알고 유의해야 할것이 있나요? 아니면 코트 가는 대신 서류상으로만 제출해도 괜찮나요? 혹은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유사 경험 있으신분 계시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