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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관련해서 Consulting쪽으로 돈을 좀 받게 될것 같은데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는게 좋을지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요지는 한달에 500 – 1천불 정도의 Extra income을 예상하는 시점에서 그냥 Check을 받고 Income tax 보고를 하게 되면 과연 관련 비용들을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지입니다.저 나름대로의 Internet research로는 LLC를 설립하는것도 방안이라고 하는데, 뉴욕지역은 설립하는데 꽤 많은 돈이 필요하겠더라구요. (6주간 광고도 해야하고 등등) 그렇다고 그냥 Check을 받자니, 저도 관련 발생되는 비용이 있을텐데 그냥 다 보고를 하는것도 좀 손해일듯 하구요. 일단 Liability쪽의 문제는 거의 발생할 일이 없는 일인데 그렇다고 해도 LLC 설립하는게 좋은걸까요? 한번도 택스 보고시 비용처리를 해본적이 없는지라 과연 이런식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택스를 보고해야하고, 어떤식으로 Set up을 해야할지 좀 막막하네요.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