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Property Tax deduction.

  • #3467283
    Donga 96.***.201.54 2152

    안녕하세요. 캘리포나아 property tax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보통 캘리포니아 property tax ratio는 1.3 %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집값이 100만 불이라고 가정한다면, 일년에 내는 세금은 13,000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캘리포니아 PROPERTY TAX Deduction 이 최대 10,000 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직적으로 내는 세금은 $3000불이 되는건가요?? 이부분에 대해서 매우 혼동이 되네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 집값에서 107.***.161.16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현실은 집값에서 만불 깎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집값이 100만불에서 99만불이 되는 것이고 99만불에서 1.3% 내는 거죠. 즉 택스가 130불 세이빙 되는 겁니다.

    • 지나가다 76.***.240.73

      음 도대체 위의 두분께서는 무슨 소리들을 하시는건지…
      재산세는 세금보고때 아이템공제 대상이됩니다만 트럼프가
      법을 바꾸면서 재산세는 만불을 까지만 공제로 넣게된거죠.

      모기지 + 재산세 낸거 등등이 기본공제보다 높으면 이렇게 아이템공제로 디덕션한후 나머지가 세금보고 하는거고 재산세가 만불이 넘어도 모기지가 거의 없어서 기본공제보다 적다면 기본공제로 가는거죠.

    • .. 209.***.20.6

      그 Deduction은 itemized tax reduction일텐데요. 즉, property tax는 100만불에 대해서 다 내고 그 중 만불을 itemized tax deduction 할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워낙 standard deduction을 높여 놔서 itemized deduction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tax report 하는데 property tax를 만불 넘게 내어도 (CA 아닙니다) 결국 standard deduction이 더 높아 itemized deduction이 안 되더군요.

    • ss 77.***.246.126

      대부분의 경우 이제 스탠다드디덕션이 더 높아 세금공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집값이 100만불이고 모기지면, 수입도 꽤 많으실테니 아이테마이즈디덕션 하실수 있을것 같은데,
      그렇다면 13000불에서 세금보고할때 어느정도 돌려받는 금액이 있다는 뜻이죠.
      정확한 액수는 택스소프트웨어를 돌려보면 나올것입니다.

    • seattle 205.***.233.48

      property tax에 대한 공제는 인컴이 10만불이라는 가정하에, 최대 1만불 공제받고 9만불에 대한 인컴텍스를 내는겁니다.

      윗분 말씀처럼, 귀찮으시더라도 itemized deduction 하시면 더 공제 받을수 있을려나 –

      인컴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3천불에 대한 텍스 세이빙즈는 많아봤자 ~1천불 이내입니다.

    • J74 24.***.7.77

      위의 예에서 1만불을 소득에서 차감해서 세금이
      감면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 택스 구간이 22%라면 1만불이 소득에서 줄어드니 2200불 절세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나, itemize deduction 자체의 한도가 있고 다른 itemize deduction 항목으로 그 한도를 채울 경우 1만불 deduction 효과를 못보는 상황이 생기고 standard deduction 도 꽤 크기 때문에 실제의 정확한 효과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 모기지를 얼마 안내서 이자가 1년에 얼마되지 않으면 오히려 standard deduction 이 좋은 경우도 생기는데 이때는 property tax로 인한 절세 효과는 없는게 되어버리지요. 이는 federal tax 에 관한 것인데, state tax는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