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운전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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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객 169.***.139.124 3849
    올 여름에 캘리포니아 여행갔다가 스탑싸인에서 경찰에 잡혔어요.. 저는 섰다고 섰는데, 안섰다고 법칙금 티켓을 끊었습니다… 렌터가로 운전하던터라…

    범칙금이 나중에 청구될거라고 해서 일단 귀국했고, 그 후에 청구금액이 나와서 나온대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traffic school 을 안갔었냐..하는 친구의 말에… 이런거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입국할때 혹시 문제가 될수 있다 이런 애기를 갑자기들어서요..

    혹시 저같은 경우, 범칙금만 내고 말았는데, 이걸로 끝인건가요? 아니면 다른 확인해야 되는게 있는건가요?.. 여행객이라 어찌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였거든요..
    • 정답 158.***.198.6

      여행객이면 그냥 티켓 벌금내면 끝입니다.
      traffic school은 미국 거주자인 경우 벌점에 따라 차 보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운전학교를 이수하면 벌점이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않아서 보험금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현지 면허나 현지 보험을 걱정하지 않는 원글님 경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 국제면허 12.***.91.122

      면허가 국제면허였나요?
      그렇다면, 하다못해 범칙금 안내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잘 아는 후배가 미국 유학중에 여러장 티켓을 받았는데, 비싸다고 그냥 공부끝나고 한국갔구요
      그 후로 출장으로 자주 미국오는데 입국시 그런거 묻거나 한적없다더라구요
      벌금은 모두 컬렉션으로 넘어갔는데..계속 무시하구요.
      혹시 영주권받거나 하면 모를까.. 상관없다고
      혹시 모르죠. 다음번에 출장올때는 입국시 문제가 생길런지..

    • 여행객 169.***.139.124

      국제 운전면허증 한국에서 발급받아서 2주 여행왔다가 받은 티켓입니다. 걍 벌금내라고 해서 벌금 냈어요. 250불….아무튼, 문제 없는거 맞는거죠? 저 지금 한국에서 유학준비중인데, 갑자기 친구한테 입국시 문제가 될수도있다는둥..하는 소리를 들어서 노파심에 여쭤볼려구요..

    • 72.***.181.253

      위에위에 분이 말씀하신 후배분은 혹시라도 나중에 취업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나오면 기소될겁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경찰이 그런말을 하더군요, “너 이거 안내도 되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이 주로 이사올일이 있으면 와서 사는것은 불가능할거다 “

    • 국제면허 12.***.91.122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후배 말로는, 이름 같은 사람도 많고 준 정보라고는 한국면허증정보와 이름정도인데, 알 방법이 없다고 자신만만하더라구요.
      얼마전에도 출장 왔다 갔구요.. 비자신청시에 문제 생길거라고 생각하진 않구요,
      어쩌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신청시에는 조회가 될런지 모르겠네요.
      어쨋거나, 저같으면 그 몇백불 그냥 냅니다..

      • 여권 67.***.220.22

        국제운전면허증을 조회하면 한국여권번호가 나옵니다. 만에 하나 주정부에서 독한맘 먹고 이 번호를 국토안보부에 입력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거죠. 만일 도박을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상관은 없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