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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아니고 H1B 신분으로 21년까지 resident로 캘리포니아와 미연방에 세금 신고하였는데 21년 말에 미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했고 22년부터는 미국 내 수입이 전혀 없을 경우, 내년도 택스 리포트부터는 별다른 신고할 필요없이 미국 세금은 이제 신경 꺼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미국이나 캘리포니아에 살지 않는다는 신고 같은 걸 해야 하는 건가요?
아무 것도 안했다가 혹시나 나중에 세금 신고 누락이라고 벌금 때릴까봐 무섭습니다.
미국에 주소지며 연락처며 싹 다 깔끔하게 없애버린 상황이라 세무당국서 경고장 보내더라도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경고 누적돼서 몇 년 뒤에 미국에 출장이라도 갔다가 공항에서 입국 거절 되거나 체포ㅡㅡ (세금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닌가도 걱정되고요.혹시 미국에 살다가 정리하고 나오신 분들 계시면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시면 넘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요. 다른 주에 비해 세법이 너무 까다롭고 거주자 신분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은 곳이라 들어서요. 날 그만 놔줘 캘리포니아…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