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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호신용으로 총 하나를 두려고 하는데요예전에 네바다주에 있던 권총을 남가주로 오면서, 남가주 총기 법규를 몰라서 그냥 중고로 팔아버리고 왔습니다.
네바다 주에서는 총기 법률이 자유로워서 별로 까다로운 절차 없이, 네바다 운저면허만
잇으면 총포상에서 권총을 영주권자가 그냥 사서 집에 호신용으로 집에 두었는데요캘리포니아는 법규가 많더군요.1. 캘리포니아는 총을 사려면 면허를 따야 된다 이러는 말이 있는데 진짜인가요?2. 총을 살때 레지스터 등록 해야 되나요?3. 영주권자는 총을 차에 못싣고 (unload 되고 케이스에 있더라도) 간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 입니까? 진짜라면 총포상에서 총사서 집까지 어떻게 가져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