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In State 학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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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y 76.***.177.94 6175

    저희 아는 분의 가족이 조지아에서 캘리포니아 LA 으로 오신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지금 11 학년이거든요.

    2002년 즉 그 아들이 중학교 까진 여기있다고 직장상 조지아로 갔는데, 또 이쪽으로 오신다네요,

    걱정거리는 그 아들이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을 내년에 갔으면 하는데, CSU나 UC 대학을 갈때 In State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그 분이 캘리포니아에 계셨을 때에는 신분상 한 일년 정도만 tax 보고 하셨다네요.. 지금은 영주권이 있다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146.***.121.55

      아이가 영주권이 있는겁니까? 그리고 캘리포니아 산지 1년이 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이 아니라 시민권자 할아버지라고 해도 가자마자 바로 인스테이트 학비적용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거주했던게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학생비자로 거주한거면 아무리 오래 거주했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학교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 billy 75.***.183.16

      예, 가족 전체가 영주권이 있다고 하고요.
      전에는 opt기간에서 일년 tax를 냈다고 하네요,
      그럼, 일년이상 거주면 지금 당장 오면 가능할 수 도 있네요..

    • 하늘 76.***.191.115

      학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것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state에서 받는 보조이구요, 다른 하나는 fereral 즉 연방 학비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개 federal 에서 받는 금액이 좀더 높은 추세가 보통입니다. 개인이 신청 가능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몇천불의 보조금의 차액을 늘리실 수도 있습니다

    • 커피향 75.***.230.0

      사촌동생이 타주에서 와서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다가 UCLA 로 트랜스퍼 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1년만 살면 레지던트 학비를 적용해 주고 어떤 학교들은 까다롭게 증명서류까지 제출 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레지던트 학비 내고 캘그랜트까지 받아가며 학교를 다녔죠. 그러나 UCLA 는 캘리에서 2년간 택스낸 기록이 있어야 레지던트 학비를 적용해 준다고 하더군요. 학생이 인컴이 없어 혼자 택스 보고 할 수 없는 경우 부모의 디펜던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모의 인컴 택스 보고한 주의 레지던트쉽을 따라갑니다. 제 사촌동생의 부모(이모, 이모부)도 타주에서 택스 보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사촌동생은 엘에이에서 몇년을 살며 레지던트 학비 내고 커뮤니티 칼리지 다녔어도 UCLA에서는 레지던트 학비를 적용받지 못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