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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직 영주권 진행중에 있는 사람인데 working permit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회사에서 check을 받으면 해당 은행에 가서 cash out을 하고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check을 발행한 은행에서 저의 소셜넘버를 알고 있는데 (고객관리차원에서 알아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 진행할때 문제가 될까요?
또한 원래 cash out 할때 check이 발행된 은행에서만 chash out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BOA에서 발행된 check 이라면 BOA에서만 cash out 가능)?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