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쉬잡의 경우 세금보고

  • #316482
    cash 50.***.176.214 7651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는 체크를 받고 있어서, 세금 보고시 W2로 하면 되었었는데,
    새로 옮길 직장에서는 캐쉬로 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W2가 발행이 안되면,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고용 증명같은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고용증명이야 레터 한장이면 된다고 하지만,
    제 질문의 포인트는 왜 고용주가 캐쉬로 주는지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제가 제 소득에 대해 임의로 세금보고를 하면,
    고용주에게 피해는 없나요??

    • done that 74.***.186.52

      현금으로 받는 다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받는 것입니까?
      회사수표를 주는 데, 월급이 아니므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원글님은 콘트랙터이니까, 회사직원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현금으로 주어도 내년 일월에 회사가 1099-misc를 발행할 것인 지는, 회사에 물어 보셔야 합니다.

      세금은 자진신고의 뜻이 강합니다. 제삼자에서 돈을 번 기록이 있으면 (세금보고한도 금액이상이면) 내년 일월에 세금보고용 서류를 받지 않았어도,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긴다면, 그건 회사에서 employee/tax rule을 따르지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 원글 50.***.176.210

        우선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현금을 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페이첵이 아닌 캐쉬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금 공제 안하고, 정해진 금액을 다 받는겁니다.
        계약직 뭐 이런거 아니고,
        예를들어 주급으로 주에 천불을 받기로 했으면,
        매주 천불씩 캐쉬로 받는겁니다.

        이렇게 주는 이유가 저를 직원으로 정식 등록을 안하고,
        직원으로 등록을 하면 기타 부수적인 세금 및 비용이 발생하나봅니다.
        그래서 그냥 캐쉬로 주는 겁니다.
        원래 천불이면 체크로 세금 떼이면 약 25%정도 떼일텐데…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25% 떼여도 체크로 받는게 더 좋거든요.
        세금 보고 할때도 편하고,

        해서 만약 캐쉬로 천불 받아도 25%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을 따로 내서 W2없이도 세금보고를 할수 있나요?
        할수 있어도, 고용주에게 피해는 가겠죠??

    • 2030 96.***.55.237

      현금수입에 대해 세금보고시에는 고용주 내용이 안들어갑니다. 하지만 일정금액의 현금수입일 경우 한번에 내는 금액이 적지 않아서 보고시점에서는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미리 예상해서 예납하는거지요. 세금율을 개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싱글일 경우는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소셜&메디케이드세금등을 모두 계산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납세자형태를 모르면 계산이 어렵습니다. 궁금하시면 구체적으로 물으시면 많으신 분들이 조언해 드리리라 믿습니다..

    • done that 74.***.186.52

      회사에서 일해주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월급 W-2
      현금 (즉 공제없이 100% 다받고 회사가 내년 일월에 1099-Misc를 발행하는 것)
      현금 (under the table로 회사에서 irs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주는 이유가 저를 직원으로 정식 등록을 안하고,
      직원으로 등록을 하면 기타 부수적인 세금 및 비용이 발생하나봅니다. – 예. 월급을 주게 되면 그에 따르는 실업자 보험/산재보험/50%의 메디케어와 소셜시큐리티세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므로, 현금을 주는 겁니다.

      원글님은 내년 일월에 1099-misc를 받으실 확률이 큽니다. (이폼을 무시하시고 자꾸 고용주에게 폐가 가는 가 물어 보시는 데, 고용주에게 이폼을 줄거냐고 물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셔야 할 세금이
      federal income tax (15 – 36% 일년 총소득에 따라서 세금율이 달라집니다.)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15.6%를 내셔야 합니다.)
      state income tax (그주에서 쓰는 세금율에 따르십니다)
      local income tax (사시는 곳의 동네세금율을 따르십니다)
      따라서 25%라고 단정할 수없습니다.
      삼개월에 한번씩 자진으로 세금을 내실 수있습니다. federal 1040ES , 주와 동네는 웹사이트에 가시면 폼을 입수하실 수있습니다.

    • 원글 50.***.176.214

      두분 답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25%정도로 표현을 한건, 현재 체크를 받고 있는 직장에서 그 정도 떼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다시힌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