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

  • #3385536
    캐나다 69.***.1.145 3074

    과거 한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불체로 10년 이상 거주했었습니다.
    그후 캐나도로 이주해서 이번에 캐나다 시민권 획득했습니다.
    미국에 여행들어오고 이게 싶은데..가능할까요?
    아니면 과거 한국시민권으로 불체기록때문에 입국하지 못하나요?
    참고로 미국에 10년이상 들어오지 못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아직 10년이 되진 않앗습니다.

    • Bn 199.***.152.145

      당연히 못 들어오죠. 그리고 과거 기록 숨기고 들어오면 영구적 입국금지에 걸릴 겁니다.

      이민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들어오시는 거면 i-192를 제출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https://srwborderlawyers.com/form-i-192-nonimmigrant-waiver-canadians/

    • 캐나다 69.***.1.145

      캐나다 여권으로 이름도 영문으로 바껴잇는데 ..그래도 입국심사때 다 아는건가요?
      다른비자 받고 오는건 아니고 그냥 무비자로자동차로 내려가려고햇습니다.
      벤쿠버- 시애틀로요..

    • ㄷㄷ 107.***.121.11

      미국에 얼마마 오구싶으면.

    • 캐나다 69.***.1.145

      미국에 가고싶어서 시민권딴건 전혀 아니구요 ㅋㅋ
      학창시절 보낸곳에 그래도 정이 있어서 여행가고싶어서 물어보는겁니다 ㅋ

    • Bn 199.***.152.145

      그쪽에서 지금 당장 알 방법은 없겠죠. 그래도 원글님께 내려진 입국금지는 국적이 바뀌던 상관없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걸 속이고 들어오는 행위는 나중에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등 이민국이 제대로 서류 따지고 보는 순간에 문제가 될 겁니다.

    • 캐나다 69.***.1.145

      이제 기반이 캐나다여서 미국에서 살 생각 전혀 없구요 ..
      그냥 말씀드린거처럼 자동차 타고 시애틀 여행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궁금했던거엿어요 ㅎㅎ

    • llll 64.***.255.13

      미국 불체는 캐나다 영주권에 문제되는 사유 아니었나요? 캐나다 영주권 시민권 때 해결 안 하셨던건가요?

    • ㅇㅇ 75.***.250.213

      캐나다 시민인데 캐나다 여권으로 미국 오면 아무 상관없지 않을까요? 어차피 잠깐 방문하는 거고 정착하겠다는 것도 아닌데요.

    • 변호사 174.***.3.196

      미국에서 체류시 이민국이나 미국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 지문을 찍은 적있거나 추방이 된 적이 없다면

      캐나다 입국시 미국에서의 불법체류 사실로 인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이민국이나 미국 경찰에 의하여 체포를 당하여

      지문을 찍었거나 추방이나 재판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캐나다 이민국에도 공유가 될 수 있으므로 입국시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영주권 75.***.224.175

      문제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 개념치 마세요

    • 생각엔 96.***.40.95

      위 변호사 말대로 지문이나 사진이 있는 범죄기록 혹 한국여권으로 미 입국시 찍은 지문이 이민국 ㄱ기록에 남아 불법거주자로 낙인된 상태서 재수없게 미출입국사무실로 들어가 지문확인서 걸리면 완전 쪽박이지만…지문 확인하는 항공 입국 아니면 문제 없을듯합니다. 그리고 10년도 넘는 지문 기록을 그들이 가지고 있을지 그것도 의문…

    • 변호사2 113.***.100.104

      옛날에 불법체류 하셨던 당시 미국 입국하셨을때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지문 찍으셨었으면 국적 이름 다 바주셔도 심시대에 기록 바로 나옵니다.

    • 경험자.. 99.***.31.25

      캐나다 시민권자로써 원글님과 조금 다른 상황(H1 비자 거부) 입니다만,
      국경에 가면 다 나옵니다.
      CBP 오피서 말에 의하면 국적을 변경 해도, 이름을 변경해도 다 나온다고 합니다.
      오피서가 캐나다 국적 언제 취득 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다행이도 친절한 오피서 만나서 Waiver 신청 하면 될 거라 하더군요.
      I-192 Waiver 신청 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