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캐나다 시민권자 Reply 2009-11-0920:30:37 #485008 캐나다 72.***.49.28 2299 캐나다 시민권자의 취업영주권 신청이 유리하다고 하신 글을 읽었는데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 리플 바랍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canadian 67.***.141.2 2009-11-1008:11:19 취업영주권은 거의 한국국적과 똑같습니다.중요한것은 지금의 국적보다 어디에서 태어났는가인듯 합니다.본적이죠. Reply 윗분 98.***.79.31 2009-11-1008:15:46 말씀이 맞구요. 취업영주권 신청시 혜택없습니다. 다만 취업비자 H1-B대신 TN이라는 비자 신청이 있어서 취업시에는 쿼터제한없이 아무때나 원글님 전공과 맞고 TN비자가 적용되는 직업군이라면 용이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