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

  • #485008
    캐나다 72.***.49.28 2299

    캐나다 시민권자의 취업영주권 신청이 유리하다고 하신 글을 읽었는데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 리플 바랍니다.

    • canadian 67.***.141.2

      취업영주권은 거의 한국국적과 똑같습니다.중요한것은 지금의 국적보다 어디에서 태어났는가인듯 합니다.본적이죠.

    • 윗분 98.***.79.31

      말씀이 맞구요. 취업영주권 신청시 혜택없습니다. 다만 취업비자 H1-B대신 TN이라는 비자 신청이 있어서 취업시에는 쿼터제한없이 아무때나 원글님 전공과 맞고 TN비자가 적용되는 직업군이라면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