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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캐나다 시민권자이며 현재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LA의 한인교회의 초빙을 받아
미국에서 11월 15일부터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미국교회에서도 외국인 청빙경험이 없어
캐나다 시민권자는 바로 오면 되는줄 알았는데
종교비자가 있어야 한다고 경험이 없어 도움을 청합니다.1. 시민권자가 미국에 방문하여 체류신청또는 종교비자 신청해도 되는지요?
(그 기간동안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다닐수 있는지요?)2. 만약 종교비자를 신청한다면
캐나다에서 해야 하는지? 미국에서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 기간은 얼마쯤 걸리는지요?3.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