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로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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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64.***.144.21 2743

    안녕하세요.
    캐나다 시민권자이며 현재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LA의 한인교회의 초빙을 받아
    미국에서 11월 15일부터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교회에서도 외국인 청빙경험이 없어
    캐나다 시민권자는 바로 오면 되는줄 알았는데
    종교비자가 있어야 한다고 경험이 없어 도움을 청합니다.

    1. 시민권자가 미국에 방문하여 체류신청또는 종교비자 신청해도 되는지요?
    (그 기간동안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다닐수 있는지요?)

    2. 만약 종교비자를 신청한다면
    캐나다에서 해야 하는지? 미국에서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 기간은 얼마쯤 걸리는지요?

    3.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빵과와인 96.***.140.126

      캐나다 시민권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시민권자와 다르게 차별받는 것은 없습니다.
      동일한 외국인이 종교활동을 위해 입국을 한다면 종교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을 해야합니다.
      물론 캐나다의 미국대사관에 비자 신청서류를 접수해야하구요. 현재는 미국에 계신다면 관광목적 방문이며 그 이외의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해당비자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이 얘기는 무비자 입국이라면 목회활동은 불가하다는 얘기이구요. 종교비자도 다른 비자와 다르지 않게 dependent가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종교비자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캐나다에서 무비자 입국을 하신 것이라면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셔서 비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캐나다내의 미국대사관에 R-1비자를 신청하시면 되며 필요한 서류는 R1비자 신청서에 자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물론 초청을 하는 교회에서 받아야 하는 증빙서류도 있을겁니다. 기간은 어디에서 신청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일처리가 많은 미 대사관에서는 1-2달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 새땅 70.***.93.46

      캐나다 시민권자시라면 종교비자까지는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 캐나다 시민권자이신분이 3년간 일하고 가신 적이 있었는데 간단히 워킹퍼밐만 신청해서 받고는 일하셨다고 합니다. 나오는 시간도 1-2주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자세한 것은 해당 교회의 총회 변호사나 주변의 변호사들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