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스탬핑 거절후 한국에서 재 스탬핑 시도 방법

  • #431032
    새로 4.***.3.189 2803

    H1으로 지금까지 미국에서 3년 일하고 작년말 H1B/H4 연장승인(I797A)을 받은 상태입니다.얼마전 서류를 준비하여Stamping(스탬핑)을 받기위해 캐나다
    에서인터뷰를 했으나 당황하여 영어로 자신의 업무분야 설명과 그에 따른 Qualification 설명이 미흡하다하여 거절을당했습니다.다행히 관광비자
    가있어, 미국에 입국은 했으나

    1.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다시 인터뷰를 받아야할지/
    2.H4인 배우자가 혼자 한국에서 다시 스탬핑을 Apply할 수있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하며 며칠정도 소요되는지/
    3.캐나다에서 스탬핑 거절 상태인데 한국에서 배우자 혼자 H4비자 스탬핑은 힘들지 않은지요.
    4.급한 일로 한국으로 배우자 혼자만 출국하여 다시 H4 Extension stamping을 시도하려하는데(내년말까지 유효한 관광비자 소유함)혹 한국에서도 스탬핑
    거절시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지?그리고 H4로 3년간 거주한 기록등이
    컴퓨터등에 기록이 남아있으며 이로 인한 관광비자로 입국하는데 문제는 없는지(필요서류중출입국사실증명서는 무엇을 확인하기위해 요구하며, 3년동안 거주한 사실등이 관광비자로
    미국 재 입국시 문제가 되지않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유용한 정보에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jjj 69.***.131.102

      다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관광비자로 재 입국하셨으니 취업비자 상태로 변경하기 전에는 다시 일을 하고 페이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를 살펴보시면 배우자 혼자서도 스템핑을 받은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어서 배우자 혼자서도 서울에서 스탬핑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같이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서울에 가셔서 거부된 이유를 잘 설명하신다면 다시 스탬핑 받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부된 사유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요…).
      캐나다에서도 한국과 같이 비자 거부시 그 이유가 적힌 종이를 주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잘 준비하셔서 캐나다에서 다시 시도하시는 것은 어떨지요?
      다른 질문들은 다른 분들이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Harry 192.***.227.243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정확히 법적으로 어떤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답을 드립니다.
      참고로, 관광비자로 입국하신 거면 현재 일하는 것도 불법이 됩니다.
      본인의 체류 신분이 관광이므로 배우자의 H4는 없어진 거와 같다고 봅니다.

      1. 이건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H1이 거절된 상태에서 H4를 신청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3. 4. 2번의 답과 같이 본인의 H1신분 회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비록 연장승인을 받으시긴 했지만 미국 출국 후 입국하는 과정에서 H1 비자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현재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H4를 받을 조건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새로 4.***.3.189

      밴쿠버에서 인터뷰를 했으나 당황하여 영어로 자신의 업무분야 설명과 그에 따른 Qualification 설명이 미흡하다하여 거절을당한 케이스(거부 사유:Do not assert to have the necessary credentials for the job)인데 영사말은 한국에서
      다시 Allpy하라고 하는데,다시 신중한 인터뷰준비를 하여 캐나다 밴쿠버에서
      영사에게 다시 거부 사유에 대한 잘 설명하면(서류보완 및 통역 대동등 방법) 이 경우 가능성이 좀 더 있지않을까요? 한국에 현재 부부가 출국은 업무와 경비와 비자 거부 위험성상 다시 밴쿠버에서 시도하려하는데 참으로 답답합니다.캐나다에서 비자 거부후 다시 시도하여 받으신 분 구체적인 답변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