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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07년 캐나다인 남편과 결혼한뒤
남편이 미국에서 TN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 관계로, TD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었습니다.올해 2008년 7월 남편이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H1B 전 H4로 변경했습니다.지금 저만 한국에 들어와서 체류신분 변경 했던 서류들 (797,129 등)을
제출하고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부를 했습니다.영사왈 저는 H4가 불가능하고 TD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 넘게 찜통에서 기다리다가 어리벙벙하게 인터뷰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이거저거 오목조목 물어보지 못하고 집에 왔습니다.
일단 그 자리에서 서류를 돌려주고 여권을 가져갔으므로, 근시일안에 비자가 오겠지만 …. 남편이 H인데 TD를준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혹 비슷한 경우 당하신 분 계심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시 TD를 보내오면 대사관에 다시 가야하는건 아닐지 모르겠네요.TT혼자 인터뷰 갔는데 첨부터 제가 남편인줄 알고 넌 무슨일을 하니로 질문을 시작한게 불안불안 하더니 요렇게 됐네요,,,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