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차를 가져오려 하는데요

  • #14600
    sun 96.***.100.55 4782

    안녕하세요!

    얼마전 캐나다로 영주권 받고 임시 랜딩시에 자동차를 RIV (Registar of Imported Vehicle) fee $215 내고 가지고 들어 갔습니다. 그후 약 2주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으며, 현재 캐나다에서는 10월1일까지 그 미국에서 수입된(?)차를 캐나다 양식으로 바꾸어서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미국에서 약 1~2년 정도 더 체류를 할 계획이므로 그리고 미국에서 이 차를 사용 해야 하므로 다시 미국으로 역 수입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외국에서 미국으로 차를 들여올때 어떤 절차가 필요로 되어지는지요.. 감사합니다.

    • 76.***.250.207

      저는 BC 주에서 이미 차등록과 보험(Canada BC 주는 보험이 국영으로 단일화 되어있어, 보험가입이 등록과 함께 한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집니다)을 가입한 차를 가져온 경우입니다. 제 경우에는 차를 직접 몰고 와서 그저 제가 거주할 주의 DMV에 가서 차를 외국서 가져왔다고 하니 타주 이사온 경우에 비슷하게(물론 다른 서류도 더 요구했습니다만) 처리를 해주더군요. 이후에는 아시는데로 등록증, PLATE, TITLE 등이 우편으로 도착했구요. 캐나다에서 나오면서 서류상 처리한 일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미국 등록 서류를 카피하여 캐나다 PLATE 와 함께 BC 주의 국영보험회사로 보험해지 서류를 보냈더니 CHECK 로 환불비용이 도착했구요.

      하지만, 원글님께서는 글을 보니 자동차가 캐나다로 서류상 IMPORTED 는 되긴 했지만 아직 등록도 안 되어 있으므로 일단 dmv 등에 가보셔서 차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다는 간단한 증명절차만 마치면 아무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캐나다로 imported 되긴 했지만 그건 물리적으로 차가 들어가서 사용되고 있을뿐, 미국차를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상황과 같은 것이거든요. 보험혜택도 미국서 받고 있는 것이구요. 그러므로 여전히 미국서 사용하는 차로 등록은 되어 있으니 import 되었던 상황만 다시 take back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