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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22:18:28 #317004이사 144.***.179.221 4171미국에서 사용하던 차를(현대차인데 미국에서 샀지만한국에서 생산된 차입니다)캐나다에서 사용하려면 이사전 차량에 관련해서 준비해야할 것들이 어떤게 있나요?제가 갖고 있는 것은 타이틀과 차량 구입시 계약서정도 입니다.DMV에 전화를 해보니 캐나다 정착후 DMV에 신고하고 차량 넘버판과 운전면허증등을 보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준비할 서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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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76.***.78.173 2013-11-2321:55:36
직접 운전하시고 가시나요 아니면 운송업체를 통해 보내시나요?
어떤 경로이든 지금 사시는 주의 DMV 신고는 하셔야 하는데 말씀대로 캐나다 정착후 넘버판과 면허증을 보내는 것으로 신고가 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현 미국 DMV에서 타국으로 이주한다는 명확한 등록이 안되면 나중에 기록이 그대로 남아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국경에서 아무리 출국했다는 기록이 있고 신고를 해도 DMV에는 따로 신고해야 하더군요. 서로 정보 공유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이제 신경 쓰실 것이 캐나다에서 차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알아보면 잘 정리해놓은 정보들이 많을테지만 4년전 제가 직접 차를 운전하여 bc 주에 정착했던 경험을 알려드리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운송업체로 보내신다면 업체에게 해당 절차를 문의하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의 경우이므로 변경사항이 생겼을 수 있으니 그 점도 감안하십시오.
1) 국경넘기 1주일 정도 전에, 넘으려는 국경에 위치한 미국 국경 office 위치, 연락처 등을 먼저 확인하시고, 연락처 중 vehicle export 담당 연락처가 있으면 그리로 먼저 전화 연락하십시오. 없으면 일반 연락처가 되겠지요. 전화하면 녹음 목소리로 어떤 서류를 우편이나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는지 안내해 줍니다. 제 경우에는 워싱턴 주와 캐나다 bc 주 경계의 office 였는데, 이메일을 더 선호한다고 안내했었습니다. 이메일로 스캔해서 서류를 보내면 이메일 답장이 옵니다. 별건 아니고 구비 서류와 국경넘는 날짜 등 기본적인 서류 들입니다. 준비되어야 할 서류들은, ‘타이틀, 등록증, 그리고 구매관련 서류(지출금액 등이 포함된)’ 입니다. 구매관련 서류는 꼭 지참하시고 캐나다 국경 이민국에서 차량 IMPORT 시 꼭 제시하셔야 합니다. 세금에 목마른 캐나다의 경우 세금을 어떻든 많이 물리려고 노력하니 그 서류마저 없다면 꼼짝없이 높은 세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도착한 이메일 답장들을 모두 출력해서 가지고 계십시오.
2) 국경을 넘으실때 위에서 이메일로 corresponding 했던 해당 미국 국경 OFFICE를 들르십시오. 가셔서 차량 EXPORT 하러 왔다고 하면 안내해 줄겁니다. 그곳에 타이틀과 받으신 이메일 답장 등을 제시하시면 5분이면 EXPORT 서류를 내어줍니다. 그걸 갖고 다시 차량에 타서 이제 캐나다 국경을 통과하러 출발합니다.
3) 캐나다 국경에 도착하자마자 국경 이민국 경찰이 여권검사하고 여러가지 물어볼때 입국 목적 및 해당 입국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아울러 차량 IMPORT도 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옆 이민국 office 로 직접 가서 추가입국 절차를 밟으라고 알려줄 것입니다. 관광으로 가는 것이 아니니 아마도 차량 IMPORT 외에도 여러가지 신고작업을 이민국 OFFICE 에서 하셔야 할것 입니다.
4) 차에서 전 가족이 내려서 OFFICE 에 가야하며, 이때 다른 입국 서류 외에도 차량 관련 서류(타이틀, EXPORT 서류, 등록증, 구매서류)를 꼭 지참하세요. 가셔서 다른 입국 절차 밟으실 때, 차량 IMPORT 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구매서류에 근거하여 세금을 책정할 겁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차량 IMPORT 했다는 서류를 줄테니 그걸 받으면, 이제 거주지 근처에서 등록하고 보험가입하고 플레이트를 받으면 됩니다.
5) 제가 있던 BC 주는 자동차 보험이 국영으로 독과점이며, 재미있게도 거리에 널려있는 사설 보험 사무실(말이 사설 사무실이지 취급하는 보험은 국영보험 한가지이고 가격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사설 DMV 업무 대행소라고 보는 편이 더 맞습니다)에서 차량 등록 및 보험가입까지 동시에 처리하고 그 자리에서 plate 까지 내어줍니다. 다른 주는 어떤 식인지 모르지만 bc 주의 경우는 이러니 오히려 dmv에서 시달릴 필요도 없고 일이 간단합니다. 시내 어디에나 있는 auto plan 이라는 간판 걸린 곳에 가면 일이 다 처리 되니까요. 물론 보험사무실에 들르시면 대부분 서류 처리 전에, 차량에 대한 EMISSION CHECK 및 여러 검사를 받고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합니다. 가까운 사설 정비 업체(Canandian Tire 라던지)에 가시면 전조등 장치 및 여러가지 해당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당연히 비용은 들겠지요), DAY LIGHT 장치가 없으면 보통 검사하면서 달아주고 그 설치 비용까지 받습니다. 검사와 전조등 장치 설치까지 마쳤으면 그 검사 및 설치 서류와 최초 import 서류까지 모두 지참하고 아무 보험사무실에나 가셔서 처리하시면 그자리에서 간단히 일이 처리되고 번호판도 줍니다. 물론 다른 주는 따로 확인해 보셔야 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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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44.***.179.221 2013-11-2419:17:01
윗분, 답글이 안달려서 이렇게 남깁니다.
네, 차량을 직접 운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DMV에는 통화를 해보기는 했는데 답변이 너무 간단해서 좀 의아했었거든요.글을 읽어보니 좀 윤곽이 잡히네요. 미국에서 몇 년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고 캐나다의 시스템이 똑같이 않은데다 알아볼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캐나다로 이주하려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글이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새해에는 모든 일이 뜻하는대로 풀리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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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8.***.56.101 2013-11-2521:54:14
모든 경우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삿짐의 일부분으로 들여올경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일정기간 반일할경우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세금은 각 주정부에서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Daytime light 의 경우 아주 간단하게 변경할수 있는방법이 많습니다. 차종 년식에 따라 구글링 해보십시요.
그리고 또 중요한것이 한국에서 생산된차는 NAFTA 에의해 무관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마 관세는 물으셔야 될겁니다. 또 딜러나 미주 본사로부터 recall clearance 레터를 반드시 받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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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8.***.56.101 2013-11-252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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