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로 이사를 가는데 차량반입 절차가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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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69.***.77.136 2284

    안녕하세요, 이번에 캐나다로 이사를 하게 된 사람입니다.

    거기서 1~2년 정도 머물 생각인데 미국에서 운전하던 차를(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에서 팔리는 차입니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 차를 가져가면 국경통과할때 차량을 등록하고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그러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와 관세가 보통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2000cc 6년된 차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1~2년 후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차를 팔거나 한국으로 탁송하려고 생각중입니다.
    • ㅇㅁㅂㅈㅇ 208.***.56.101

      단기간 임시로 반입하는 경우 세금이나 이런거는 전혀 없습니다. (내시면 바보입니다.)
      단지 Province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조등이나 이런부분도 캐나다에 맞게 변경하셔야 합니다.
      단기임시로 반입하는경우 타인에 양도, 폐차, 판매, 타인운전이 캐나다 내에서는 불가합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는 저도 잘모릅니다. 이부분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팔고자 할경우 정식으로 반입하셔야 합니다.
      이경우 현 중고시세에 따라 세금을 내시고, 단 관세는 안냅니다. NAFTA 에 의해서 관세면제인데 차량이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에 한합니다. 합당한 비자를 가지고 정식으로 수입하면서 이삿짐과 같이 들여올경우 면세조항이 있어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물론 Federal, Province 검사 이두가지를 다받아야 하는데 이비용이 대충 500불정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riv.ca/importingavehicle.aspx

      • 글쓴이 69.***.77.136

        윗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