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펫과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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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자 69.***.100.192 2522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아파트에서 2년 이상 살면 페인트와 카펫에 대해서는 청소비를 입주자에게 charge 할 수 없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의 아파트에서 4년을 살고 3월 말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Inspection paper항목에 보면 페인트는 2년 이상 살면 no charge, 하지만  카펫을 stain spot당 5달러 charge라고 되어 있네요.
    2년 이상 살아도 카펫의 얼룩에 대한 청소비를 내야 하는 것인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인이 청소비를 charge할 수 없다면 그 규정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홈피도 알려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