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로부터 소송당했습니다.

  • #312985
    samuel yoon 96.***.24.35 4165
    안녕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에게 도움 부탁 드립니다.

    우선 civil action answer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내 소송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데

    form 내역 중 아래에 대해 어떤 항목을 check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check the appropriate statement or statements below which set forth why you claim you do not owe money to the plaintiff.

    (1) the good or service were not received

    (2) the goods or services received were defective

    (3) the bill has been paid

    (4) I/We did not order the goods or services

    (5) the dollar amount claimed by the plaintiff is incorrect

    (6) Other – set forth any order reasons why you believe money is not owed to the plaintiff

     

    카드회사에서 직접 소송을 한 것이라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전 비슷한 문의글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법원/판사 앞에서 매월 조금씩 갚겠다고 호소할 생각입니다.

     

    어떤 내용을 적어 보내야 할 지 아시는 분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 samuel yoon 67.***.90.145

      원글입니다.
      그렇지요. 저 만이 아는 내용이지요.
      저는 빚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언급한대로 조금씩 갚을 생각이기에
      상기 6가지의 예문이 모두 해당되지 않아서 문의 드린 것입니다.

    • 기다림 72.***.249.44

      일단 5번을 선택하시고 내가 진 빚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후에 스테잇멋트가 오면 그걸 가지고 전화해서 내가 쓴것은 맞는데 이렇게 이렇게 갚겠다 이야기하시고 탕감을 좀 받으세요. 만약 그전이라도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날이 정해져있다면 그전에 서면이나 전화로 그에 말씀드린 빚의 내역을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알려주세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부터 시작입니다.

    • ISP 72.***.141.205

      6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 콜렉션 에이전시가 카드 회사로 부터 빚을 사와서 이렇게 돈을 받아 먹으려니 수작 이기 때문에 빚을 진 적이 없다고 얘기 하면, 그쪽에서는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러한 증명을 받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받아 왔다면,
      윗분 말씀대로 5번 선택으로 하시면, 그쪽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님의 싸인과 레코드 다 첨부 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어지간한 콜렉션 에이젼시에서 나가 떨어 집니다. (비용 적 면이 그쪽에서 너무 크지요)

      아마도 그전에 settle 하자고 나올텐데 settle 안하시거나 원래 금액의 70%, 50% 이런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에 응하시던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세요. 그리고 반드시 original debtor 한테 certification 받으셔야 합니다.

    • samuel yoon 96.***.208.42

      안녕하세요. 원글입니다.
      기다림님과 ISP님의 조언대로 ANSWER LETTER를 보내 COURT DATE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PLAINTIFF의 ATTORNEY로 부터 추가 질의서를 받았습니다.
      ‘PLAINTIFF’S INTERROGATORIES TO DEFENDANTS’ & ‘PLAINTIFF’S REQUEST FOR ADMISSIONS FROM DEFENDANT’ 라는 것인데 이것을 꼭 회신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문의 드립니다.
      헌데 처음에는 은행의 변호사인 줄 알았는 데 이번 질의서의 HEADLETTER 한 가운데에
      “THIS FIRM IS A DEBT COLLECTOR”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ISP 님 말씀처럼 콜렉션 에이젼시로 보입니다.
      상기 질의서의 질문들이 본인 확인 및 이 소송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지에 대해 확인하고 서명하라는 것과 저의 서명은 하나도 없는 일반적인 은행 약관 COPY를 첨부하고 다만 BANK ACCOUNT 번호만 적고 이것이 네가 사용한 것이냐, 서명한 것이냐는 등의 질문에 회신하라는 것들입니다.

      어찌해야 할지 두 분 및 다른 아시는 분들의 조언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