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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카드회사에서 콜렉션회사로 넘기고 콜렉션회사는 변호사를 통해 Small Claim을 접수하고 따라서 코트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코트 출석
상대방에서 고소한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인정하면 매월 얼마씩 갚을수 있는지 합의하고 끝나게 되는것 같습니다. 제 경우 채무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코트출석 몇일전에 상대측 변호사에게 채무확인요청서를 보냈었습니다. 우선 내부채가 아니고 소송을 건 콜렉션회사와 거래한 적이 없다고 했더니 판사는 콜렉션회사에게 채무확인서류를 저에게 보내라고 하고 한달후에 두번째 코트 날짜를 잡아주더라구요.두번째 코트 출석
판사앞에 나가서 그동안 상대측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가 없다. 채무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판사가 상대측 변호사에게 좀 강한 어조로 한달후에 세번째 코트날짜를 잡아주는데 코트날짜 일주일 전까지 채무확인 서류를 저에게 보내주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될 거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재판기일 일주일 이내 보내오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더라구요.세번째 코트 출석
조금 일찍 코트에 갔습니다. 상대측 변호사가 나와있더라구요. 판사가 불러 앞으로 나갔습니다. Case dismissed 라고 합니다. 증거서류 필요할테니 사본 가져가라고 합니다. 상대축변호사가 그동안 채무확인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제 끝났네요.1. 우선 채무관련 소송이 오면 원채권자가 아닌 콜렉션회사일경우 코트 출석을 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안나가면 무조건 소송내용대로 판결이 납니다. 원채권자 일 경우도 월 얼마씩 갚는 조건으로 대부분 판결이 나더라구요. 따라서 법정 출두에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돈을 갚던 안갚던 채무확인서류는 받아야 나중에 같은 채무로 다시 소송을 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원채권자가 콜렉션에 10%정도의 금액만 받고 넘기기 때문에 원채무액의 40% 이내로 합의를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합의를 보던 안보던 채무확인은 받아야 합니다.
3. 주고받는 서류는 certified mail로 보내시고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정도로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크레딧 리포트에 paid in full로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4. 채권소멸시효는 각 주마다 정해져 있고 보통 4년정도지난 채무에 대해서는 법정에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법정과 소송한 상대측에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소송을 철회하라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