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하구 약간 내기까지 하게 되서..^^;

  • #3471
    235 144.***.96.147 7597

    미국이란 나라에선
    만약 운전면허가 있어두
    남차로 음..예를 들어
    스피드 티켓을 먹는다구 하면
    경찰이 티켓 플러스 큰벌?에 처한다는데..
    그러니깐 남차를 몬 자체가 벌써 불법이라는데
    정말인가요?
    제가 알기론 괜찮코 사고날경우에만
    보험이 적용안된다구 생각했는데
    너무 한국식 생각인가요?

    • .. 69.***.127.38

      경찰이 오면 제일 먼저 “driver’s license & registration”을 요구합니다.
      님의 차가 아니면, 경찰차로 가서 조회를 하겠지요. (도난 여부)
      그리고, owner에게 확인을 할 겁니다.
      owner가 확인해 주면 문제가 없겠지만, 장난이라도 아니다 그럼? 바로 hand-cuff가 아닐까요?
      보험도 다는 아니더라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 24.***.165.79

      차 주인의 허가 아래, 타인이 운전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고내면 보험커버까지 되는걸로 아는데요?
      다만 차주인(보험든 사람)과 운전자(타인)가 원래 자주 차를 공유하는 사이였는데 보험에 secondary operator로 등록을 안해놨었다.. 라고 할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땡친것으로 간주 -0- 보험처리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 운전자가 “나는 원래 이 차를 거의 운전 안하는데 오늘 한번 해본거다” 라고 나와야 보험처리가 된다는군요.

    • em 69.***.177.58

      회사동료차를 몰다가 스피드로 티켓먹은 적 있습니다.
      경찰이 네차냐고 물어서 아니라고 회사동료차라고 얘기했더니 그부분에 대해선 별 문제삼지 않더군요. 물론 스피드를 초과했기 때문에 스피드로 티켓은 먹었지만 타인차를 운전했다고해서 다른 큰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던 건가요?

    • 지구 71.***.56.83

      남이 내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
      직계 가족이 아닌경우는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보험이 든사람이 그 운전자에게 운전을 허락했다는것만
      밝히면 됩니다.
      근데 직계 가족이 운전시에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즉 직계가족중 운전할수 있는 사람은 보험을 다 드는것이 정석이라는 말입니다..물론 운전을 안하시는분은 할 필요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