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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107:51:24 #313393Bona fide 24.***.99.30 3649
한 이년전 친구에게 꿔준 돈을 돌려 받지 못 했습니다. 돌려주기로 한 해는 2009년 이였구요(차용증서에 명시돼 있음). 이 경우 refund claim을 해서 non business bad debt으로 클레임 할 수 있을까요. 차용증서는 한글로 작성돼 있습니다. 주소, 액수는 영문으로 돼 있는데, 이름이며, 기타 차용 내용은 한글로 돼 있씁니다. 은행구좌에서 transfer 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있고요. 이경우, 디덕터블로 클레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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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71.***.252.88 2011-12-2109:33:12
용도의 경우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
비지니스용도의 경우 매해 일정량 깔 수 있지만…그닥.-
bona fide 24.***.99.30 2011-12-2110:46:42
용도라면 무엇을 말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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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98.***.227.197 2011-12-2123:09:27
“비지니스용도의 경우 매해 일정량 깔 수 있지만…그닥.”
bad debt를 Net Operation Loss와 혼동하신 것 아닌가요? 확실한 증빙서류로 bad debt를 인정받으면 당해년도에 100% deductible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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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24.***.99.30 2011-12-2119:02:12
http://taxation.lawyers.com/income-tax/Deduction-for-Non-Business-Bad-Debts.html
여기 보시면, 형제에게 돈을 꿔주고 못 받은 경우 deductible로 할 수 있다고 나와잇는데요. t님은 왜 안 됀다고 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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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에도… 64.***.249.6 2011-12-2122: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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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98.***.227.197 2011-12-2123:02:28
언뜻 듣기에는 deduction이 안되는 듯했는데 원글님께서 인용한 article로 시작해서 irs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deduction이 되네요.
Publication 550: non-business bad debt에 자세한 조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Form 1040: Schedule
Part 1에 debtor와 금액을 기입하고 attachment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서 보고하면 되네요.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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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24.***.99.30 2011-12-2123:17:46
방금 ira에 전화해봣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니, 디덕터블로 할 수 있다네요. 하지만, 디덕터블 처리 할려면, DEBT이 WORTHLESS된 해에 했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REFUND CLAIM 폼을 작성해서 7년안에만 제출하면 REFUND된다고 합니다.
7군데 회계사 사무실에 전화해봣는데 보통 비지니스 관련 DEBT 아니기 때문에 안됀다는 뉘앙스를 줬습니다. 제 질문이 황당하다는 식으로 비웃듯 말하던데, 이해가 안 가네요. tax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보고하는 회계사 사무실에선 모두 안됀다고 그러고. ira 말을 믿고 한번 시도해볼려고 그럽니다. 법에 명시된대로.-
지나가다 98.***.227.197 2011-12-2123:31:26
이게 미국의 세법입니다. Tax Code는 너무너무 내용이 많고 복잡해서 제대로 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일 많이 안다는 사람이 tax lawyer와 현재 practicing하고 있는 tax전공 CPA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면 법은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irs에서 잘 안받아준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도 밑져야 본전인데 당연히 시도해 봐야지요. 문제는 나중에 irs에서 질문서가 오면 그것 대답하는데 참으로 피곤합니다.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irs에 문서로 질의서를 보내고 문서로 대답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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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 69.***.174.107 2011-12-2123:55:18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non-business bad debt으로 인정되고, 그 금액은 short-term capital loss로서 schedule D에 기입할수 있습니다. 한 해에 capital loss는 최대 3천불만 가능하므로 만약 그 금액이 넘으면, 그 넘은 금액을 carryover/forward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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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74.***.35.242 2011-12-2207:08:30
deductible이 안된다는 제 글은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personal loan을 deduction 처리하고자 하시는 분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아마 cpa office에서도 경험이 없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deduction 신청하실 때, 증빙서류를 확실하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처음 차용증서를 영어로 다시 작성해서 두분 서명하시고, 돈 빌린 분이 ‘Loan을 되갚을 수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하나 받으셔서 개인 세금보고서랑 같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는 e-file은 힘들겠지요.
다만 그렇게 작성하실 경우 세금보고 수수료가 높아지는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지나다 69.***.174.107 2011-12-2223:08:28
e-filing은 가능합니다. 세금보고 수수료는 글쎄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니 수수료가 많이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돈 빌린 분이 ‘Loan을 되갚을 수 없다.’ 라는 내용의 편지보단 세금보고서에 이러이러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았다.. 정도의 편지를 첨부하면 될것 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 빌린 사람이 갚았다면, 또는 일부라도 갚았다면, 본인은 그걸 인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t 96.***.40.144 2011-12-2223:39:09
http://www.irs.gov/publications/p550/ch04.html#en_US_2010_publink100010565
링크에 보시면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For each bad debt, attach a statement to your return that contains:
A description of the debt, including the amount, and the date it became due;The name of the debtor, and any business or family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the debtor;
The efforts you made to collect the debt; and
Why you decided the debt was worthless. For example, you could show that the borrower has declared bankruptcy, or that legal action to collect would probably not result in payment of any part of the debt.
지나다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류를 적당히 작성했다간 IRS에서 제대로 된 서류를 제출하라는 audit(or at least simple paper audit)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편지를 받으면 ‘좋을 것 같다’ 고 조언해드린 것입니다.
PDF로 scan해서 attach하면 당연히 efile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Original signed letter를 보내는 것이 좋기 때문에 paper file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나다님 말씀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앞으로 IRS에 bother당하는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게 conservative & safest way로 말씀드린 것입니다.세법은 각 개인에게 적용하기엔 너무 unclear 합니다. 따라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엔 IRS가 미친듯이 audit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tax saving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는게 제 판단입니다.
모든 태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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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24.***.99.30 2011-12-2302:04:31
t님 고맙습니다. t님의 견해는 회계사들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봅니다.
세법이 불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법에 명시된 바가 현재 개인이 처한 상황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개인으로써, 그 명시된 법에 따른 보고와 부가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판단은 피보고자인 국세청에서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불분명한 세법에 대한 해석은 개인이 해야 할 것이며, 어떤 세법 전문가도 가장 적절한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만약에 이 글을 보시는 분중 개인 세금 보고를 직접 하신다면, 세법 전문가들의 조언에 너무 신경쓰지 마십시요. 법의 해석에 대한 것은 법을 명시한 기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명쾌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분명한 한가지는, 본인의 결정이 최선의 결정이고, 최선의 결정을 위해선, 공부를 많이 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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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 216.***.98.86 2011-12-2322:31:48
참고하시라고 첨부합니다.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는 탕감된 금액을 capital gain 으로 수입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IRS에서는 bad debt 의 deduct 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신고를 안했는데 원글쓴 분이 비용으로 신고를 하면 양쪽 모두를 audit 할 확률이 꽤 높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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