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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이 취업3순위 이민중이고,
I-140은 승인되었고, 이민문호상 우선날짜로 봐서는 적어도 2년은 있어야 I-485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그런데, 현재 남편의 체류신분은 F1이고 저는 F2인데요…
제가 다른분과 동업으로 비지니스를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E2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취업이민수속 중인 것에는 불이익이 없는 것인가요??사실 I-485진행시에 그동안의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증면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 남편의 비자를 H1으로 변경을 할까 고민중이었습니다.
그런데, E2비자의 경우,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일 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은경우, 저는 F2–>E2로, 저의 남편은 F1–>E2배우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여,
저는 비지니스를 하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면서 I-485를 기다릴 수 있는 건가요??어떤 글 중에는 I-485신청하면서 E2비자는 없어진다고 하셔서…
아니면 저는 F2–>E2로, 저의 남편은 F1–>H1으로 체류신분을 변경을 해야만 하나요?
그러면 저는 나중에 I-485신청시에 H4로 변경하고 비지니스는 접어야 하는 건가요??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너무 고민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