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3순위 이민 중 F2에서 E2비자로의 변경은?

  • #496912
    고민녀 76.***.238.218 3268

    현재 남편이 취업3순위 이민중이고,
     I-140은 승인되었고, 이민문호상 우선날짜로 봐서는 적어도 2년은 있어야 I-485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편의 체류신분은 F1이고 저는 F2인데요…
    제가 다른분과 동업으로 비지니스를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E2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취업이민수속 중인 것에는 불이익이 없는 것인가요??

    사실 I-485진행시에 그동안의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증면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 남편의 비자를 H1으로 변경을 할까 고민중이었습니다.
    그런데, E2비자의 경우,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일 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은경우, 저는 F2–>E2로, 저의 남편은 F1–>E2배우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여,
    저는 비지니스를 하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면서 I-485를 기다릴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글 중에는 I-485신청하면서 E2비자는 없어진다고 하셔서…
    아니면 저는 F2–>E2로, 저의 남편은 F1–>H1으로 체류신분을 변경을 해야만 하나요?
    그러면 저는 나중에 I-485신청시에 H4로 변경하고 비지니스는 접어야 하는 건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너무 고민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 인내력 76.***.142.241

      우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변호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저와 같은 상황이네요. 저도 F1이고 와이프는 F2인데 이번에 와이프 이름으로 E2 비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주에 변호사 만날 계획이고요. 만나고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 E2 & 3순이 70.***.233.98

      특별히 고민하실거 없어 보입니다만…
      다만 고민해야될 사항이 있다면
      동업으로 해서 비지니스 하는것에 대해서 고민 해야될 사항 입니다.

      저는 E2 8년째 되어가고 있구요..
      그동안 E2해서 영주권 받은사람 그리고 E2하다가 사업체 말아먹고 한국 간사람들
      수없이 봐 왔었습니다..
      E2하시면서 제일 중요한것은 다 필요없고 사업체의 안정성 입니다.
      E2란 사업체가 자기 스폰서가 되는것이거든요…만약 사업체가 흔들거리면 자기 생활기반과 더불어 체류신분까지 흔들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면서 들어가는돈도 무시 못합니다..
      원글님이 답답해 하시는것도 이해는 가지만…그냥 잘 될것 같은 원글님의 E2 사업체가 원글님의 문제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것 같네요…

      결론부터 말 하면 가능할거라고 생각 됩니다.
      일단 E2 신청자 배우자는 일할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주신청자는 안되는걸로 알구 있구요..
      그래서 님 이름으로 e2하시고 남편분이 취업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업으로 E2할시 일단 E2하시는 분의 지분이 51%가 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변호사가 알아서 해줄거라고 생각 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