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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미국에서 4년제를 졸업하고 취업 영주권 진행중인 직장인입니다.
LC 서류가 승인 되어 140 & 485 프로세스를 들어 가기에 앞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I-20 에
The normal length of study is 36 months 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합법적으로 3년간 신분을 유지 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건가요?
그 기간의 I-20 를 전부는 찾기 힘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I-20 와 재학 증명서 혹은 성적 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변호사에게 메일은 보내 놨는데, 경험해 보신분이 있으신가 해서 올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