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 영주권 프로세스중 485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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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 192.***.229.105 1054

    저는 지금 미국에서 4년제를 졸업하고 취업 영주권 진행중인 직장인입니다.

    LC 서류가 승인 되어 140 & 485 프로세스를 들어 가기에 앞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I-20 에

    The normal length of study is 36 months 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합법적으로 3년간 신분을 유지 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건가요?

    그 기간의 I-20 를 전부는 찾기 힘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I-20 와 재학 증명서 혹은 성적 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변호사에게 메일은 보내 놨는데, 경험해 보신분이 있으신가 해서 올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그러네요 24.***.134.22

      과거에는 이민국이 신청인의 i20상에서 학생신분이 계속 연결되는지만 보았다면 요즘은 (1) 생활비출처 (2)학생비자를 합법적으로 유지했는지를 봅니다. I20 장사하는 일부 학교가 있어서 그러지요.
      그러므로 당연히 제출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도 하지만 인터뷰나 RFE를 대비해서 숙제, 강의노트등 모든 자료를 수집하시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