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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나중에 시민권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걱정되어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일에 집중도 못하고 있어서 예전에 열심히 하던 이미지 마저 안좋게 변할까 하여 먼저 자진 퇴사를 할까 고민이 되는데 나중에 시민권 신청 시 intent에 대해 question 할까 하여 자진 퇴사보다는 해고가 나을지 계속 고민이 되어서요.그리고 해고가 되면 severance package는 모두 eligible 한건가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