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후 퇴사

  • #3610952
    JJ 47.***.96.217 1490

    취업 영주권 수령 후 3달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레이오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회사에서 레이오프 진행해서 퇴사 한 경우 회사에서 영주권을 받고 6달을 일해야 안전하다는 룰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 룰루라 172.***.141.19

      자발적 퇴사가 아닌건 괜찮다고 들었어요

    • 지나가다 174.***.195.173

      영주권 유지시 문제없고, 시민권 신청시 심사관이 물어보면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

    • . 73.***.1.239

      더 좋은건 레이오프 되었다는 증빙하나 남겨두세요.
      이메일이라던지 그런거요.
      고용주한테 레터한장 받아놔도 되고요.

    • 123789 67.***.150.169

      Laid-off 당하시면 꼭 회사측에서 fire한 letter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