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이 부족하여 다시 설명드립니다.
1. 영주권 신청은 한사람이 여러 카테고리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같은 카테고리로 여럿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예를 들면 한사람이 취업을 통한 140과 가족초청을 통한 130을 같이 신청가능합니다.
– 또한 130도 형재자매를 통하여 신청, 배우자를 통하여 신청을 같이 할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영주권 485는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130을 신청하고 어느 것(배우자, 취업)이 먼저 승인가능한지 상황을 보시고 485를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