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취업 영주권 중에 결혼 EditDeleteReply 2019-09-1311:07:16 #3379772 OMT 12.***.152.66 829 140 심사중 , 지금 485 접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2년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F1 입니다. 보통 회사 변호사에게 직접 그냥 결혼할거다 이야기 하나요 ? HR 에도 뭐 결혼한다고 알려야 하는건지요 ? 좀 뜬금없는것 같기도 하고 … 뭐라고 이야기 꺼내야 하나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나요 ?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jrl 72.***.108.202 2019-09-1311:14:33 결혼 하실꺼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께 이야기 하시고 485전에 혼인신고하시고 같이 들어가세요 HR은 천천히 알려줘도 됩니다. 건강보험이나 세금공제 등등 업데이트 필요한데 EditDeleteReply lp 69.***.46.30 2019-09-1312:50:05 윗분 말처럼 최대한 빨리 변호사님께 이야기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485접수 전에 혼인신고 하고, 이래저래 변호사랑 상담한 후 와이프 서류도 같이 준비해서 485 접수를 계획보다는 좀 늦게 했습니다. 별 문제 없었구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EditDeleteReply 허리업 208.***.244.145 2019-09-1313:06:09 저도 485 신청전에 혼인신고하고 변호사가 달라는 서류 다 준비해서 잘 접수했습니다. 회사에는 status가 married로 바꼈고 federal allowance for tax를 조정할거면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요. 그리고 배우자분이랑 얘기해서 택스를 조인트로 보고할건지 따로할건지 정해서 그것도 HR에 말하면 변경해줍니다. 일단 변호사랑 상담후 485 서류를 꼭 함께 넣으시길. EditDeleteReply 구구 38.***.128.34 2019-09-1316:47:31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을때와 없을때 비용 차이가 생기지 않나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그 부분 때문에 혼인 신고 하자마자 HR에 말하고 회사와 얘기해서 비용 부분 처리 할것 같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