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받고 택스보고시 시민권 신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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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24.135 5757

    작년 6월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시간당 $20불 받고 풀타임으로 일하다가
    7월 말에 영주권 받고 8월부터 영주권 신청시 임금대로 시간당 $30불 받고
    작년 12월 중순까지 일했습니다.
    작년 12월 16일 한국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받던 중에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았고 2011년 1월 중순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건강이 안정되지 않아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스폰서랑 의논 후 lay off 당했습니다.

    5년 후에 시민권을 받을 계획인데
    일한 시간을 계산해 보니
    영주권 받기전에 2달 일한거고
    영주권 받은 후에 4달 반 일했더군요.
    그러니까 총 6달 반 일한셈이죠.

    이런 경우에 실업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5년 후 시민권 받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시민권 신청 시 5년간 택스 보고를 본다는데
    제가 건강 상 일을 못해서 제가 인컴은 없어도
    남편이 수입이 있어서 택스를 항상 내고 있음 아무 문제 없나요?

    그리고 취업으로 영주권 받았는데 시민권 받기 위해선
    6개월 이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길 권장하시던데
    영주권 받기전 일한 기간(2달)은 카운트 안되나요?

    • 76.***.24.135

      간접 경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병원에서 준 수술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면 되겠죠?
      그리고 스폰서한테 lay off 했다는 letter를 받아 놓을까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제가 일한 기간이 소위 말한 6개월이 안되어서요.
      그리고 영주권 받기전에 두달 일한건 택스 보고만 하면 전혀 문제 되지 않는 건가요?
      제 ead card를 보니 작년 7월 초에 expired되었는데 그걸 모르고
      작년 6월 부터 일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영주권 받기 전까지 25일 가량을 ead card 없이 일을 한 셈인데
      나중에 시민권 받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남편이랑 함께 택스보고를 하지만(남편이 계속 인컴은 있고)
      제가 주신청자로 취업 영주권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부터 시민권 신청시까지 일을 안하면 영주권이 취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