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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시간당 $20불 받고 풀타임으로 일하다가
7월 말에 영주권 받고 8월부터 영주권 신청시 임금대로 시간당 $30불 받고
작년 12월 중순까지 일했습니다.
작년 12월 16일 한국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받던 중에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았고 2011년 1월 중순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건강이 안정되지 않아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스폰서랑 의논 후 lay off 당했습니다.5년 후에 시민권을 받을 계획인데
일한 시간을 계산해 보니
영주권 받기전에 2달 일한거고
영주권 받은 후에 4달 반 일했더군요.
그러니까 총 6달 반 일한셈이죠.이런 경우에 실업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5년 후 시민권 받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시민권 신청 시 5년간 택스 보고를 본다는데
제가 건강 상 일을 못해서 제가 인컴은 없어도
남편이 수입이 있어서 택스를 항상 내고 있음 아무 문제 없나요?그리고 취업으로 영주권 받았는데 시민권 받기 위해선
6개월 이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길 권장하시던데
영주권 받기전 일한 기간(2달)은 카운트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