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취업 영주권자 EditDeleteReply 2020-04-1619:28:51 #3456053 123 223.***.204.33 1191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취업 영주권을 받고 입국하여 1월부터 일을 시작하였으나 3월에 올스탑되는 바람에 일을 하고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언제 일을 재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5년 후 시민권 심사 시, 영주권 발급을 해준 회사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다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마저 일을 해야만 할까요?? 이곳에 계신 분들 다들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Love0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음 96.***.141.151 2020-04-1623:59:53 법에 6개월 일하라는게 정해져 있는게 아닙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 EditDeleteReply 할아버님 166.***.14.79 2020-04-1700:15:46 추카드립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