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와 구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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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68.***.30.210 16738

    영주권 없이 취업 비자로 체류중인 이들은 직장에 신분의 안정이 걸려 있다. 이곳 저곳에서 구조 조정과 해고 소식이 있는 이 때 그동안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었고 영주권 수속이 진행중이던 이들까지도 만약의 경우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는 것 같다.

    이번 기사에서는 특별히 흔히 떠오르는 질문을 갖춘 한 상황을 가정하여 그에 따른 답변을 찾아 보고자 한다.

    A 는 미국에 유학하여 경영학 학사를 얻고 굴지의 금융 기업에 Analyst 로 취업했다. H-1B로 이제 5년차이며 3순위 취업 이민을 신청하여 노동허가와 I-140 청원서의 승인도 얻고 현재 I-485 는 1년전에 접수되어 진행중에 있다. 그런데 금융 파동으로 탄탄했던 직장이 구조 조정을 거치고 있어 어쩌면 속해 있는 부서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에 맞닥뜨렸다. A는 다음과 같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고 싶다.

    1. 해고 당하여도 영주권 케이스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은?

    A는 불행중 다행히도 영주권 수속의 막바지에 이르러 있다. I-140도 승인이 나 있고 I-485 도 접수된지 180일이 넘었기 때문에 AC21 법규의 혜택을 받는다. 즉 같은 직종의 직장만 다시 찾는다면 또는 같은 직종으로 본인의 회사를 낸다면 영주권 케이스를 지속시킬수 있다.

    만약 A 와 달리 I-485 신청서가 접수된지 180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다면 이 영주권 케이스는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새 직장에서 처음부터 새 케이스를 시작해야 한다.

    2. 해고 당하고 새 직장을 얻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가?

    새 직장으로 부터 H-1B 스폰서를 받아 H-1B transfer 를 할 수도 있고 I-485 접수후 받은 취업 허가증 (EAD) 가 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도 있다.

    3. 새 직장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체류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이민국에서는 I-485 의 최종 결정 당시에 신청자가 새 직장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곧 I-485 신청서의 수속 기간동안 중간에 직장의 공백이 있다는 것은 이 해석에 따르면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I-485 결정전에 새 직장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면 중간에 공백이 있을지라도 직장을 찾으며 기다리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도 I-485를 신청한 이들은 취업 비자만 갖고 있는 이들보다 더 혜택이 있다. 취업 비자의 경우 체류신분이 직장과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있어 직장을 잃자 마자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4. 석사 과정을 시작한다면 이후 다시 H-1B 를 받을 수 있는가?

    새로운 직장 없이 다시 학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케이스를 포기하고 F-1 비자 신분을 획득하여 공부해야 한다.

    졸업을 하고 다시 취업을 할 때는 과거 H-1B 신분을 소지했었기 때문에 쿼터에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 시작하는 이들처럼 비자 숫자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시기도 아무 때나 H-1B 신분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석사 학위도 이처럼 미국에서 한 경우 해외에서 1년이상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H-1B 최장 기간인 6년에서 과거 사용한 5년을 빼고 남은 1년만 사용할 수 있다.

    H-1B 6년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1년 이상 시간을 보내야만 하며 마치 새로 비자 신청을 하는 것처럼 비자 쿼터에 적용을 받게 된다.

    이상 제한된 예이지만 가정된 상황을 통해 몇가지 자주 떠오르는 질문들을 다루어 보았다. 오늘 밀물에 대한 인상깊은 이야기를 들었다. 물이 빠져 힘없이 정착해 있는 배도 물이 차면 다시 떠올라 항해를 시작한다. 썰물이 있으면 다음엔 밀물이 반드시 찾아 온다. 희망과 지혜를 갖고 역경을 이겨 나가는 한인사회를 기원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http://www.jgloballaw.com)

    • 한라산 75.***.84.93

      주디 장 변호사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민 신청자에게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밀물과 썰물, 이 비유가 당장 힘들어 하는 이에겐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깊이 새겨들으면
      썰물 뒤에 반드시 밀물이 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 김 준 72.***.207.195

      급한 질문이 있어 부탁 드립니다.
      11월 30일로 H-1비자가 끝나는데 회사의 LC를 이제서야 신청합니다. 남들 말로는 제 시간안에 LC를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방법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MB 71.***.200.95

      변호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485 최종결정 당시에 직장이 있어야 한다고 되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485 최종결정 때쯤엔 임신이나 아이를 키워야 하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되나요?

    • 일루젼 198.***.83.52

      변호사님께서 답변해주실지 모르겠지만 만약 485신청한지는 180일이 지났는데 아직 140이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떤가요?

    • 주디장 68.***.30.210

      제가 답글 체크를 자주 못하기 때문에 또 질문 내용에 따라 인터넷 답글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급하거나 자세한 질문은 직접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김준님의 경우 개인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이 있는지 알아 보아야 하니 이력서와 함께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메일 (jchang@jglboallaw.com) 주시고, MB 님의 경우 이민국에서 최종 결정전 interview 나 RFE 를 이슈하는 경우 직장이 없는 것은 치명타입니다. 일루젼 님의 경우 I-140 승인이 나지않은 경우 theoretically 이민국에서 승인가능하다고 했지만 혹시 RFE 나 나는 경우 전회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만약 전회사가 I-140 withdraw 를 하는 경우 케이스가 종결되기 때문에 I-140 승인을 기다리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상은 몇줄의 질문에 대한 부분적인 답변이므로 제 답변이 질문자 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답변이 아닐수 있으며 담당변호사님과 보다 구체적인 상의를 하시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기 부탁드립니다.

    • 응급구조 76.***.104.210

      위에 주신 이메일이 되지 않아 이곳에 문의를 올립니다.
      먼저 문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물리학 학사, 엔지니어로 8년 일하고 있다가 paramedic이 되고 싶어서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왔습니다.
      2008년 12월 Paramedic(Associate Degree)를 졸업하고, F1, OPT프로그램으로 Paramedic취업해서 2009년 1월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는 County EMS center이고, 스폰서 해준다해서 취업했는데, H-1B(Bachelor Degree이상) 자격이 되지 않아서 EB-3를 진행하면서 유지할 신분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목표는 영주권이 아니고, 계속 paramedic으로 일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 안정된 신분이 필요해 결국 영주권까지 가려고 합니다.
      학교를 다시 다니는 선택은 불가하기 때문에, I-485 등록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H-2B가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데요…
      미국정부 사이트에 나와 있는 설명에 따르면, “의도”를 봤을 때는 대상이 아닐 것 같지만, paramedic도 사람 구하기 어려운 직종 중에 하나라고 회사에서 말하니깐, 혹시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귀향 69.***.132.196

      선생님께 감사하며,
      저는 E1 비자로 2004년에 와서, 2007년 대란때 140,485 동시신청, 140 승인후 180일 훨 넘었습니다.(취업3순위 ), 지금 485 펜딩중인데, 불행하게도 회사가 힘들어져 다른 회사를 찾아야 하는데,
      새로운 회사는 한국과 무역은 하지만, H1 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랍니다.
      이런경우,
      (1) 제가 그 회사로 옮길수 있는지요. 물론 한국과의 무역은 전체 10%에 해당하지만, 물량이 많은 편입니다. (15만불정도) job title 은 같음,
      (2) 아니면, 체류신분은 포기한체, 485 신청시 발급받은 웍퍼밑을 사용해서 그 회사에 취직을 해도 되는건지요.
      (3) 만일,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다면, 남편과, 저 둘중에 F1 비자를 받아
      신분유지를 하고 있다가, 형제초청한 날짜 순번이 올때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건지요.
      질문이 많아 넘 죄송해요. 부탁드릴께요.

    • Financial 75.***.4.14

      H1B Job Case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Financial Manager 직책으로 H1B 신청을 했는데, 회사는 매출은 크지마, 직원은 4명밖에 없는 곳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10년 전부터 Financial Manager라는 직책으로는 비자를받을 수가 없다고 하던데, 그것이사실인지요. 이미 변호사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것이 맞습니까?
      그럼 deny 되어서 다시Appeal해도 의미가 없다는 뜻인데,
      정말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취할 수 있는 Position은 무엇이지요?- 저는 경제학전공입니다.
      그리고 회사 경력은 5년입니다, 미국에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