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인데요 질문입니다!!

  • #503392
    김성연 108.***.83.2 3323
    현재 신분은 불법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세탁소에서 스폰서를 해준다고 해서 이제 막 변호사랑 계약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곧 광고를 낸다고 하던데 한가지 궁금한것이 제가 현재 이 세탁소에서 3년정도 일을하면서 계속 세금보고를 하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tax id는 있는터라) 근데 광고를 내고 제가 일을할수 있게끔 노동청에 허가를 받고 그런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불법신분인 사람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으로 할 경우에 진행이 어떤식으로 전개가 되는지좀 상세히 알려주세요 ㅜ_ㅜ

     
    • 김유진 71.***.89.177

      많은 사람들은 신분이 일단 불법이 되면 아예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민법하에서도 불법 체류자도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연방 노동국과 이민국은 현재 신분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노동허가를 통한 취업이민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 체류자라도 취업이민을 시작할수 있으며, 가 족초청을 통한 이민도 마찬가지로 신분에 상관없이 가족초청 이민청원서 (I-130)를 미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과 불법 체류자들의 이민의 수속 과정에는 처음은 같고 마지막 단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크게 노동국을 통한 노동허가서, 이민국을 통한 이민허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위별 취업이민 문호가 풀리는 대로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신청을 하는 세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중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이민수속의 70%가 량을 차지하는 노동허가서와 이민허가서 과정을 허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이민문호의 제한을 받는 가족이민초청도 신분에 상관없이 이민청원서를 관할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지 이민문호가 풀렸을 경우 합법적 비자상태를 유지한 신청인과, 불법 체류 기간이 총 180일을 넘지않은 신청인 만이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 신청서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체제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면 불법이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는 것은 연방이민 법 245(k) 조항에 미국 입국후 체제기간 만료 또는 불법 고용기간등의 불법기간을 합하여 총 180일 미만일 경우 비록 불법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자격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현재 합법신분 유지자라 할지라도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PERM을 통한 노동허가서 접수후 본인의 이민문호가 열려 신분조정 신청서 (I-485)를 미이민국에 접수하게 되기까지 최소 5~6년이 소요되고 있고,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이민문호가 열리기 까지 6년 반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서 우선순위 날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면이나, 245(i)조항의 혜택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서 이민문호 개방시 영주권을 바로 접수할 수 있는 Grandfathering Clause라고 불리는 이민법 조항, 245(i)의 수혜자란, 2000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미국내에서 체제하면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신청서 혹은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신청일 당시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관계에 해당되는 가족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인 경우, 현재 이혼을 했어도, 자녀의 경우는 현재 나이가 21세가 넘었다고 할지라도 각자 별도의 가족초청 또는 취업이민 신청시 일인당 벌금 $1,000씩을 내고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245(i) 조항의 혜택을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경우 세탁소에 현재 취업중이라해도 취업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부터 시작해서 노동허가(LC)를 승인 받은후 이민국에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신청해서 승인 받는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I-140 승인후 본인의 우선일자가 풀릴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민개혁법이 통과되거나 245(i)조항 부활등이 이루어져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http://www.iminusa.com

    • 지나가다 184.***.80.85

      위에 글쓰신 김성연님.
      님은 지금 불법인데 245조항에 의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히 알아보고 시작하세요. 좀 걱정되네요. 물론 변호사랑 상의했겠지만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 김성연 108.***.83.2

      그러면 tax id로 지금 일하는곳에서 세금보고를 하고 있어도 그거랑은 무관하게 노동허가서를 승인받고 하는데 지장이 없는게 되는거죠???

      245 조항에 해당은 되어서 그당시 접수를 했었는데.. 그때 245를 통한 접수한 기록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사실 부모님이 현재 영주권문턱까지 가서 계속 reject를 당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항소를 2번정도 했지만 또 이번에 reject가 되고 결국엔 현재 30일안에 다시 action을 취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또 항소를 하는길밖에 없을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인거 같아서…) 아니면 다른 길이 있나요???

      미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 김유진 71.***.89.177

      245i 조항 혜택자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 합니다.부모님 케이스가 최종적으로 거절되어도 다른 방법으로 다시 영주권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영주권 케이스가 취업이민이라면 확실한 비숙련직 고용주를 통해서 다시 진행을 시작해서 우선일자는 처음것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