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 기사에 대한 질문이요

  • #473573
    happy 159.***.129.39 3210

    저는 작년 대란에 접수해서 I-140 은 나왔고
    지금 3순위 I-485(팬딩)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데.
    밑에 기사 보니까 우선순위가 2005년 1월 1일로 14개월 후퇴했다고 하는데
    제 우선순위는 2005년 4월인데
    I-485 이미 접수했는데도 우선순위가 제게 상관이 있나요?


    취업이민 3순위 14개월 후퇴
    3순위 비전문직 2003년 1월로 동결
    시민권자 가족이민은 1, 3주 진전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는 후퇴하고, 가족이민 수속은 조금 빨라졌다.
    10일 미 국무부 영사과가 발표하는 10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우선일자가 2005년 1월 1일로 14개월 후퇴하고, 비전문직은 2003년 1월 1일로 동결됐다.
    지난 3개월간 폐쇄됐던 취업영주권 3순위 문호는 지난 6월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우선일자가 각각 2006년 3월 1일과 2003년 1월 1일이었다.
    특히 6월까지 영주권 문호가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의 경우 3개월 동안 3년 4개월이나 앞당겨졌고, 비전문직도 10개월이나 앞당겨진 점을 고려할 때 뚜렷한 적체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이민의 경우에는 각각 1주와 3주 정도 진전됐지만 여전히 우선일자가 2000년과 1997년으로 느린 편이다.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엔 우선일자가 이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진 2004년 1월 1일을 기록했다.
    한편 취업이민 1,2,4,5 순위는 현행대로 영주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김동수 기자>

    • 과객 138.***.150.45

      I-485가 접수되었더라도 비자번호가 없기때문에 더 이상 진행되질 않습니다. 설사 진행된다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승인은 나지 않습니다.

    • 질문 64.***.104.171

      과객님… 질문 있습니다. I-485접수후 6개월 후면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직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 토미 76.***.182.151

      어이구.. 답답하다 토미야

    • 과객 138.***.150.45

      제가 아는바로는 I-140이 승인나고 I-485 접수후 180일 이상지나면 동일하거나 비슷한 직종으로의 이직은 가능합니다. 그 근거는 AC21 이구요.

    • 본촌치질 69.***.196.226

      과객님 그럼 140이 승인 전인데도 AC21으로 이직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