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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취업이민 3순위신청자의 가족인데 당사자는 모든일을 변호사에 일임하고 관심이 없어서 제가 답답해 대신 질문 올립니다.
학사 졸업후 해당 경력 5년 이상이면 취업이민 2순위 자격이 생기는 걸로 아는데 현재 PD를 고려했을때 거진 대부분 5년 이상 경력자가 되실것 같은데 (제 가족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때 그냥 2순위로 갈아타는게 좋은 결정이 될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항상 2순위는 오픈이라서 그게 좀더 나은 결정이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