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석사 소유자/학사 학위 5년 경력자)

  • #142565
    김준서 220.***.188.120 378942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직 경력이 풍부한 분들은 EB-2(1), Advanced Degree Professional (석사이상 혹은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보유자) 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B-2(1)는 노동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PERM 도입으로 인해 노동허가는 보통 6-9 개월이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EB-2(1)비자는 현재 오픈 상태입니다.

    EB-2(1)도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다음에 소개되는 사례들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1. Job Zone 5에 해당되며 석사이상 학위소유자

    미 노동청은 직업을 다섯영역(이하 Zone)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링크참조 http://online.onetcenter.org/help/online/zones

    Job Zone 5는 ‘광범위한 준비’가 필요한 직업군입니다. 다섯영역 중 가장 높은 레벨로 항공엔지니어, 법률가, 치과의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들은 가장 숙련된 지식을 요구하기 하기 때문에 미 이민국은 동 직업이 EB-2(1)의 적합성 여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석사 학위 자나 DDS, JD등을 소지한 외국인들은 EB-2(1) 취업이민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2. Job Zone 5 에 해당되며 학사학위 소유자

    Job Zone 5에 해당되는 직업이면서 학사학위 소유자인 경우에는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동 경력은 학위 취득 이후의 것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항공공학으로 BS를 받고 항공엔지니어로 5년이상 (학위 취득 이후) 일을 했다면 EB-2(1)에 적합합니다.

    3. Job Zone 4 에 해당되며 석사학위소유자

    Job Zone 4 는 ‘상당한 준비’가 팔요한 직업군입니다. Job Zone 4 직업군 종사자의 경우는 EB-3(1)을 통한 취업이민이 일반적입니다. 회계사, 그래픽디자이너, 금융분석가 등이 Zone 4에 해당됩니다
    Job Zone 4는 ‘상당한 준비’를 요하는 직업군이므로 이민국은 취업 이민 신청자의 직업이 EB-2(1)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Job Zone 4에 해당하며 EB-2(1)을 통한 취업이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업무 의 전문성을 잘 부각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사의 경우 ‘Senior Accountant’나 ‘Principal Accountant’라는 타이틀을 씀으로서 보다 전문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해당업무의 전문성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관리자’ 업무를 강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Job Zone 4에 해당되며 학사학위 소유자

    이 경우도 해당학위 취득 이후 5년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이 필요합니다. 해당업무 의 전문성 및 타이틀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타 사항

    임금

    적정임금 레벨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http://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

    직업과 관계없는 학위소유자

    EB-2(1) 직업과 관계가 없는 학위를 가진 신청자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학 학사소유자가 Senior Accountant로 EB-2(1)를 신청한다면 이민국은 당연히 동 신청자가 EB-2(1)에 적합한 지 심사할 것입니다. 회계학 전공은 아니지만 동 신청자의 경우도EB-2(1)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

    EB-2(1)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용주 역시 자격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공학 석사의 경우 EB-2(1)의 자격에 되지만 만약 고용주가 소규모의 컴퓨터가게라면 미 이민국은 그런 회사가 왜 EB-2(1) 자격을 고용해야 하는 지 이해하지 못 할 것입니다.

    김준서 변호사
    http://eminnara.com

    • 답답이 121.***.55.158

      아!…. 답답하군요… 한글로 해 놓았으면 읽기도 쉽고.. 아니면 영어/한국어 같이 올려 주었더라면…

    • 모모 67.***.139.230

      EB-2 진행하려다가 멈춘상태입니다. 학부졸업생이고 경력 이 미국에서 5년이 안되서 여러가지 한국경력까지 이야기를 하니 변호사는 레벨1에 맞으니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러이유로 잠시 홀딩했거든요..맨아래에 employer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회사이사 도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 김준서 75.***.22.156

      한글로 준비된 기사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 망치 68.***.175.90

      마스터에 경력 6년으로 Network Engineer로 찾고 있는데, 올해는 쿼터가 끝났다고 하던데 그런 정부공식 자료는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에 있는 자료에 대한 공식자료가 있는 링크좀 알수 있을까요? 외국회사에서 스폰서십에 대해 잘 모르는거 같애서 보내줄려고요.

      그럼 건승하십시요.

    • 김준서 75.***.72.87

      모모씨:

      EB-2로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또는 학사학위일 경우 해당 직종 경력 5년 이상의 “전문직”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이사 또한 오랜 경력을 필요로 하지만, 이사직의 경우는 해당분야의 특정교육이나 경험 등을 요구하는 전문직이라기 보다는 일반 관리직으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망치 68.***.175.90

      임동동님 감사합니다.

    • ariel 64.***.116.79

      저 역시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학사+5년의 경력(미국 현지에서만 인정되는 경력인가요?한국등지에서의 경력은 포함안되는가요?)0r 석사 학력+경력을 만족시킬경우,일반적으로 연봉이 어느 정도 되어야 EB2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 김준서 75.***.64.81

      한국에서의 경력도 포함됩니다. 연봉에 관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http://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
      Eb-2 로 진행하시면 대부분 Level 2, Level 3 연봉으로 진행합니다.

    • 양동이 65.***.104.67

      학사 졸업에 미국 대기업(GE) 경력 5년입니다. 직업은 RF엔지니어구요.
      MRI속에 들어가는 COIL 을 디자인하는 엔지니어인데요. 이 경우도 2순위로서 가능한지요. JOB ZONE 4를 보면 컴퓨터 엔지니어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 쪽이 메디컬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더 메리트가 있는 것인지요. 대학교 학부에서도 연구실에서 이 쪽 분야에서 교수님과 1년정도 연구한 경력도 있습니다.
      현재 아직 이 회사(GE)에서 근무중이고, EB3로 2003년 12월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으나 저번 주에 겨우 LC만 통과된 상태입니다.
      거의 4년만이죠. 현재 문호가 막힌 상태에서 과연 3순위로서 영주권을 받을 수나 있을런지.. 다른 회사로 옮겨서 2순위로 신청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이해 하시겠지만 H비자 신분으로 회사 이직을 하는 것도.. 참으로 힘들고 중대한 결정이 아닐 수 없어서 바쁘신 줄은 아나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20.175

      양동이 님:

      JOB ZONE 4 의 position 으로 EB-2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사 전공이 “engineering (computer, hardware, chemical, material science 등)” 분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대기업 경력이 있으시고 연구실 경력도 있으시니 EB-2 로 진행이 가능한 케이스로 판단 됩니다.

    • 컴게임 198.***.210.230

      저는 지금 컴퓨터게임 만드는 회사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네임벨류가 꽤높은 편으로 이업계에서는 다섯손가락안에 듭니다. 3D 그래픽디자이너로 석사학위도 있습니다. 아직은 평사원이지만 내년정도에 Senior로 올라갈수있을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2순위가 가능할런지요. 가능하다면 어떤부분을 더 준비해야할런지요. 감사합니다.

    • 급함돠 12.***.248.162

      저는 한국에서 4년제 졸업, 경영학을 부전공하고 미국 외에서 구매경력 3년(대기업)을 가지고 현재는 미국에서 merchandise 매니저(중기업)로 경력을 2년(H1-b) 쌓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구매 5년 경력으로 2순위 신청이 가능할런지 안된다면 경영학 석사를 미국에서 on-line으로 딴 후 석사졸업자로 2순위로 가능할런지 너무 궁금합니다!

    • 이순위 68.***.127.140

      경영학과 졸업해서 5년 여행사 경영,현재 3년째 미용관련 무역,제조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미국에 있는 미용관련 홀세일과 무역을 하는 회사로 갈 계획인데요
      제 경우 2순위가 가능한가요.

    • 이순위 68.***.127.140

      미국회사에 직위는 부사장이나 총책임자?? 정도로 갈 예정임

    • 김준서 75.***.61.4

      컴게임님:

      3D 그래픽디자이너로 석사학위도 받으셨고 분야로 이름 있는 회사에서 3 년의 경력이 있으시니 귀하의 업무의 전문성을 잘 부각시키면 Eb-2 진행이 가능 할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진행이 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 김준서 75.***.61.4

      급함돠 님:

      5 년 정도의 구매 경력이 있으시니 “marketing” position 으로 진행이 가능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전공이 경영학 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전공이 무엇인지 알아야 좀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경영학 석사를 미국에서 받으시면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 김준서 75.***.61.4

      이순위 님:

      회사의 부사장 (총책임자) 직의 경우는 해당분야의 특정교육이나 경험 등을 요구하는 전문직이라기 보다는 일반 관리직으로 분류될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영학 전공을 하셨으니 전공과 연결이 되는 전문직 (마케팅 (Market Research Analyst), 기획 (Operations Research Analyst) 등) 으로 진행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양동이 65.***.104.67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학부 전공이 ELECTRIC ENGINEERING 입니다.
      문제는 연봉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한글로 올리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문으로 먼저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문으로 된 부분은 어디서 또 읽을 수 있을까요?

    • 지나다 218.***.217.38

      치과 EB-2 의 스폰서 자격의 적격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두개의 치과오피스를 갖고 있고 년 순이익이 9만불 정도로 택스보고한다면 스폰서로서 자격이 될까요?

    • 제시 59.***.11.82

      미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Stanford law school에 입학 예정인 학생입니다. 1학년 때 로펌에 취직될 경우 취업이민의 어떤 카테고리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로펌에 취직하지 않고 법원 서기, 검찰 혹은 공공단체,NGO등에 취직을 한다면 어떤 카테고리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초보자 67.***.203.56

      학사졸업 경력 3년차 입니다..만약 지금다니고있는 회사에서 5년의 경력을 채웠을경우 근무중인 회사에서 2순위로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회사로 옮겨서 2순위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지금 3순위 신청중인데..너무 오래걸릴것같아 경력쌓고 2순위로 신청하는게 더 확실할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준서 75.***.123.197

      양동이님:

      영문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 김준서 75.***.123.197

      제시 님:

      law school 졸업하시고 변호사 자격증을 받은후 이순위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 NY NY 66.***.64.141

      현재 그래픽 디자이너 fully 경력 3년차이구요(순수H1이후 미국 경력입니다)
      학사 학위있습니다. Zone4에 속하는 직업에 학사 학위 +5년 경력이되거나, 석사학위가 될 경우 wage level이 얼마가 되어야 EB2진행이 가능한가요?
      지금의 제 경우인, 학사+경력 3년차+wage level2이면 EB3으로 진행해야하나요?
      지금 EB3으로 진행하는건 시간이 너무 오래걸릴것 같아, EB2의 진행 조건을 만족싴키고 싶거든요.

    • 김준서 75.***.123.197

      지나다님:

      치과의사 적정임금은 적어도 $100,000 입니다. $90,000 순이익이은 부족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면, $90,000 순이익으로도 충분합니다.

    • 김준서 75.***.123.197

      초보자 님:

      지금다니고있는 회사에서 5년의 경력을 채웠을경우도 2순위로 신청가능합니다.
      지금 하시는 업무와 2 순위 직종의 업무가 어느정도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틀린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김준서 75.***.123.197

      NY NY 님:

      학사 + 3 년 경력이면 5 년 경력이 없으셔서 EB-3 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5 년 경력을 쌓은후 EB-2 로 진행을 하실수 있습니다.

      New York Graphic Designer wage amount 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flcdatacenter.com/OesQuickResults.aspx?area=35644&code=27-1024.00&year=8&source=1

    • 궁금이 211.***.230.135

      국내(한국)에서 토목(Geotech)쪽으로 석사받고 10년째 동일계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표제의 취업이민2순위가 가능한지요?
      요즘 생각은 미국에서 석사를 다시받을까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 김준서 75.***.23.136

      궁금이 님:

      석사 공부를 한국에서 하셨어도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석사를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 NY NY 66.***.64.141

      감사합니다~~
      그러면, 미국외에서의 경력은 EB2를 진행할 경우 경력에 포함시키지않는가요?
      미국에서의 경력은 3년밖에 안되지만, 한국에서의 경력도 있거든요.

    • 로미 67.***.203.56

      그래픽 디자이너로 경력 3년차 입니다..
      학사전공이 인테리어 디자인이기 때문에 H1을 받을때 일할 포지션은 그래픽 디자인이지만 인테리어 디자이너 직종으로 받았고 회사에서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 5년경력을 쌓은후에 2순위로 신청할 경우 제 전공이 인테리어 전공이기때문에 학사 & 5년경력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도 학사 & 5년경력으로 2순위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준서 75.***.23.136

      NY NY 님:

      한국에서의 경력도 포함됩니다. 총 5 년의 경력이 넘으시면 EB-2 진행을 시작 하실수 있습니다.

    • 양동이 65.***.104.67

      변호사님.
      염치 불구하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에서 말씀 하셨다시피 제 경우에 EB2로 진행이 가능할 꺼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저는 3순위로 LC가 통과된 상태이고 아직 I-140은 접수가 안 됐습니다.
      한국에서 경력까지 합치면 5년이 넘지만 그것은 학부 졸업 후가 아니라..이 곳 미국에서 순수히 5년이 되려면 내년 2월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내년 2월에 혹시 EB2로 함께 화일링이 가능한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가능하다고 했다는 것 같은데.. 회사를 옮기지 않고, 즉 스폰서 그대로 2순위로 이중 접수가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를 옮기고 처음부터 다시 LC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변호사는 어떻게든 LC는 킵하는 것이 유리하고 LC만 통과 됐으면 회사에다 얘기해서 2순위도 같이 접수시키라고 하는데요.
      과연 가능한 말인가요??
      사실 회사를 옮기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 제가 내년이면 h비자가 6년 만기라 회사를 옮기는 것도 사실 힘이 드는 문제라서요. H 비자 쿼터안에 걸릴 지도 미지수구요..

    • 궁금이 68.***.25.13

      양동이님 WI 계신가요?

    • 김준서 68.***.217.70

      로미님:

      interior designer 은 “Job Zone 3” 직종이라 2순위는 쉽지 않습니다. graphic designer 은 “Job Zone 4” 직종이라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position 의 “minimum requirement” 로 꼭 graphic design 전공을 요구하지 마시고 “BA in any design field” 아니면 “BA in graphic design or interior design” 으로 진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 김준서 68.***.217.70

      양동이 님:

      만약 같은 스폰서로 2 순위를 진행하면 3 순위 LC 를 “withdraw” 하셔야 합니다. 이중 접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LC를 킵하는 이유는 아마 7th year H-1B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양동이 65.***.104.67

      변호사님. 자꾸 여쭙게 되서 죄송한데요.
      7TH YEAR에는 LC와 관계없이 1년씩 회사에서 원한다면 연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LC가 통과하고, 140이 접수되어 펜딩 상태면 1년씩이 아닌 3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3순위 LC를 WITHDRAW하고, 2순위로 접수만 할 수 있다면야 그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회사를 옮기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는 것 아닌가 해서요.
      질문하고 보니 위 삼순위 님과 질문이 중복되네요.

      궁금이님 ;
      저 WI 에 있지 않습니다.^^

    • NYNY 66.***.64.141

      변호사님, 성의있는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제 경우는
      학사+경력4년(fully)+현 웨이지 level1입니다.
      EB2조건을 만족시킬려면 경력+웨이지레벨이 한단계 더 올라가야하는거죠. 잡 트랜스를 염두해두고 있으므로 웨이지 레벨을 올리는것은 그리 힘들게 생각지않습니다만, 다만 아래의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한걸 보니, 저도 전공은 패션디자인인데 현재 하는일을 그래픽디자이거든요.
      H1을 받을때도 문젠없었던것 같은데,이게 문제가될수도 있나요?

    • 김준서 75.***.120.237

      양동이 님:

      아닙니다. 7th year H-1B 는 LC 나 I-140 가 1 년전에 filing 을 하셨으면 가능합니다. I-140 가 허가가 되면 3 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7th year H-1B 에 관한 기사입니다. http://www.murthy.com/news/n_yath1b.html
      지금다니고있는 회사에서 5년의 경력을 채우시고 회사를 옮기지 않다도 2순위로 신청가능합니다. 지금 하시는 업무와 2 순위 직종의 업무가 어느정도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틀린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김준서 75.***.120.237

      NY NY 님:

      EB-2 로 진행하시면 (학사 + 5 년 경력) wage level 이 level 2 아니면 level 3 정도로 올라갑니다. EB-2 를 진행하실때 position 의 “minimum requirement” 로 꼭 graphic design 전공을 요구하지 마시고 “BA in any design field” 으로 진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 김준서 75.***.120.237

      양동이 님:

      EB-3 를 RIR 로 진행하셨나요? 그러면 EB-2 와 EB-3 를 이중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EB-3 I-140 는 1/16/2008 전에 접수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EB-3 LC 가 “cancel” 됩니다.

    • 양동이 65.***.104.67

      변호사님.
      이게 가능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RiR과 TR이 동시에 진행 됐으나 승인은 TR로 났습니다.
      그러면 불가능 한건가요?
      사실 저는 변호사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뉴욕에 있는 저희 회사 변호사가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그냥 회사 내 사이트에 업데이트 되는 내용으로 제 현상황을 확인 할 뿐이죠.
      업데이트 되는 내용으로는 분명 RIR로 알았는데, 광고를 내고 노동부 사이트에서 Certified된 것을 확인하는 사이트에서 TR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중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 william 210.***.239.82

      안녕하세요 ? 질문이 있어 이렇게 몇자 적어 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EW-3 진행을 해서 이민국에 I-140 서류를 넣고 receipt number 를 받아놓은 상태로 1년이상 기다리고 있읍니다. 저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반도체 연구자로 15년 이상 일을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post-doc 과정도 이수하였읍니다. 이런 경우 EB-2(1)으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 만약 미국의 반도체 회사에 입사가 가능하면 EB-2(1) 으로 진행하여 입사할 수 있는지요 ? 소요 시간은 두 case 별로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120.179

      양동이 님:
      EB-3 LC 를 PERM 으로 진행을 안 하셨으니 EB-2 와 EB-3 를 이중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EB-2 는 PERM 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김준서 75.***.120.179

      William 님:
      EB-3 와 EB-2 소요 기간 차이는 약 3-5 년 정도 됩니다. EB-3 는 문호가 상당이 밀려 있고 EB-2 의 문호는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귀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며 15 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시니 EB-2 에 해당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즉시 EB-2 로 진행 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EB-2 로 진행하시면 약 6 개월 후 work permit 을 받아 미국에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 고민중 69.***.218.201

      김변호사님, 지금 저희 남편은 H1으로 일하고 있고 학교측에서 영주권 서포트를 해준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고민중입니다. 남편은 EB1으로 하려고 생각중인데..제 남편이 2005년 10월에 교통사고를 낸것이 아직 티켓 조차 받고 있지 못해서요.
      사건 자체가 홀딩중인것 같은데 제대로 된 정황은 모르구요. 코트에 출두하라고 해서 갔더니 사건이 상위법원으로 넘어갔다는 소리만 듣고 왔네요.
      작년 5월에 코트에 갔었으니 사건이 난지는 어언 2년이 코트에 갔다온지는 일년정도가 흘렀는데 아직 아무런 노티스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Name check에 걸려서 고생하게 될까요?
      FBI에서 신원조사 머 이런거 한다던데 신청했다가 맘고생만 하게 될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돌돌 59.***.187.126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 HW Engineer로 근 14년근무 경력있습니다.
      석사졸업이고요. H1B비자에 의한 취업이민과 EB-2/3 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도 EB조건에서 어떤 방법으로 취업이민이 가능한지 상세히 여쭙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 julie 61.***.244.150

      안녕하세요? 일일이 답변 다 달아주시니 염치없이 질문 올립니다.
      물리학과 석사졸업(한국)에 석사땐 반도체박막을 전공하고 반도체/LCD 대기업에 8년째 재직중이고 관련 미국특허도 있습니다. 현재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재직중인데 EB-2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지금 외국에 주재하고있어 비자를 어떻게 진행시켜야 할지 막막하거든요…..
      여기 주재기간이 2년 남아서 그 안에 천천히 준비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소요될지 혹시 예측이 될까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 황진서 71.***.244.162

      친절하신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동생이 이번에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JD) 뉴욕 뉴저지 바시험을 친 모양입니다. 합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 합격한 경우, 스폰서해 줄 employer가 없어도 영주권 신청/수속이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어느 category로 진행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75.82

      고민중 님:

      FBI 신원조사를 하는 이유는 범죄기록을 검토 하는 목적 입니다. 교통사고는 범죄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김준서 75.***.21.73

      Julie 님:

      EB-2 진행이 가능 할꺼라 생각합니다. 소요 기간은 약 12-18 개월 정도 입니다.

    • 김준서 75.***.21.73

      황진서 님:

      Employer 없이는 가능 하지 않습니다. Employer 이 있으면 EB-2 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요 기간은 약 12-18 개월 정도 입니다

    • EB-2 시작 68.***.177.123

      이번에 eb-2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10/1/07 부터 h-1 으로 Software engineer 로 일하는 회사에서 영주권신청을 해줘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1)일반적으로 광고후, perm 접수/ 그후 I-140 & I-485 동시 화일시
      회사재정으로 <>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만약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8초에 I-140 & I-485시동시 화일할수 있게 될때 회사 재정증명과 더불어 저의W-2 form 과 함께 paystubs을 제출합니까? 한다면, h-1으로 일시작한 이번 10/1/07 부터 전부를 첨부하는지?
      3) I-140 & I-485시동시 화일시 만일 I-140이 거절되면, 동시 신청한 I-485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지요? 혹자는 그럴경우를 대비해 동시신청하지 말고 i-140 승인후 i-485를 접수하라고도 들어서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호호 65.***.115.227

      EB-2를 한국에서 진행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 모모 67.***.139.230

      친절하신 답변 잘 읽고 있습니다.
      궁굼하던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되어가고있습니다. 현재로서는 EB-3밖에 진행자격이 안되는것 같아서 EB-1을 노리고 있습니다. 직업은 영화 컴퓨터그래픽 아티스트구요..주변에 EB-1으로 영주권을 받으신분들이 계시긴한데 워낙 케이스별로 틀린듯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도 알고있는 분이 아직은 없는터라 나중에 EB-1에대한 부분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준서 68.***.105.51

      호호 님:

      약 18-24 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 수선화 67.***.170.203

      저는 2003년 10월에 취업비자 신청 서류를접수 하고 이번 6월 1일 문호가 열려
      I-485를 접수 하고 7월 31일 노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이런경우 얼마 정도
      지나야 영주권이 나옴니까 궁금 합니다…답변 부탁 합니다

    • 김유리 222.***.243.129

      저는 패션으로 석사졸업했구요. 대학에서 강의경력이 1년있습니다
      의류개인사업경력 1년있구요
      패션업체에서 스폰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저같은경우 h1비자가 잘나올까요?
      바로 영주권도 진행하고 싶은데 말이죠..

    • 김준발 67.***.57.210

      변호사님 한가지 여쭈겠습니다. 본인은 현재 r2지만 휘트니스 클럽에서 캐쉬잡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약대졸업후 15년간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2순위 가능성이 없는지요? 회사 변호사가 3순위로 하는게 좋겠다해서 일단 LC신청했는데 레러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 김준발 67.***.57.210

      회사에서는 건강관련부서가 많고 힐링파트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건강자문역할하는 포지션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 hoon 24.***.199.105

      친절한 정보 그리고 깔끔한 문체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도 많으신데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먼저 저의 상황은 현제 f1이며, 석사는 한국에서 받았으며,
      디자인 관련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한국에서 2년정도 일했습니다.
      최근에 관련디자인으로 저의 작품이 책에 출판되기도 하구요.
      이럴경우 EB-2(1)비자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 충족될까요
      절차와 방법은 어디서 알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Tech 198.***.210.230

      3D Animation으로 석사학위가 있구요. LA지역 영화회사에서 2년정도 Technical Artist로 일했고 지금은 컴퓨터 게임회사에서 비슷한 일을(programing쪽에 더가까운) 하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 일의 특성상 Art 와 Tech 이 두가지 요소가 같이 있기 때문에 (영주권신청시)제 일이 어디에 속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어떤 부분을 더 부각시키는게 EB-2를 받기에 적합한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싶읍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22.4

      수선화 님:

      지금 3순위 문호는 2002년 8월 1일로 입니다.문호가 오픈될때까지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 apollo 129.***.8.10

      한국에서 전문의를 따고 레지던트 기간중에 석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전문의 딴후 바로 미국에 와서 J1 비자로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도 NIW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22.4

      김유리 님:
      패션디자이너 취업비자가 최근 좀 까다로와 졌지만 취업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 또는 3순위 중에서 어떠한 것으로 지원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개인 및 회사 서류를 검토해야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 김준서 75.***.22.4

      김준발 님:
      약학에서의 학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약사로서의 경력을 15년 이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취업이민 2순위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스폰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 (직원 숫자, 사업성격, 사업 수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준서 75.***.22.4

      Hoon 님:

      보다 구체적인 개인 및 회사 서류/정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귀하께서는 취업이민 2순위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 김준서 75.***.22.4

      Tech 님:
      귀하께서는 ‘전문성’을 이민국에 강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귀하의 업무의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면을 부각시키셔야 합니다. 업무의 프로그래밍 또는 기술적인면들은 ‘전문직’이라기 보다는 ‘기술직’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강조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준서 75.***.22.4

      apollo 님:

      NIW 로 영주권 받는데 약 6 개월에서 1 년 정도 소요 됩니다. 귀하의 이력서를 e-mail 로 보내 주시면 좀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Won 128.***.117.66

      저는 미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를 받고 다니던 대학교에서 잡 오퍼를 받고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한지 2년 되었고요. 뽑을 때 Job requirement가 학사+3년경력(master degree preferred)이었는데요.
      3년 경력은 없지만, 석사 졸업은 5년 경력과 같이 쳐준다는 내부규정이 있어서 취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했더니, 학교측에서 선임한 변호사 얘기가 현재 Job description에 석사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저는 eb-3 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job requirement가 학사+3년경력이었고, 뽑힌 후에 2년동안 일했는데, 그럼 현재 상태는 학사+5년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항상 뽑힌 시점에서의 job description에 의거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경우 승진(예를 들면 job requirement가 학사+5년인 경우로 직위가 올라감)을 기다린 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해외여행은 언제 가능한가요?
      저같은 경우에 1,2년 이내에 한국에 한두번 갔다 와야 하는데, eb-3로 진행이 되면 대략 언제 여행이 가능하고 어느 시기가 불가능한가요?

    • 김준서 75.***.64.121

      Won 님:

      I have to disagree with your attorney. I understand that your current job’s requirement is BS plus three (3) years of experience, therefore, you cannot pursue EB-2 based on your current job.

      However, the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is processed based on a permanent job offer, not your current job.

      What it means the school can petition you for green card on a EB-2 position based on a permanent job offer of such EB-2 position, of which you are required to start after obtaining your green card.

      As long as the school is willing to offer you such permanent EB-2 position, and you are willing to take on such employment after obtaining your green card, you can definitely pursue EB-2.

      You apply for advance parole (여행허가서) when you file I-485, and it usually takes 2-3 months to get an approval on advance parole after applying for it. By the way, if you are on H-1B status, you can obtain your H-1B visa at the US Embassy in Seoul, Korea and enter the United States on H-1B visa.

      If you want to seek additional answers, please call me.

    • David 69.***.180.28

      망설이다가 글을 드립니다.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공과 다른 회사에서 E-2 사장님의 스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L.C는 작년 10월에 받고 7월달에 3순위 숙련공으로 알고 서류를 다 준비했었는데, 비숙련공으로 제가 되어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 회사의 경력이 2년이 넘으니 485를 넣자고 해서 넣었습니다. 이게 진행이 가능한지요? 이미 I-140는 작년 11월에 넣은 상태면, 팬딩중인데 비숙련공으로 찍혀 있고…
      이번 7월말에 제 변호사가 다시 I-140도 넣고 I-485를 넣자고 해서 서류를 보낸 상태입니다.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지? 아니면 다른 스폰서를 찾아야 할지?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73.183

      David 님:

      LC 가 비숙련공이라 11 월에 접수한 I-140 는 비숙련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7 월에 접수한 I-140/I-485 는 문제가 될것입니다. LC 가 비숙련공이면 I-140 도 비숙련공 으로 진행이 되고 7 월에 비숙련공으로 I-485 접수는 가능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거로 판단 됩니다.

      석사 공부를 하셨으니 지금이라도 2 순위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 소망 218.***.217.38

      EB-2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장소가 한국 또는 미국에서 진행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내년 10-11월경 미국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럴 경우 어디서 신청하는것이 좋을까요?
      그 두가지 경우의 각각 대략적인 진행과정과 걸리는 시간을 알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광고, LC, I-140, I-485, I-765,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대략 알고 있습니다

    • 김준서 68.***.20.146

      소망님:

      LC 허가를 받는데 약 3-4 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LC 를 한국에 계시는 동안 허가를 받고 10 월에 입국후 I-140/I-485/I-765 를 동시에 접수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약 12-18 개월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약 2-3 년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 소망 58.***.103.159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LC 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고 미국 입국후 3개월이 지난후 I-140,485, 765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C를 10월쯤 발급받고 바로 입국해서 3개월 기다린후 나머지를 동시에 접수 해야 하는건지요?
      그러면 일을 할수 있는 시점이 LC발급 후 입국해서 바로 가능한건지,아니면 140, 485, 765 를 접수시키고 가능한지 또는 I- 765 승인이 되야 가능 한지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아이들 퍼블릭 스쿨 입학도 어느 시점에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LC 승인후 입국해서 3개월 기다린후 나머지를 신청할때 저만 혼자 입국해도 되는지 아니면 가족 모두 입국후 신청해야 하는지, 또 신청후 한국 방문은 가능한가요?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 입국 시기(한국에서 근무중 이므로) 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알아야 일을 진행할것 같더든요 변호사님의 답변 꼭 필요합니다…

    • 김준서 68.***.250.206

      소망님:
      그러므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년 9월 정도 LC 허가를 받으시고 10월에 입국하신후 2-3 개월후에 I-140/I-485/I-765 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I-765 (work permit) 은 접수후 약 2-3 개월 후에 받게됩니다. I-140/I-485 는 약 1 년정도 소요 됩니다. 자녀분 학교는 여행신분에서도 대부분 다닐수 있습니다. 한국 방문은 여행허가서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여행허가서 신청은 (I-131) I-485 와 동시 접수하시면 되고 약 2-3 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혼자 입국 하셔도 되고 먼저 영주권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 소망 218.***.217.38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LC 허가후 3개월후에 미국들어가 바로 I-140, I-485 신청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LC 허가후 미국에 들어가 3개월이 경과되야만 신청이 가능한건지
      ( 그 3개월 기다리는 기간과 I-765 허가될때까지 2-3 개월(총 5-6개월)은 그냥 놀아야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관광비자로 들어가 퍼블릭 스쿨을 다녀도 정말 나중 영주권에 문제가 없는건지요?
      변호사님과 개인적으로 접촉하려면 어떻해야 하나요?
      이름 클릭해도 연결이 안되는데요

    • 김준서 75.***.235.128

      소망님:
      1) B-1/B-2 로 입국후 영주권 시청하기 전에 2-3 개월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2) work permit (I-765 허가) 을 받기전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없습니다.
      3) 자녀분이 B-1/B-2 신분에서 퍼블릭 스쿨을 다녔다해서 영주권 받는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저의 연락처는 (213) 427-6262/garykimesq@gmail.com 입니다. 이메일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 궁금이 71.***.57.75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사입니다.. 물리치료전공 3년제 대학 졸업후 물리치료 학사를 취득했습니다.. 3년제 대학 졸업후 기준으로 6~7년, 학사 취득이후로 3~4년의 경력이 있는데요.. 저같은경우에도 eb2진행이 가능한지요..

    • 국문학 68.***.248.163

      안녕하세요..항상수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4년제대학에서 국어국문학과를전공했는데 언떤 직종에서 2순위로 갈수있나요?
      혹은 어떤 경력이 2순위에 잘적용될까요?
      다시말하면 이 전공으로 2순위로갈수있는지..?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호기심 134.***.63.136

      안녕하세요.저는 이번 12월에 서부에 잇는 한 주립대학에서 MBA 과정을 마칠 예정인 대학원생입니다.미국 대형 체인 호텔의 청소용역을 담당하는 회사에서 Offer을 받고, H-1B 나 영주권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회사는 년 매출이 15million 정도이고 현재 약 200명의 종업원을 가진 규모입니다. 지역별로는 매니저들이 있지만, 회사 전체 메니지먼트는 현재 사장님이 직접 하십니다. 사장님 연세(75세)가 높으셔서 저에게 총메니지먼트와 재정관리를 맡기실 예정입니다. MBA에서 Finance와 Management를 전공하였는데, 이 offer을 받아들일 경우, H-1B나 영주권이 가능한지요?가능할 경우 어떤 수속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참고로 저는 11월초에 opt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B-2 75.***.122.213

      저는 MBA 소유자 입니다.

      CPA office에서 스폰서 받아서 회계사로 2순위가 가능한지요.
      회계사는 accounting 전공이어야 하는걸로 아는데 궁금해서요.

    • 김준서 75.***.23.71

      궁금이님:
      물리치료 (physical therapist) 는 2순위에 해당되는 직종이라 석사 소유자 아니면 학사 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동 경력은 학사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됩니다. 귀하는 학사를 취득후 3-4 년의 경력이 있습니다. 학사 취득후에 경력이 5 년이 되면 2순위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대한민국 71.***.6.225

      김준서 변호사님은 정말 친절하시군요.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International Shipping 에 12년간 근무 중입니다.
      해당 학부 관련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EB2 가 어려운가요 ?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 JY 24.***.29.22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L2로 있으며 얼마전 SSN을 취득했습니다. 남편의 L1비자가 내년 5월에 만료되는데 스폰서회사가 있다면 제 경력으로 EB-2(1)을 신청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홍보분야 석사학위(국내)가 있고 세계적인 다국적 IT기업 한국지사에서 5년, 국내 기업에서 8년이상 총 13년 이상 홍보 분야에 근무했습니다. EB-2 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 EB2받자 12.***.145.50

      EB2를 위한 광고를 시작한지 몇일 안됩니다. 현재 저는 OPT로 일을 하고 있구요.
      회사에서는 워킹퍼밋을 신청해본 적이 없는 듯 해서(보통 H1B를 받은 상태에서 진행을 시작하더군요) 제가 먼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은 OPT로 일하고 있구요, 내년 5월 끝납니다.
      1. 우선 140, 145를 제출했으면, 다시 F2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2. 내년 4월전에 PERM을 승인받고 140,145, 765 신청한다면, 내년 5월말에 새로 받을 F2와 그 이후에 받을 워킹퍼밋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회사에서는 H1B로 신청할거라고 합니다만, 누가 압니까? Advanced도 Lottery를 하게 될지…그래서 못받을 가능성을 준비해 두고자 합니다.

    • 소망 218.***.217.38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B2를 한국서 진행하자니 시간이 너무 걸리고 미국입국해서 신청하자니 6개월을 그냥 보내야 한다는 결론(?)인데 좀 골치가 아프네요
      신변이 정리되면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양동이 65.***.194.7

      변호사님.
      다시한번 여쭙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은 저 위에 쓴 적이 있고, 변호사님의 답변도 잘 받았구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변호사에게 보내었는데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The I-140 petition on your behalf will be filed under the EB-3 category. The job requirements for the position is a Bachelor’s degree, and unfortunately, the experience that you acquire in your current job cannot be counted for eligibility for the EB-2 category.

      그전에 제가 궁금해하던 제가 쌓은 경력이 이 회사에서 얻은 것이고, 학사 디그리여서 안 된다는 내용인데요, 변호사님께서는 그전 답변에 직장을 옮기지 않고도 2순위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하셔서요.
      혹시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는 영문으로 된 공식적인 웹페이지를 아시나요?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메일을 써 볼려구요.
      다시한번 염치없지만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121.41

      국문학 님:
      Market Research Analyst, Operations Research Analyst, Administrative Services Manager 등의 직종으로 2 순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5 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자격이 되는 스폰서 가 필요합니다.

    • 김준서 75.***.121.41

      호기시님:

      e-mail 로 답변 보냈습니다.

    • 김준서 75.***.121.41

      대한민국 님:

      저의 이메일 주소로 (garykimesq@gmail.com) 으로 이력서와 연락처를 보내 주시면 연락 드리 겠습니다.

    • 김준서 75.***.121.41

      EB-2 님:

      꼭 accounting 전공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귀하가 거주 하시는 주의 CPA license minimum requirements 를 검토해보시면 accounting 전공을 취득한 분만 CPA license 을 받을수 있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Accountant EB-2 도 마찬가지 입니다.

      귀하의 이력서를 보내 주시면 좀더 상세한 검토를 해드리 겠습니다.

    • 김준서 75.***.121.41

      JY 님:
      Public Relations Manager, Public Realtions Specialist, Administrative Services Manager 등의 직종으로 2 순위 진행이 가능 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물론 자격이 되는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저의 이메일 주소로 (garykimesq@gmail.com) 으로 이력서와 연락처를 보내 주시면 연락 드리 겠습니다.

    • 디자이너 75.***.122.213

      변호사님
      저는 학부가 B A in Fine Arts (Ceramic Fiber Art) 전공으로 7년의 Fashion 분야 한국 경력이 있는데 2순위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직종이 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엔지니어 70.***.42.4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미국 한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다른 주립대에서 연구원 (정확히는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겸 Lab manager)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지는 3년이 조금 넘었구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지금 일하는 학교에서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학교에서 일하고 내년 일월부터 주공무원으로 일하게 되는데, 지금 학교에 있는 동안에 NIW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 하고, 내년에 일자리를 옮긴 후에는 바로 Advanced Degree Professional로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하려는데, 이렇게 영주권 신청을 두번 신청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가지 다 신청하는 이유는 아는 외국 친구가 제가 일하는 분야가 첨단 분야도 아니고, 미국 국가 이익에 얼만큼 영향을 끼치는 지도 미지수고 해서 힘들거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입니다. 참고로 제 전공은 토목공학 (Civil Engineering)입니다. 지금까지 저널에 10편 정도 페이퍼를 publish했구요.

      우선 궁금한 것이 제 전공으로도 EB-2(1)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새 직장으로 옮기게 되면 지금의 position과는 조금다른 일을 하게 되는데 (물론 토목공학의 한분야 입니다), 경력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할까요? 그리고 현재 연봉은 8만 5천불 정도인데, 새 직장에서는 6만불 정도 밖에 받지 못하는데 연봉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도 걱정이 됩니다.

    • 수선화 67.***.170.203

      도데체 문호는 언제 열립니까 답답 합니다

    • 김준서 68.***.89.171

      EB2받자 님:

      I-140/I-485 신청을 하시면 F-2 신청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F-2 신분으로 work permit 을 받을수 없습니다. 내년 4/5 월 정도에 I-140/I-485/I-765 를 접수 하시면 work permit 은 약 7/8 월 정도에 받습시나.

    • 김준서 68.***.89.171

      양동이 님:
      지금다니고있는 회사에서 5년의 경력을 채웠을경우도 2순위로 신청가능합니다.
      지금 하시는 업무와 2 순위 직종의 업무가 어느정도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가능합니다.

      이에 관한 기사 입니다. 참고 하세요.

      http://www.ilw.com/articles/2005,0125-mehta.shtm

    • 김준서 68.***.89.171

      디자이너 님:

      가능합니다. “head designer” “senior designer” “design director” 등으로..

    • YDD 64.***.35.66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2월에 MBA를 졸업할 예정인 학생입니다.
      그리고나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OPT를 신청하려면 언제 하는게 제일 합당한 시기일까요?
      감사합니다.

    • 한의사 71.***.167.99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캘리포니아 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석사과정 공부했구요….면허따고 좋은 스폰서를 만나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마다 말이 틀려 참 헷갈립니다..
      우선 저의 스폰서의 넷 인컴이 14만불로 높은편이라 스폰서로 좋은 조건이라는상황은 모두 같은데 어느곳은 한의사로 명시된 정확한 임금이 나와있지 않고 health provider 로 들어가야하므로 연 7만불은 받아야하므로 지금은 캐쉬를 받고 일을하고 노동허가서 나온시점에서 채크로 받으라고… 그 기간이 1년 정도 걸릴거라고 하구요…
      또 어떤곳은 이미 한의사로 에레이 지역은 시간당 21.21으로 연봉 4만2천불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금부터 페이를 첵으로 시작하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저희는 OPT기간이므로 잘하면 1년에서 1년 반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어디말이 맞나요????
      답변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 건축학 211.***.137.189

      저는현재 뉴욕에가족이잇으며 h1비자로잇으며 건축공학석사를 가지고 잇습니다 한국에서 조그만 건설회사를하고잇고요 2순위영주권접수가 가능할가요? 된다면 미국쪽에 건회사 스폰서가 잇어야 하는지요..그리고 혹시 그런스폰서 회사도 연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줄리 130.***.31.8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H1 비자로 일하고 있고 직업은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링 석사 학위가 있고 2년 8개월 경력이 있으며,영봉이 45K 정도 됩니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스폰서는 회사에서 해주고, 비용도 반반 회사랑 부담하기로 했는데 연봉이 너무 작아서 어떨런지…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YDD 134.***.63.138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12월에 졸업을 하긴 하는데요, diploma를 받는데는 9-12주가 걸린다고 하네요
      그러면 제가 영주권을 졸업하자마자 신청가능한가요?아님 diploma를 받고나서부터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72.182

      YDD 님:
      OPT 는 졸업 90 일 전에 접수 할수 있습니다. 영주권 진행은 지금 시작 하실수 있습니다.

    • 김준서 75.***.72.182

      한의사 님:

      두번째 의견과 동의 합니다.

    • 김준서 75.***.72.182

      건축학 님:

      Architect 직종은 2순위에 해당이 되고 귀하 역시 2순위에 해당 됩니다. 2순위로 진행 하시려면 sponsor 이 필요 합니다.

    • 김영 75.***.124.3

      올해 GEOTECHNIAL ENG. 석사 졸업했고요. 현재 전공 관련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한국에서 장교로 철도 공사 경력이 5년 있구요. (군경력도 인정해 주는지요?) 내년에 취업비자로 신청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EB-2 자격이 된다면 지금 EB-2 신청하는게 좋을지요?

    • 엔지니어 134.***.64.253

      김준서 변호사님,

      며칠전에 위에 글을 올려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이 길어서 인지 답을 안해주셔서, 이번엔 간단히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건축공학으로 학사를, 미국에 와서는 토목공학으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 4년째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주정부로 직장을 옮긴후 EB-2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학교에 있을땐 지금 가지고 있는 H1b 비자 연장이 쉬웠는데, 정부기관에서는 Cap 적용을 받는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직장을 옮긴후에는 5월부터 9월말까지 일을 못하게되는데 (지금 가진 비자가 만료가 되어서요), 내년 5월전에 EB-2를 진행할수가 있나요?

    • 김준서 75.***.23.109

      김영님:

      EB-2 로 영주권 진행을 지금 시작 하시면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PERM application) 허가를 약 3 개월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허가를 받은 후 I-140 (취업이민 신청서), I-485 (영주권 신청서), I-765 (work permit 신청서) 을 동시에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I-485 을 접수 하시면 “adjustment pending status” 라는 합법적인 신분을 얻게 됩니다. 영주권 받을 때까지의 소요 기간은 총 12-18 개월 정도 입니다.

      I-485, adjustment pending status 로 신분 유지를 하실 수 있으니 꼭 취업비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영주권이 거절이 될 수 있으니 될수 있으면 비이민 신분을 유지 하시는 것은 안전한 방법입니다.

    • ny 67.***.149.132

      I got a MFA degree in major of Digital Arts in last February 07. I also have a bachelor’s degree i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Currently I am working as a graphic and web media designer with my OPT status in NYC. My OPT will be expired next Feb 08.

      Am I eligible to apply EB-2(1)to stay in new york? My salary is barely ‘Level 1 Wage’ category when I checked from http://www.flcdatacenter.com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my question Mr. Kim Joon Seo.

    • 간호사 75.***.245.48

      변호사님

      간호사의 경우 석사학위와 5년이상의 경력(특수분야-수술실,중환자실..)인 경우, 다른 직업군과 마찬가지로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간호사는 학사가 없는 경우도 많아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분야의 경우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석사이상이면서 특수분야 경력 5년이상된 간호사의 경우 어떻게 서류진행을 시키는지 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준서 75.***.120.94

      엔지니어님:

      이자리에서 모든 답변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저의 이메일 주소로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 겠습니다.

    • 도움절실 76.***.172.22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바이오 석사이고 얼마전 h비자로 취업했습니다. 물론 전공과 동일한 미국회사이구요.회사는 비영리단체입니다.규모는 작지 않고 지금도 꽤 커가는 회사이구요…곧 영주권 신청을 하고싶은데…이런경우는 어떤케이스에 해당할까요..그리고 꼭 회사스폰서가 필요할까요?..자기추천은 힘들겠죠?사실 추천서를 마땅히 강력한곳에서 받을수가 없어서 자기추천도 망설이고있습니다…그리고 회사 경력은 따로 없구요.참..이런경우 연봉이 많이 낮으면 불가능할까요?..불가능한 연봉은 어느정도인가요?….꼭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김준서 75.***.67.162

      NY 님:

      You definitely have the educational and professional background EB-2.
      However, in order to pursue EB-2, the offered position must reflect that it is a EB-2 position. Therefore, the offered position must be more of a senior level position (“Senior Designer” “Art Director” “Director of Graphic Work”) and then obviously, the offered wage will be higher (level 2 or level 3).

      As long as your employer is willing to offer you such EB-2 job position and willing to offer you level 2 or level 3 wage, you should be able to pursue EB-2.

    • 김준서 75.***.67.162

      간호사님:

      간호사는 2순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수니 24.***.45.225

      저는 미국에서 기계공학 석사를 졸업하고 반도체장비 수리업체에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영주권 수속을 들어가려하는데 취업이민 2순위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주니 75.***.97.10

      안녕하세요
      현제 미국에서 biology 석사를 하고 있습니다.
      졸업후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취업이민 2,3순위 미국에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한국에서 신청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신디 24.***.3.5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H1B로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Position은 Information System Manager 이고 석사 학위는 Information Management로 일치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석사의 경우는 관련 경력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H1B 이전의 경력 증명서를 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요?

      왜냐하면 과거 일했던 회사에서 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과 전혀 다른 업무를 맡았었구요. 이민국에서 심사할 때 resume에 나와 있는 과거 경력에 대해 경력 조회를 하는지요? 석사에 무경력이어도 지원가능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구요.

      또한가지, 만약 H1B 지원할 때 제출했던 resume를 영주권 신청시 약간 수정해서 낼 경우 혹시 예전 기록과 대조를 하는지요? 과거 경력 가운데 업무 포지션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회사는 영주권 스폰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회사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48.27

      도움절실 님:

      석사 공부까지 하셨으니 2순위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업이민 2 순위 – 석사 소유자-학사 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로 진행하시려면 스폰서가 필요 합니다.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로 진행하시면 스폰서 없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내용으로는 추천서를 받는게 힘드시다고 하셨는데 추천서 없이는 National Interest Waiver 로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분의 2순위 직종은 레벨 2나 레벨 3 수준에 해당합니다.적정임금 레벨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http://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

      지금 받는 임금이 적어도 2순위 진행은 가능 합니다.

    • 김준서 75.***.48.27

      수니님:

      귀하는 석사 공부를 하셨으니 2순위에 해당이 될거라 생각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스폰서 회사에 관한 정보가 더 필요 합나 (매출, 규모, 좀더 상세한 사업 내용) 반도체장비 수리업체이면 “Senior Mechanical Engineer”
      “Principal Mechanical Engineer” “Senior Industrial Engineer” 등의 직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준서 75.***.48.27

      주니님:

      “Biologist” “Laboratory Technologist” “Microbiologist” 등의 직종으로 2순위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위의 직종으로 진행하시려면 병원, research laboratory 등의 스폰서가 필요 합니다. 미국에서 진행하시면 소요 기간이 12-18 개월 정도이고 한국에서 진행하시면 소요 기간이 18-24 개월 입니다.

    • abc 75.***.191.33

      혹시 불법 체류에서도 취업이민이 가능한가요?
      감사해요

    • pham 161.***.235.48

      김준서 변호사님,
      생물학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받았지만 실험실 생활이 맞지 않아 이번에 약대에 들어와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약사인 경우는 eb2에 해당되지 않고 3순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2000년부터 6년제로 바뀌면서 졸업을 하면 닥터 디그리를 받기는 하는데 ….저의 경우 체인 약국에 취직이 되어 2순위로 영주권을 진행시킬수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160.***.1.228

      저는 미국에서 TESOL 석사를 마치고 미국 국방외국어 대학에서 부교수로 2년동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EB-2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job category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teaching field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컨설팅 75.***.143.88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MBA를 받고 현지의 Boutique Consulting 회사에서 H-1B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경력도 한국과 미국 합해서 약 6년 정도 됩니다. 2순위, Zone 4는 확실할 것 같은데, 다니고 있는 회사가 아직 벤처 수준의 작은 회사라서 sponsor를 해줄수 있는 회사에 어떤 자격 조건(매출규모, 사업 년수 등)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H-1B를 해줄 수 있었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요?

    • 관심 221.***.157.125

      김준서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NIW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반도체쪽으로 20년 근무하였는데 NIW를 하면 어느정도 확률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력은 문제없을 것 같은데 논문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지요?

    • 김준서 67.***.246.194

      abc 님:

      4/30/2001 전에 영주권 진행을 하신 기록이 있으면 245(i) 구제안에 해당되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 김준서 67.***.246.194

      Pham 님:

      약사 직종으로 2순위로 진행하시면 거절 될수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에서 약사는 학사를 얻지 않아도 Pharmacy School 입학이 가능하여 2순위 직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준서 67.***.246.194

      샘님:

      ESL Instructor 은 Job Zone 5에 해당됩니다. 규모가 있는 영어학원이 스폰서를 해주면 2순위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http://www.online.onetcenter.org/link/summary/25-1123.00

    • 김준서 67.***.246.194

      컨설팅님:

      제가 준비한 컬럼 “고용을 통한 취업이민의 경우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 문제 (ability to pay the proffered wage)”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서 67.***.246.194

      관심님:

      이력서를 저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좀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 김준서 67.***.246.194

      Sean 님:

      저는 E-2 를 권하고 싶습니다. E-2 비자로 치과병원을 개업 하실수 있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영주권 스폰서가 될수 없습니다. E-2 로 먼저 개업하시고 주변에 친분이 있는 치과의사에게 영주권 스폰서를 부탁 해보시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도 H-1B 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H-1B 신청자 60% 정도는 H-1B 를 받지 못했습니다.

    • 김준서 75.***.56.50

      1) 네, 맞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E-2 로 거주하다가 영주권을 받아도 됩니다.
      2) 신분에 대한 개런티 차원입니다.

    • park 168.***.19.188

      I am working as an assistant professor in a state college with OPT.
      My questions are:
      1. Which one (EB-1, EB-2(1), EB-2(3), etc.) is appropriate for my case?
      2. Can I apply for H1-B and EB-? at the same time?
      Thank you very much in advance.

      Mr. Park

    • jhkyhm 155.***.211.222

      EB2 라도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최소 연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June 75.***.62.109

      변호사님
      제가 fashion 분야 학사학위에다 2년은 fashion designer 3년은 fashion merchandiser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2순위가 가능한지요. 경력이 서로 달라서 걱정입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포지션으로 가능한지요. fashion designer는 2순위가 안된다고 해서요.

    • umma 69.***.184.8

      항상 꼼꼼하게 답글을 달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신랑은 산업공학 전공으로 컴퓨터 엔지니어로 5년 일하다가 회사가 문을 닫았구요 그래서 미국와서 신학공부하며 석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두군에에서 잡 오퍼를 받았는데요.. 새로 신설되는 컴퓨터 수리하는 회사라고 하구요.. 또 한군데는 신학교에서 esl 강의를 하는 곳입니다. 이럴 경우 2순위로 둘다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의 경력은 회사가 없으져도 인정이 되나요? 어디로 신청해서 더 빠를지 고민하고 있어서요.. 꼭 답변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122.200

      Park 님:
      1. it really depends on your background. If you are deemed to be “Alien of Extraordinary Ability” or “Ou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you do qualify for EB-1. I need to obtain more information to determine whether you qualify for “Alien of Extraordinary Ability” EB-1 or “Ou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EB-1. You should definitely qualify for EB-2(1) since you have a PhD and since I assume that your school is willing to sponsor you for green card. Lastly, whether you quallify for EB-2(3) (National Interest Waiver), again, I need to obtain more information about your past achievements and background.

      If you e-mail me your resume, I should be able to reach a conclusion as to which method is the best one for you.

      2. Yes, you can apply for H-1B and EB at the same time.

    • 김준서 75.***.122.200

      jhkyhm 님:

      EB-2(1)를 통한 취업이민의 경우도 노동청이 정한 임금레벨을 맞추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EB-2(1) 직종은 레벨 2나 레벨 3 수준에 해당합니다.적정임금 레벨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http://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

    • 김준서 75.***.122.200

      June 님:

      한 직종으로 5 년경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kimch09 65.***.235.35

      안녕하세요?
      현재 E2 신분에 있습니다. 영구적인 안정된 신분을 위해 B-2(1)으로 영주권을 모색중입니다.
      자격여부가 궁급합니다.
      저는 학사를 낙농학으로 받았고, 대학교 행정직으로 18년 근무했습니다. EB-2(1)의 자격이 되는지요? 한인대학교에서 스폰서를 써준다면 전문관리직으로 가능한가요? 또한 E2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 김준서 75.***.20.3

      umma 님:

      1) 산업공학 전공으로 5 년이상의 컴퓨터 엔지니어 경력이 있으시니 개인적인 조건은 가추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닫았어도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을 준비하시면 5 년 경력이 증명 됩니다. 문제는 스폰서의 자격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컴퓨터 수리회사라고 말씀하셨는데 5 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컴퓨터 엔지니어 전문가을 스폰서 해줄수 있는 자격이 되는 회사인지 판단을 하려면 좀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2. 신학석사 전공과 ESL Instructor 직종은 전공과 직종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igious Instructor” “Professor of Religion” 등의 직종으로 진행하시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 음악사랑 65.***.235.35

      변호사님!!!
      음대 작곡과 졸업, 피아노 부전공한 학사학위자로 작곡과 석사 1학기를 수료하였으며, 국문과 3학년 편입, 졸업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피아노 학원원장을 약 7년정도 했습니다.
      EB-2(1)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준서 75.***.22.143

      음악사랑님:

      네, 가능합니다. 피아노 학원, 교회 등에서 “Director of Music” “Music Ministries Director” 등의 직종으로 진행 할수 있습니다.이력서를 보내주시면 좀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김준서 75.***.22.143

      kimch09 님:

      E-2 신분은 영주권 받을때까지 유지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귀하의 전공이 전문관리직 하고는 연결이 안되는 점이 문제 될 가능서이 있으나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 입니다.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좀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Radiol 24.***.201.135

      변호사님, 저는 한국 M.D.(95년)로 인턴1년, 군의관 3년, radiology 레지던트4년, 펠로우 2년 정도의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올 6월에 미국에 와 Pennsylvania의 모대학병원에서 저의 전공과목과 같은 과에서 연구원 (H1b)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EB-2 (1)의 job zone 5에 있는 surgeon과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으로 하는 것이 빠를지, 아니면 NIW로 하는 것이 빠를지, 각각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현재 일하는 대학병원은 근무한지 2년이 지나야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접 진료는 하지 않고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내년7월이나 그 다음해 7월에 진료하는 자리 (다른 병원)로 옮길 계획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어떤 track이 저에게 적합한지요?

    • 알쏭달쏭 72.***.153.90

      저는 미국에서 신학석사 학위 취득자로 종교비자 연장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비자를 통한 이민이 점점 까다로와 가고 있기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병원이나 보건센터에서 상담자로 근무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정보를 갖고 있는데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어느정도의 병원규모를 가져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작은 교회에서 일하고 있기때문에 생활을 위해 병원에서 물리치료 일을 하고 있는데 병원측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도울수 있는 일은 도와 주겠다는 답을 받았거든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10년 정도의 History를 갖고 있고 메디케어 환자와 교통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또 한가지는 교회에 취업하는 형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oo 71.***.167.180

      안녕하세요? 김변호사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를 취득하고 한국에서는 6년 이상 경력이 있습니다. 전공, 예전일, 지금일 모두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 IT 중견기업에 근무한지 이제 한달되었습니다. 저의 문제는 현재 회사에서는 평사원으로 근무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JOB POSITION은 채용할 때 석사이상을 요구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JOB TITLE은 Associate Engineer입니다. 연봉은 WAGE LEVEL2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EB-2(1)이 가능할런지요.

      이제 근무한지 한달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SENIOR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회사에 SENIOR로 취업해서 EB-2(1)을 신청하는게 빠를런지 고민중입니다.

    • 김준서 68.***.57.92

      Radiol 님:

      NIW 의 소요기간은 약 9-12 개월 2 순위소요기간은 약 12-18 개월 입니다. 저명한 교수나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전문가들도 NIW 적합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에 큰 차이가 없으니 스폰서 자격만 확실하면 2순위로 진행을 하시는게 어떨까 생각 합니다.

    • menu 71.***.136.4

      스패니쉬 전공 학사이고 한국신문사 Bilingual Reporter로 4년 일했고, 현재 Technical Writer로 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신청은 3순위로 진행중인데요.
      저같은 경우도 2순위로 다시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 여쭙니다.
      미리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58.191

      알쏭달쏭님:

      종교직 (전도사, 목사 등) 으로 2순위 취업이민이 가능합니다. 소요기간은 약 12-18 개월입니다. 신학석사 background 로 병원이나 보건센터에서 상담자로 2순위 진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좀더 상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 김준서 75.***.58.191

      soo 님:

      콤퓨터 직종은 senior title 이 없어도 2순위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좀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KCG 218.***.14.174

      저는 대학에서 기관공학전공후 3년간 외항선 엔지니어생활후 해양경찰에서 현재 8년째 경비정2년, 미국연수1년(어학), 수사형사 1년, 경비정 3년차로 근무중인 현직 경찰입니다. 미국 경비회사 매니저급으로 EB2진행할수있을까요…

    • 요리사 69.***.207.20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요리사도 학사와 경력이 총족이 되면 가능한가요?

    • 김준서 75.***.53.154

      menu 님:
      Interpreter 직종으로 5 년이상의 경력이 증명이 되면 가능 할수 있습니다.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좀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김준서 75.***.53.154

      KCG 님:
      경비쪽 직종으로는 2순위 취업이민이 가능 하지 않습니다.

    • 김준서 75.***.53.154

      요리사님:
      학사와 경력이 총족이 되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좀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KCG 123.***.37.37

      경비쪽으로 2순위가 불가능하면 제경력으론 어떤쪽이 가능할까요?
      수사분야로 전출하면 가능할까요?

    • e1 67.***.82.184

      저같은 경우 한국에서 어문학을 전공하고 한국 대기업(LG)에서 해외영업 6년 경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미국 법인으로 발령받아 E1으로 2년 조금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제 e1 비자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지 알고 싶구요.
      듣기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e1 비자가 무효화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저같은 경우 갑작스런 출장을 자주 다니는 편이라 매번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출장 다닐 형편이 안되는데 이말이 사실인지…
      그리고 EB-2(1)으로 신청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킴이 99.***.29.194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저는 대학에서 부전공으로 행정학,전공으로 경영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태권도장을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에 계신 큰형님께서 도장을 오픈하면서 제가 파트너쉽(50%이상지분)으로 들어갔고 이번에 다른 지관도 같은 방법으로 하여 주재원비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LC 허가를 받는데 있어서 가족이나 파트너쉽의 관계는 상관이 없는가요? 저같은 경우도 형님 스폰서로 EB-2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62.140

      KCG 님:

      경비 나 수사 분야로 2순위 취업이민은 불가능 합니다.

    • 김준서 75.***.62.140

      e1 님:

      한국본사에서 1 년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으면 주재원 영주권이 (EB-1(3)) 가능할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후 여행허가서을 받으셔야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매번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시는게 아니라 한번에 4 장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B-2(1) 도 가능할수 있으나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판단이 가능 합니다.

    • 김준서 75.***.62.140

      지킴이 님:

      본인이 개인적으로 5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가 될수 없습니다. 만약 형님께서 100% 소유권을 가지시면 EB-2 로 진행이 가능 할수 있습니다.

    • melo 67.***.28.1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난 7월에 Eb3로 485 를 접수하고 펜딩중에 시간이 너무 지체될것 같아서 스폰서를 바꿔서 Eb2를 다시 신청해서 몇일전에 다시 LC를 받고 I-140을 준비중입니다. 문제는 485인데요..그전 스폰서를 통해 들어가 있는 Eb3의 485를 살릴수 있으면 Pd를 인정받을수 있을지.. 아니면 그전것을 취소하고 새로 신청을 하는것이 나을지..만약에 그전 485로 연결시키려면특별히 제출해야하는 form이 있는걸까요? 스폰서가 같고 틀림에 상관없이 transfer letter만 쓰면 되는것일까요? 요즘처럼 EB3의 진전이 하염없는 기다림으로 지속되는 때에 저뿐아니라 EB2로 변환하려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Cali 74.***.249.22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EB-2(1) job zone 5 석사이상에 해당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임금이 wage level 4 range 보다 $1000 정도 높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아무도 확신할수 없다고 하지만 대략 영주권받기까지 얼마정도 걸릴까요? 회사는 뉴욕이고, 일할 곳은 캘리포니아입니다.

    • 김준서 68.***.88.36

      Cali 님:

      1) 임금이 wage level 4 보다 높다 해서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2) California 에서 진행하시면 약 12-18 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 미스터손 67.***.216.13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미국에는 2004년 F-1(학생비자)로 왔습니다. 현재 한인교회(400명규모)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물론 지금 제 신분이 F-1이기에 지난 경력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EB-2(취업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영주권을 딸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종교비자-종교이민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 오래 걸려서 EB-2를 신청해볼까합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1) 저 같은 경우도 EB-2가 가능하겠는지요? 그리고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2) 만약 가능하다면 김준서 변호사님께 EB-2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의뢰를 해야하는지요?(지금 저는 하와이에 있습니다! 하와이 변호사들은 목사의 경우 EB-2를 잘 모르더라구요.ㅡㅡ;)
      3)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제출하는 주요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꼭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라도…이유는 빨리 준비하려구요)
      4) 제가 교회에서 목회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레러나 영문으로 제 포지션을 어떻게 적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5) 제 F-1(학생비자)의 만료기간이 2009년 5월까지 입니다. 그 전까지 EB-2(취업이민)으로 신청하여 영주권이 나올 수 있을까요? 혹시 EB-2(취업이민)을 하다가 거절당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미국에 머물면서 EB-2(취업이민)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변호사님의 좋은 답변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 유치원 70.***.208.9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한국에서 유아교육으로 석사학위까지 취득한후 약 2년정도 일을 했습니다. 단 일을 한곳에서는 캐쉬로 일을 해서 따른 소득신고기록이 없어 경력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석사학위 소지자로 미국에 있는 프리스쿨에서 스폰서를 받을 경우 EB-2(1)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H1B 비자는 프리스쿨 선생님의 경우 대학졸업자가 왜 필요한지 증빙을 안하면 받기가 힘들다고 해서 남편이 E2 비자를 받기때문에 배우자 워크퍼밋을 받아 들어 가려고 합니다.
      질문은…
      1) 프리스쿨이나 데이케어 선생니의 경우 EB-2(1) 직업과 관계가 없는 학위는 아닌지요?
      2) 석사학위소지자(학부에서도 유아교육전공)인 경우 해당 경력증명이 없어도 프리스쿨이나 데이케어 기관에서 선생님으로 스폰서를 받으면EB-2(1)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2년이내에 나오는..)
      3) 캐나다에서 British columbia에서 인증하는 ECE(Early childhood educator)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주권 신청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만약 안된다면 제가 E2를 받고 남편이 워킹퍼밋을 받아 스폰서를 구할 경우 EB-2(1)이 가능한지요? 남편은 경영정보시스템 학사에 해당 관련 직장경력이 4년 6개월이 있습니다. 근데 위에 보니까 5년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편의 경우 군전산병으로 입대하여 정식 보직을 받아 2년6개월 전산실 근무를 했기에 경력이 7년이 된다고 하는데 소득신고기록이 없는 군복무시 경력이 인정받는지 궁금합니다

      5) 이도 저도 안된다면 제 상황에서 영주권 신청할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지 알려주십시요~

      질문을 여럿 드려 죄송하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준서 75.***.52.157

      미스터 손 님:

      1) 네, 가능합니다. 석사학위를 받으셨고 부목사님/목사님 직으로 진행하시면 2순위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2)3) 선임후 서류 리스트를 이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준비 하신 후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4)영주권 포지션은 “Assistant Pastor” 아니면 “Pastor.” 지금은 봉사 목사님으로 계시는 것이라고 지적 하면 됩니다.
      5) 소요기간은 약 12-18 개월 정도 입니다. F-1(학생비자)의 만료기간은 2009년 5월 이지만 I-20 를 계속 받으시면 학생신분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만약 거절이 되면 F-1 신분을 계속 유지 하시면 됩니다.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좀더 상세하게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 김준서 75.***.52.157

      유치원 님:

      1) 프리스쿨이나 데이케어 선생 직종도 2순위에 해당이 되나 좀더 전문적인 직종으로 진행 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School Administrator, Preschool Director, Childcare Director,Early Childhood Services Director 등의 직종은 2순위에 해당이 되는 전문 직종이고 유야교육 석사학위와 연결이 되는 직종 입니다.

      2) 2 년정도 한국에서 일을 하신 기록은 케시를 받았어도 경력증명서를 받을수 있으면 경력이 증명 됩니다. 꼭 경력이 없어도 2순위 진행이 가능 할수 있습니다.

      3) British Columbia에서 인증하는 ECE(Early childhood educator)자격증은 그다지 도움이 안됩니다.

      4) 경력증명서를 준비 하시면 경력이 증명 됩니다.

    • David Ko 72.***.133.107

      안녕하세요. 친절하고 상세한 글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안수받은 목사이고, 석사과정을 한국에서 마쳤습니다. 물론 전공은 신학이구요.
      그런데 교회가 아닌, 양로보건센터(ADHC)에서 저의 전공과는 상관없는 곳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양로보건센터에서 소셜워커가 아닌 “종교적 상담’에 관한 직책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 직책혹은 유사한 직책으로 2순위 신청이 되는지요?
      참고로 10년의 목회경력이 있습니다.

    • 힘찬걸 211.***.157.100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H1b offer를 받았는데. 레지던트로 일하는 동안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 Liz Choi 216.***.206.8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한국에서 패션디자인으로 학사,석사를 받고 미국에서 AAS 학위 받은 후 올해 10월에 h-1b 받아서 일하고있습니다. 미국에서 일한 경력은 opt 기간 합쳐서 1년 조금 넘었구요.한국에서 패션디자인학원강사 2년정도 경력이 있구요. 현재 일하는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준다면 2순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김준서 75.***.190.254

      David Ko 님:
      Full-time “Religious Counselor” 이라는 직종이 Adult Day Health Care 에서 꼭 필요 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야 2순위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 김준서 75.***.190.254

      힘찬걸:

      “job offer for permanent position” 을 받아야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position 은 “permanent position” 이 아닙니다.

    • 김준서 75.***.190.254

      Liz Choi 님:

      좀더 전문적이 있는 fashion designer position (Senior Designer, Head Designer) 등으로 진행 하시면 가능 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력서와 스폰서 회사 정보를(revenue (매출), net income (순이익), number of employees) 보내주시면 좀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중서?부 66.***.29.14

      변호사님,
      저는 한국 대기업에서 마케팅5년후 미국 MBA마쳤읍니다.
      현재 미국회사에서 구매(procurement)를 2년째 하고 있으며, 이번에 회사에서 영주권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경우 EB2가 해당될까요? 그리고 된다면, 네브라스카는 대략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감사합니다.

    • how to EB2 193.***.57.165

      안녕하세요 김준서 변호사님,

      바쁘실텐데 성실한 답변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달말에 H-1B로 입국예정입니다. 직업군은 computer programmer 로 job zone 4에 해당하고 한국에서만 만6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EB-2자격은 되는것으로 보여지는데 궁금한 점은

      1. 한국에서의 경력을 어떤식으로 증명해야하는지요?

      2. job zone 4 이면 전문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computer programer의 경우 어떤식으로 전문성을 강조할수 있는지 조언해주실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java 기반의 서버 application programing을 주로 하였습니다.

      3. 상당히 지명도 있는 회사이지만 회사 사정상 현재는 중간에 작은 회사를 끼고contractor 로 benefit 없이 90k 정도의 연봉을 제시받았습니다. 제가 요구한다면 연봉을 조금 낮추고 regular employee로의 전환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떠한 조건이 EB-2신청에 유리할런지요?

      이제 몇일남지 않아서 한국에서 준비해 가야할게 있으면 빨리 해야될거 같아서 급질문 드립니다. 송구스럽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121.75

      중서부 님:

      MBA 학위와 5 년 정도의 marketing 경력을 소유 하시니 EB-2 자격이 될 거라 판단 됩니다. 네브라스카에 접수 하시면 약 9-12 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귀하의 이력서를 보내 주시면 좀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 합니다.

    • 김준서 75.***.74.232

      how to EB2 님:

      1. 경력증명서로 증명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형식이 있으니 이민전문 변호사를 선임 후 준비 하십시오.
      2. “senior computer programmer” “head computer programmer” 등의 직종은 “senior level” 직종이라 좀더 전문성을 강조 할 수 있습니다.
      3. 받는 연봉이 높을 수록 유리 합니다. 낮출 필요 없습니다.

    • 신입사원 128.***.178.3

      안녕하세요 김준서 변호사님,

      저는 학교졸업후(Ph.D.) 10월말부터 조그마한(10명정도) 컨설팅 회사(수자원-토목관련)에서 OPT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수습기간이구요, 수습기간이후에 회사에서 H1B 비자를 스폰서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회사이고 해서 혹시나 비자가 거부되지 않을까 다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현재 이민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EB2(1)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졸업후 바로 입사를 하게 되서 많은 논문 편수가 없는데, NIW로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234.103

      신입사원 님:

      토목 공부를 하셨으면 2순위 취업이민에 해당이 될거라 판단 됩니다. 직원수가 적다 해서 거부 되는게 아니라 회사의 사업내용, 매출, 순이익 등이 중요한 조건 입니다. 스폰서가 있고 2순위와 NIW 의 소요기간이 그다지 차이가 없으니 2순위로 진행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 합니다.

    • 아랍어 75.***.62.109

      변호사님
      저는 학부 전공이 아랍어이고 부전공이 경영학입니다.
      석사는 없고요.
      한국에서 마켓팅 경력 10년 정도 있습니다.
      2순위가 가능한지요. 전공이 아랍어라는게 많이 걸려서요. 저희 스폰서 회사가 아랍어가 필요하지는 않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입사원 216.***.254.144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현재 OPT(2008년 9월 만료)를 가지고 EB2를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회사에 H-1B 대신 영주권을 스폰서해달라고 하는 게 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123.157

      아랍어 님:

      경영학 학점을 어느정도 받으셨으면 2순위 진행이 가능 할수 있습니다. 졸업증 과 성적표를 보내 주시면 정확한 판단이 가능 합니다.

    • 김준서 75.***.123.157

      신입사원님:

      영주권 진행을 지금 시작 하시면 work permit 을 9/2008 OPT 만료 되기 전에 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 pending status 로 신분 유지도 가능 합니다. 그러나 비이민 신분 (H-1B) 은 영주권 받을때까지 유지 하시는 게 안전 합니다.

    • Bhm 72.***.23.7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한국에서 경제학 학사, 경영학 석사, 영국에서 MBA를 마치고, 한국기업에서
      경영기획분야(Corporate Strategy)에서 10년이상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미국회사와 포지션 및 visa status etc., 네고중에 있습니다. 제경우에도 EB-2가 가능할까요? 석사이상이라는 의미가 미국대학 석사를 의미하는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68.***.208.213

      Bhm 님:

      아닙니다. 미국에서 석사학위을 받아야 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귀하는 2순위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idp 122.***.164.13

      안녕하세요.
      우연한 기회에 변호사님 칼럼을 알게 되어 글을 읽다가 질문 드립니다.

      저는 내년에 시작되는 international dentist program에 합격하여 2년 과정을 수료후 라이센스를 따고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의 치과의사입니다.

      치대 졸업 후 opt 과정 중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통상적으로 H-1B 상태로 스폰서 병원에 취직한 이후에 진행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12-16개월이란 기간은 취직 후 소요되는 기간인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JHK 125.***.57.89

      EB-2에 대한 문의 사항들을 보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조금 복잡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의 프로필을 말씀드리면
      1. 미국 주립대 Electrical Engineering 학사 졸업
      2. 3년간 한국 LG전자에서 RF R&D engineer로 근무
      3. 회사를 옮긴 후 미국 법인에서 2년 간 RF engineer로 근무 후 영주권 진행예정

      즉 저의 경우도 학사+5년 경력으로 EB-2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5년 경력이라는 것이 한 직장에서만의 경력으로 되는 것인가요? 아님 졸업 후
      모든 경력을 포함하는 것인가요? 주위에서는 학사+5년경력 중 경력은
      현재 영주권을 sponsor 해주는 직장이 아닌 이전 직장의 경력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요. 어느 사이트의 글에서도 5년 경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요, 공식 사이트인 USCIS에서도 단순히 5년 경력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이민을 목표로 인생을 걸고 회사를 옮겼는데 영주권이 오래
      걸린다면 오랜 시간동안 힘들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Merry Christmas ~~
      감사합니다.

    • JY 68.***.75.182

      저는 미국에서 인테리어 학사, 석사가 있습니다. 다 좋은 학교구요. 지금은 미국에서 3위안에드는 제일 큰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총합쳐 지금까지 경력은 3년이구요. 제가 2008년 가을쯤 영주권신청을한다면 EB-2가 가능한지요. 위의 답변을 보니 인테리어 디자인은 3순위라고 하셔셔요. 만약 경력이 5년이 된다면 2순위가 가능한지요.. 2순위 혹은 3순위로 신청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여긴 뉴욕입니다.

    • 석사 209.***.119.2

      와!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도 자문 좀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석사를 미국에서 사회과학으로 졸업하고 현재 OPT로 파트타임 일하고 있습니다.
      한인 회사에서 잡 오퍼를 받았는데 연봉은 무척 낮지만 우선은 H-1B, 그리고 후에 영주권 스폰서도 해주겠다고 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타이틀은 어떻게 해야 2순위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Project coordinator 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일단 신청을 하면 발급 받는데까지 보통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발급받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면 제한이 있는지요? (영주권 받은 회사에 얼마 동안 있어야 한다, 뭐 이런…)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HJ 76.***.14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미국에 학생신분으로 거주중입니다.
      미국 수의사면허가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수의사 면허가 학사로 가능한 면허입니다. 그리고다른대학에서 대학원 석사졸업이 아닌 수료를 한 상태이구요 . 경력은 5년이 넘었지만 서류상으로 증명(세금내력등등)은 40개월정도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각각의 졸업증명서에는( Doctor of veterinary medicine, completion of master
      로 되어있습니다) 이런상태에서 EB-2 혹은 HB-1 2순위 신청이 가능할런지요.

    • 김학진 59.***.245.20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4년제 대학의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9년간 태권도장을 운영하였고 국제대회에서 3번의 수상경력이 있습니다.
      전공과목과 경력 분야가 달라도 EB2 신청 자격이 될까요?
      만약 스폰서가 있다면 영주권 획득까지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고용주와의 계약은 몇년이 기준인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게씁니다.

    • 유미영 125.***.158.237

      안녕하세요! ^^ 우연하게 들렸어요.. 저는 지금 대학교 4학년이고 전공은 경영학입니다. 지금 졸업해서 5년간 일한 뒤 미국으로 가고 싶은데..그러다가 우연히 이 글을 보고 궁금한게 있어서요.. 학위와 경력만 있으면 갈 수 있다면.. 경영학 전공 중에 어느 쪽이 전문직으로 분류되는지 알려주시구요.. 그리고 그 분류의 직업이 꼭 대기업에서의 경력만 인정하는지..중소기업도 가능한건지..알고 싶네요.. 일단 미국에 처음부터 이민을 가도 좋고.. 관심있는 분야의 대학원을 다니는것도 좋습니다.. 일단 가능한가부터 묻고 싶네요..일단 미리 감사드릴게요! ^^

    • 이희상 68.***.222.132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기계공학석사 졸업 후 6년 11개월 동안 일 했고, 현재 H1-B 비자로 미국에서 1개월 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제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투자이민이라도 하겠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제 상황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49.221

      idp 님:

      취업이민 진행을 꼭 H-1B 상태로 취직을 한 이후에 진행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OPT 과정 중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 김준서 75.***.49.221

      JHK 님:

      5 년의 경력은 졸업 후 모든 경력을 포함 합니다. 그러나 영주권 Sponsor 회사에서 쌓은 경력은 지금 하시는 업무와 2 순위 직종의 업무가 어느정도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5 년 경력에 해당이 됩니다.

      이점에 관한 기사 입니다. 참고 하세요.

      http://www.ilw.com/articles/2005,0125-mehta.shtm

      추가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 김준서 75.***.49.221

      JY 님:

      EB-2(1)을 통한 취업이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잘 부각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Senior Designer” 이나 “Principal Designer” 등의 직종으로 보다 전문적임을 보일 수 있고‘관리자’ 업무를 강조할수 있습니다. 석사 공부를 하셨으니 5 년 경력이 없어도 2순위로 취업이민이 가능 할수 있습니다. 2순위의 소요기간은 약 12-18 개월이고 3순위는 4-5 년 정도 입니다.

    • 김준서 75.***.49.221

      석사님:

      소요기간은 약 12-18 개월 입니다. 영주권 받은 후 약 6 개월 정도 일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력서을 보내주시면 좀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 합니다.

    • 김준서 75.***.49.221

      HJ 님:

      5 년의 경력은 경력증명서로 증명 하실수 있습니다. 꼭 세금내력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EB-2 은 가능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aster degree H-1B 는 석사졸업이 아니고 수료라고 하셨으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력서 졸업증명서 를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좀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김준서 75.***.49.221

      유미영 님:

      Market Research Analyst, Financial Manager, Operations Research Analyst 등의 직종으로 2순위 진행이 가능 합니다. 종소기업 경력으로도 가능 합니다.

    • 김준서 75.***.49.221

      이희상 님:

      석사학위를 받으셨고 스폰서 회사도 있으니 2순위 취업이민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 JJ 65.***.29.98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미국에서 건축 학사 학위가 있고 총 3년 반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3월말이 H1B로 일한지 딱 3년째 되는 해라서 곧 있음 extension도
      해야 하는데 이럴경우 경력 5년을 채워 2009년 중순쯤 제 2 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낳을지 아님 하루 빨리 제 3순위로 넣는게 낳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엘에이에서 10위안에 드는 펌에서 일하고 있는데 영주권을 받기에
      좀 큰회사로 옮기는것이 유리한지 아님 20-30명 내외의 규모의 회사로 옮기는게
      유리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일한 사람들중 조그마한 회사에서
      일한 사람들한데 제 2순위로 신청시 더 빨리 나오는것 같기도 해서요..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김준서 75.***.138.139

      JJ 님:

      2순위 소요기간은 평균 12-18 개월이고 3순위 소요기간은 약 4-5 년 정도 입니다. 약 18 개월 후면 5 년 경력을 채우시니 그때까지 기다리신후 2순위로 진행 하시는게 어떨까 생각 합니다. 조그마한 회사라 해서 더 유리 하거나 진행이 빠르다는 것은 없습니다.

    • 텍사스 206.***.220.2

      변호사님께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EB-2로 영주권을 진햏중인데 얼마전 45일을 기다려 LC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LC에 문제가 있습니다.
      H. 4. Education: minimum level required: Master’s
      8-A. Specify the alternate level of education required:
      Bacheolr’s+ 2 years experience 로 되어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현재 DOL에서 석사=학사+2, 석사+2,3=학사+5
      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석사=학사+5로 하면 denial된다고 합니다.

      질문 : 이 LC로도 EB-2 I140 진행이 가능합니까?
      받은 LC를 withdrawal하고 새로 (석사=학사+5) LC를 filing 해야하나요?

      Job title : Engineering Manager
      skill level : level 2 입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68.***.208.213

      텍사스 님:
      EB-2 I140 진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받은 LC를 withdrawal하고 새로 (석사=학사+5) LC를 filing 하셔야 합니다. (석사=학사+5) 내용이 광고에 없으면 광고도 다시 하셔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팜디 130.***.198.249

      안녕하세요, 꾸준한 답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미국 약사 (팜디)과정에 합격하여 곧 입학하게 됩니다.

      저의 신분은 F-1 이고, 학부졸업장이 없는채로 팜디 과정에 입학해서
      4년후에 Doctor of pharmacy 를 얻을 예정입니다.

      이경우에 H-1visa 수속을 하게 된다면,

      visa 를 얻기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경쟁률(경쟁정도)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cys 71.***.100.167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의 의류학을 전공하고, 일본의 복장학원에서 1년을 공부한후 귀국해서 디자이너로 약 6년 5개월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f2신분이며 미국에서 디자이너로 취업해서 h1b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또 영주권을 신청시 2순위로 신청할수 있는지 혹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경력증명서가 있는데,디자이너로 일했다는 명시가 꼭 있어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준비를 해 두어야 한느지 궁금합니다.

    • 김준서 75.***.65.159

      팜디님:

      급행으로 진행 하시면 비자를 얻기까지 소요기간은 약 3-4 주입니다. 작년에 석사학위소유자를 위한 H-1B는 4월말 경 소진되었습니다. 이번 해 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김준서 75.***.65.159

      CYS 님:

      이력서를 보내 주시면 정확한 판단이 가능 합니다.

    • jang 68.***.182.216

      김준서 변호사님 정말 좋은일하십니다
      저는 E2(투자비자가 아닌 종업원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직종에 해당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학력은고졸, 기능사자격증은 2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경력은 20년정도 되고요
      미국에서는 4개월정도 월급받고 세금내고 있습니다
      애들이 고등학생이라 보내 되도록이면 빨리 영주권신청을 하고 싶은데 미국에서 세금기록이 얼마되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는중인데 이제는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니 3월정도에 영주권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받은 연봉은 얼마되지않습니다(60만불정도)
      연봉에 따라서 빨리되고 늦게 되고 그런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저희와이프가 저와 똑같은 쇼셜을 가지고 어제부터일을 하고 있습니다(저희회사에서 받은 비자로 쇼셜을 만들었고요)
      세금내고 정부에 기록되면 나중에 영주권신청할때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저의 와이프는 현대자동차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서 세금내고 하면 영주권신청할때 더 이익이 있지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왜냐면 알마바마주는 현대자동차와 알라바마주의 협약이 맺어져 있다고 해서 그런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준서변호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 김준서 75.***.22.182

      Jang 님:
      귀하는 고졸이시고 상단 한 경력이 있으시니 3순위 기술직 (숙련공) 취업이민으로 진행이 가능 합니다. 3순위 기술직 (숙련공) 취업이민은 지금 받는 연봉이 높다 해서 진행이 빨라 지지 않습니다. 사모님은 E-2 배우자 work permit 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 되니 세금 내시고 정부에 기록이 되서 문제 될 면은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다지 큰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분다 3순위 기술직 (숙련공) 취업이민에 해당이 될거라 판단 됩니다. 3순위 기술직 (숙련공) 취업이민은 2 년 정도의 경력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를 준비 하시면 됩니다.한국의 경력도 해당이 됩니다. 연봉이 높거나 미국내에서 세금 신고를 하셨다 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Jang 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123 24.***.241.137

      123sdf sdf sdf

    • Park 24.***.241.137

      김준서 변호사님…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한국에서 patent atterny변리사 로 4년정도 일하고
      미국에 와서 전자공학으로 석사학위를 땃습니다..
      그리고 현재 patent law firm에서 h1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full time으로 1년정도 일하다가 law school LLM 과정을 시작하여
      현재 full time이 아닙니다.. 그리고 h1 status에도 full time이 아닌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job position은 patent engineer입니다.. 제가 미국 jd가 아니라서요..
      이럴경우 2순위 job zone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어떤식으로 영주권을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US dentist 24.***.9.217

      현재 OPT로 6개월째 Private dental practice에서 Dentist로 일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H1B 서류준비를 해야될까요?
      혹시 지금하면 너무 늦은건 아니죠?
      감사합니다.

    • lys 66.***.159.205

      향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분들의 답을 읽다보니 얻어지는 지식이 많아 향상감사드립니다
      제도 고민이 있어 들였습니다
      변호사님께 해결 좀 해주십사하고요
      저번에 저희남편이 여쭈어보았다고 했는데 그래도 확실이알고 싶어요
      저는 남편이 E2(종업원비자 R )이라 비자에 적혀있고요
      저희가족은 똑같은비자를 가지고 있어요
      쇼셜국에서 쇼셜도 받았고요
      쇼셜도 남편거랑 내용이 똑 같고요
      근데 쇼셜국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거주비자라 아무데나 일을할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증명으로 싸인을 해달라고 하니 못 해준다고 했어요
      합법적이라 못해준다고 했어요
      너가 내싸인을 원하면 회사에서 이쇼셜을 못 믿겠다고하면 싸인을 해 준다고 했어요
      저는 쇼셜국에서 하는행동이 찜찜해서 그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쇼셜내용은 이렇고요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ON
      그리고 쇼셜국가서 싸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주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YOUR SOCIAL SECURITY CARD IS THE OFFICIAL VERIFICATION OF YOUR SOCIAL SECURITY NUMBER. THIS PRINTOUT DOES NOT VERIFY YOUR RIGTH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PROTECT YOUR SOCIAL SECURITY NUMBER FROM RATUD AND IDENTITY THEFT. BE CAREFUL WHO YOU SHARE YOUR NUMBER WITH.
      이런 내용입니다
      이민국에서 EDA허가를 받아서 일을 해야하는지 속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EDA 어떤사람들이 받는건지도 알고 싶어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 푸름 12.***.31.65

      저는 한국에서 학사를 마치고 일본에서 방송전문학교(방송기능사)를 나와 일본과 한국 방송국과 프로덕션에서 6년 반 정도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어학연수 중인데 미국 프로덕션에서의 취업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이곳 대학 스포츠프로덕션에서 보런티어 활동으로 미국내 방송활동도 미력하게나마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취업에 대해 알아가야하는 지라 제 자격이 어떤지조차 잘 모르겠고,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1* 제가 취업을 한다면 조건이 어떤 쪽으로 준비를 해야하는지요
      2*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한번 한국으로 들어가서 취업준비를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 가이드가 되는 사이트가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푸름 12.***.31.65

      참, 참고로 한국의 학사과정은 방송과 무관합니다.

    • 김준서 67.***.233.129

      Park 님:

      Patent Engineer 아니면 Patent Consultant 등의 직종은 Job Zone 4 의 직종이라 판단 됩니다. Job Zone 4 직종이지만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2순위로 진행이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 김준서 67.***.233.129

      US dentist 님:

      약 2-3 개월 전부터 준비 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 합니다.

    • 김준서 67.***.233.129

      Lys 님:

      E-2 배우자는 EAD 없이 SSN 을 받을수 있지만 미국에서 일을 하시려면 EAD 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 반디 208.***.144.122

      변호사님,저는 한국의 대학에서 산업공학(Industrial Engineering)으로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6개월가량 전산시스템 분석과정을 수료하고 곧 바로 전산실에 취업하여
      16년간 전산분야(프로그램,네트워크,서버관리)에만 종사한 경력이 있읍니다.
      이 경우 전산전공이 아니지만 취업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까요?
      감사합니다.

    • 김지연 71.***.192.145

      안녕하세요?변호사님,저는 농학사 학위소유자로 졸업 후 마케팅5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EB-2 진행이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전공하고 유관한 분야여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제 변호사님은 2순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2순위 진행이 가능 합니까? 미리 감사드립니다.

    • 124.***.124.13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많으십니다.

      전 화학/경영학 복수전공해 학사학위 획득하고
      전자회사 연구실에서 1년 기획업무 2년 반정도 하였습니다.
      현 상태로 EB2진행은 안될거 같고,
      유학을 준비중인데요, 화학/화공/약학 중에 하나가 될거 같습니다.
      그럼 이중 아무걸로나 석사를 하면 EB2 NIW 자격이 되는 건지요?
      그리고 어느전공으로 할 경우 과거 경력도 살리고 전문성도 인정받고
      취직도 무난할까요..고민되네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ky 198.***.210.230

      정말 좋은 정보 항상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분이라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변호사님께서 올려주신 윗글을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듯이 저도 “Job Zone 4 에 해당되며 석사학위소유자” 에 속합니다. 문제는 아직 Senior 나 관리자 타이틀이 없는건데요.
      이런 타이틀이 없을경우 무엇을 준비하는게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23.173

      반디님:

      네,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이력서을 보내 주시면 연락 드리 겠습니다.

    • melody 211.***.122.105

      저희 남편은 영어교육전공 학사학위로 미국에서 학원 매니저로 2년반 한국에서 학원경력은 6년이상인데요 EB-2에 해당이 될까요?
      취업비자로 이민을 생각중인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OPT 70.***.21.111

      저는 올해 computer science 석사를 졸업하고, 올 8월부터 software engineer로 일을 시작했는데요, 여기 미국에서 경력은 아직 1년이 안되고, 한국에서 경력은 3년정도 됩니다.
      올 4월에 H1비자를 신청예정이지만, 혹 **비자신청 전에 취업이민을 신청할수 있습니까?**
      OPT로 일할수 있는 Work permit이 5월말에 끝나버려서 왠만하면 공백없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회사규모는 아직 전체 인원이 20명정도의 작은 software 개발 회사이고, 채용 광고는 2년 경험이상의 학사를 요구했구요. 회사에서는 입사시 H1비자를 약속했지만, 가능하다면 영주권이 같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 김준서 68.***.51.54

      캠님:

      꼭 석사 공부를 하셨다 해서 NIW 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준서 68.***.51.54

      Melody 님:
      미국에서 학원, 학교 등의 스폰서를 찾으시면 2순위 영주권 진행이 가능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Education Director” “Education Administrator” 등의 직종은 2순위에 해당이 되는 직종입니다.

    • 김준서 68.***.51.54

      OPT 님:

      회사가 허락을 하면 지금부터라도 영주권 진행을 하실수 있습니다. PERM 신청서 소요 기간은 약 3 개월 입니다. 그후 취업이민 신청서 (I-140), 영주권 신청서 (I-485), work permit 신청서(I-765) 을 동시에 접수 하실수 있고 약 3 개월 후 work permit 을 받게 됩니다. 지금 진행을 시작 하시면 약 7월 정도에 work permit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준서 68.***.51.54

      sky 님:

      업무의 전문성을 잘 부각 시키면 senior/관리자 title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 Melody 211.***.122.105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실은 California Language School(전에 매니저로 있던)에서 스폰서를 해줄수 있는데요.. 저희는 애들 교육상 동부(메릴랜드나 버지니아)쪽으로 생각을 하구 있어요. 스폰서는 지역적으로 꼭 같아야 할까요?? 다시 한번 답글 부탁드립니다.

    • Melody 211.***.122.105

      그리고 EB2 로 진행을 하면 한국에서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미국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 프로세스를 하는 것인가요?

    • ssam 72.***.51.108

      김준서 변호사님 글만 읽다가 질문 드립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94년에 졸업하고(학사) 직장생활 10년 정도에 사업을 1년정도 하였구요. 지금은 LA에서 스폰이 가능한 직장을 찾았는데 제가 EB2(2순위)로 취업비자와 영주권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가능 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제 이력 사항을 메일로 보내 드리면 될런지도 궁금 합니다. 그리고 저는 96년 11월에 입국하여 97년 8월에 가족과 함께 F1으로 신분 변경을 한 상태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서 75.***.121.221

      Melody 님:
      지역이 틀려도 가능 합니다. 한국에서 받으시려면 약 18-24 개월 후 서울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받으시려면 PERM 신청서 허가가 나온후 미국에 입국 하시고 영주권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 김준서 75.***.121.221

      ssam 님:
      가능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이력서를 보내 주시면 연락 드리 겠습니다.

    • 사오정 216.***.179.139

      한국에서 컴경력16년, 미국 Computer Science 석사 받았구요. Job Description엔 6년경력에 MS Preferred라고 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아직 EB2인지 EB3인지 알려줄수 없다고 하면서, 회사의 대부분 Job들이 EB3로 파일링되었다고 합니다. 속이 타는군요. Job Title에는 그냥 Java Developer로만 적혀있구요. Senior 이런거 없습니다. 김준서 변호사님 저의 경우 EB2가 가능한지요. 만일 회사측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EB2로 신청할수 있는지 여부도 여쭤봅니다. EB2로 하기 위해 Job Title을 바꾸어야 하나요?

    • 사오정 216.***.179.139

      미국 대기업의 조그만 계열사(80여명)이구요. 지금까지 3명정도가 EB3로 지난해 영주권받았습니다. 연봉은 Level3정도 됩니다.

    • 김준서 68.***.51.54

      사오정 님:
      Job description 이 6 년 경력에 MS preferred 이면 2순위에 얼마든지 해당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senior title 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회사 협조 허락 없이는 2순위 진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설득 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2순위 이민신청에 관한 정보가 없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2순위에 관한 정보기사를 보내 드리 겠습니다.

    • 셋맘 69.***.184.8

      안녕하세요 늘 상세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유치원 교사 경력 5년 이상인 아기 엄마 입니다. 여기서 한국데이케어에서 이중언어교사를 고용하는 조건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2순위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이 데이케어는 세금보고가 많지 않아서 만약 제가 일을 하게되면 세금보고를 많이 해서 올해 부터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데요.. 참고로 전 유학생 동반 비자구요 f2 입니다. 또 한가지는 급여 수준인데요 그것에 관해서 세금은 제가 내야 하기 때문에요.. 데이케어 세금보고는 얼마정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제 거의 수익을 못내는걸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코퍼레이션은 아닌것 같구요… 영주권 신청해서 2단계에서 5년 기다리다 안돼서 지푸라기라고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셋맘 69.***.184.8

      참, 저는 학사학위만 가지고 있습니다.

    • YD 64.***.35.6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4월에 H-1을 신청하면 10월 1일되기전까지
      OPT로 그 스폰서 회사에서 일해야만 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10월 1일 전까지 일해도 괜찮은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누에 69.***.4.17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변호사님의 글을 보면 “해당학위 취득 이후 5년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이 필요”라고 하셨는데요. 꼭! 해당학위 취득 이후 5년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이여야만 하는지요..
      전 일을 하면서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물론 같은 관련 학과입니다.
      관련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학위를 취득하면 안되는지요..

      지금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은 5년정도이고, 그것도 공부를 하면서 다니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일을 병행한것은 인정이 안된다면 현재의 제 경력은 0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10월에 H1B를 취득하여 이곳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H1B와 영주권은 다르다는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 Kay 69.***.131.254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무역을 전공한 학사이며,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16년(이사)동안 무역 및
      관리를 했었는데요, 마케팅 혹은 영업관리에 관련된 일을 통하여 EB2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E2(Principal, 미국내 신분변경)로 체류
      중 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75.227

      셋맘님:

      학사 전공이 Education/Child Education 등이면 가능 할수도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스폰서 자격은 세금보고서를 검토 한후 판단/조언이 가능합니다.

    • 김준서 75.***.75.227

      누에님:

      꼭 (100%) 해당학위 (학사학위) 취득 이후 5년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이여야 합니다. 누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준서 75.***.75.227

      Kay 님:
      네, 마케팅/영업관리에 관련된 직종으로 EB2 신청이 가능 할거라 판단 됩니다.

    • Kay 69.***.131.254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비용 및 과정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화번호와 주소를 부탁 합니다.

    • Sunny 76.***.179.90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초등교육으로 학사와 석사를 맞치고 국민학교 선생님으로 재직중인 유학생입니다. 지금 신분은 F-1으로 OPT를 하고 있구요. 석사 emphasis를 ESL(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를 했는데요, 이것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9월 2일날 work permit이 끝나고 10월까지 한달간 공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왕초보 76.***.42.37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경영학사에 작은 화장품 가게를 만5년 했습니다.지금은 유학생 신분인데 여기서 화장품 관련 업체에 마케팅이나 영업관리 쪽으로 취업을 하면 2순위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세금 낸 금액이 작은데도 가능하나요?

    • 왕초보 76.***.42.37

      참! 꼭 화장품 업체라야 하는지요? 저에게 2순위 가능한 업종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죄송하지만 열심히 고민 중인 상태라 어떤 답변이든 너무 고맙겠습니다.

    • 김준서 75.***.122.217

      Kay 님:

      저희 전화번호는 (213) 427-6262 입니다.

    • 김준서 75.***.122.217

      Sunny 님:

      고용주에게 현재 일하시는 일의 직급(job position)이 최소한 석사학위(Master Degree)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건이 필요한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석사학위(Master Degree)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건이 필요한 job position 이면 2순위로 진행이 가능 합니다. 지금 2순위로 영주권 진행을 하시면 PERM labor certification 받는데 약 3-4 개월 그후 영주권 신청과 work permit 신청을 하시면 약 8월 2008 년 정도에 work permit 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 소망이 67.***.117.18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2년제 건축학과을 졸업하고 경력은 12년 공무원생활을 하고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WIRE 64.***.35.6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4월 1일에 미국에서 H-1 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직접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신청하는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wage와 working time에 관해서도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겁니까?
      이런 서류들을 다 작성하려면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준서 75.***.23.194

      소망이 님:

      아마 3순위 (기술직, 숙련공) 으로 진행 하셔야 할 것입니다.

    • 김준서 75.***.23.194

      왕초보님:

      한국에서의 경력은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폐업자 등록증 으로 증명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세금 낸 금액이 작다 해서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학 공부를 하셨으니 Marketing 쪽으로 진행 해 보시는게 어떨까 생각 합니다. 스폰서가 꼭 화장품 업체가 아니더라도 가능 합니다.

    • 소망이 67.***.117.182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숙련공은 영주권 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왕초보 76.***.42.37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일식당이나 어린이집도 돼나요? 그렇다면 빨리 할 수 있어서요..

    • 김준서 75.***.190.128

      소망이 님:

      3순위 숙련공 소요 기간은 약 4-6 년 입니다.

    • 김준서 75.***.190.128

      왕초보 님:

      일식당이나 어린이 집은 좀 힘들 것입니다. 일식당이나 어린이 집이 2순위에 해당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설득이 안 될 것입니다.

    • 물음표 71.***.81.148

      질문하나 하나 친절히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저 역시 긴급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저는 미국에 있는 대학원에서 Psychology를 공부하고 State License를 갖고 비영리 기관인 정신치료센터에서 정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경력은 현재 5년이 좀 넘었고 조만간 영주권을 신청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업의 전문성에 비해 임금이 너무 저조한 실정입니다.
      노동부의 Mental Health Counselor의 임금 기준을 보니 Level 2 에 해당되고 직업 분류에는 Job Jone 5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원하면 스폰서를 서 주겠다고 하는데 2순위로 진행이 될 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상황이라 조만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ny 66.***.124.2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며 질문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건축대학 졸업후 미국에서 같은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학위를 땄으며 졸업후 현재까지 같은 직장(건축회사)에서 3년 반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첫 직장이며 이전직장 경력은 없습니다.
      저와같은 경우에 2순위로 진행이 가능한지요?
      현재의 직장에서 어플라이를 할 경우 지금까지의 경력을 넣을수가 없는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2순위로의 진행에 문제가 될까요?
      경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 김준서 75.***.20.27

      물음표 님:

      Social Worker, Counselor 등의 직종은 2순위에 해당 되는 직종 입니다. 진행 조건으로 (minimum requirement) 석사학위 그리고 약 1 년 경력으로 진행 하시면 Prevailing Wage 는 Level 1/Level 2 로 받게 됩니다. 귀하는 얼마든지 자격이 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 김준서 75.***.20.27

      ny 님:

      석사 학위를 받으셨으니 꼭 경력 조건이 없으셔도 2순위 진행이 가능 합니다. Sponsor 회사에서 쌓은 경력은 지금 하시는 업무와 2 순위 직종의 업무가 어느정도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조건으로 넣을수가 있습니다.

      이점에 관한 기사 입니다. 참고 하세요.

      http://www.ilw.com/articles/2005,0125-mehta.shtm

      추가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 AKinNJ 69.***.210.200

      변호사님, 저는 현재 H-1B로 작년 10월1일부터 NJ에서 근무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저의 경우가 EB-2에 속하는지요? 한국 기계공학 석사학위 + 한국에서 5년이상 경력 + 현재는 작년 9월 30일까지 한국의 Joint Venture에서 근무하다가 미국의 합작선에서 scout 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현재 직종은 자동차 부품업체의 Application Engieer 입니다.
      아내와 한국에서 태어난 1살된 딸아이가 있는데, 영주권 취득에 드는 비용은 어느정도인지요? 이민국 인지대는 $3,600 으로 알고 있습니다.

    • Angel 71.***.155.59

      저는 대학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했구요 관련사업경력과 취업경력이있습니다.
      현재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머물고 있으며 향후 신분변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식품회사로 부터 취업비자에 대한 제의도 받았습니다.
      H1B, F1, E2 OR E2-EMPLOYEE등 여러 여건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말입니다.
      검토중 궁금한점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 H1B 를 스폰 받아도 작년의 경우 쿼터수 보다 많아 추첨후 많은 사람이 H1B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올해도 작년과 같을 경우 저도 100% 받는다고 장담은 못하는지요..아님 스폰하는 회사가 큰규모 회사인데 회사규모가 크면 추첨과 관계없는지요?
      2. 미국 체류기간내에(7월15일) H1B 승인결과를 보고 승인이 되면 출국 후 한국에서 비자 받아 입국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한국에서 인터뷰시 거절 당할수도 있는지요?
      3. 만약에 유학으로 변경하면 4월중에 할 예정인데 H1B를 신청했다 승인이 안나면이런 결과가 F1으로 신분변경하는데 영향을 주는지요?
      유학은 아내를 주신청자로(43세 자녀3명) 할려고 합니다.
      4. 방문체류중에도 취업이민(학사+5년경력) 추진이 가능한지요?

      두서없는 질문입니다만 양해 부탁드리며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진로에 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늘 잘되시기길 기원합니다.

    • 김준서 75.***.72.85

      AkinNJ 님:
      답변은 이메일로 보내 드렸습니다.

    • 김준서 75.***.72.85

      Angel 님:

      1. 회사규모가 크다 해서 도움이 되는 점은 없습니다. 이번 해에는 문제가 더 심할거라고 생각 합니다.
      2. 네, 가능 합니다. H-1B 비자로 9/20/2008 부터 입국이 가능 합니다. 이민국 승인을 받으시면 대부분 대사관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3. 영향은 없습니다.
      4. 네, 가능 합니다. 입국 2 개월 후 광고를 시작하시면 가능 합니다.

      E-2 employee 로 신분 유지를 하시고 동시에 영주권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 합니다. 1/15 정도에 입국 하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3/15 정도에 광고 시작 하시고 동시에 E-2 employee 신분을 신청 하십시오. 6/15 정도에 영주권, 여행허가서, work permit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이 목적이면 약 9/15 정도에 여행허가서를 받아 자유롭게 해외 여행이 가능 합니다.

    • Angel 71.***.155.59

      친절하고 명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희망을 발견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조언하신대로 E2-EMPLOYEE로 우선 진행해 보겠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몇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 E2-EMPLOYEE의 경우 전공이(식품) 고용주의 사업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지요?
      2. E2-EMPLOYEE의 경우 영주권스폰은 E2고용주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저희 전공와 관련이 있는 스폰서를 찾아야 하는지요?
      3. E2-EMPLOYEE의 진행이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은 경우
      아내를 FI으로 변경하여 합법신분을 유지하면서 제가 E2-EMPLOYEE를 계속 진행해도 괜찮은지요? (유학의 경우나이가 많고 애들이 많아 걸림돌이 되지 않을런지요)
      그게 가능하다면 F2를 받은 다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또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4. 취업이민(학사+5년 EB-2)으로 진행 할 경우 체류기간내에 (7/15)
      노동허가등…영주권신청까지 가능한지요?
      즉 이런 일련의 업부가 다 처리되는 동안 중간에 신분변경없이 합법적신분유지가 가능한지요? 아님 신분변경 후 진행해야 하는지요?

      저희 가족이 운명과 직결돼 있다고 생각하니 여러가지 경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여전히 두서가 없는점도 양해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궁금이 66.***.114.183

      F1 신분으로 5년 만에 화학공학과 박사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opt로 다른대학에 postdoc 신분으로 있는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wife가 있고, 시민권자인 아이 둘이 있습니다.

    • 난곡 72.***.244.17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경제학 학사, 경제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경력은 일반회사 총무, 회계, 기획업무 경력이 6년이고요, 수산물 제조, 수출입 회사대표경력 10년입니다.

      이번에 조그만 스시 투고 프렌차이즈 전문회사에 회계담당 책임자로 EB-2가 가능 하겠는지요?

      제 전공도 그렇고 회사규모가 적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회사는 2006년 12월설립, 결산은 첫회, 순이익은 약$80,000입니다. 고용인은 현재 없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 김준서 75.***.74.14

      Angel 님:

      이 자리에서 답변 하긴 어려운 질문 입니다. 전화를 주시면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 김준서 75.***.74.14

      궁금이 님;

      학교측에서 아마 postdoc 신분으로 계신 분을 영주권 스폰서는 해주지 않을거라 판단 됩니다. 만약 학교측에서 허가를 하면 2순위로 진행을 고려 해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 스폰서 없이도 가능한 1순위 아니면 NIW 를 고려 해 볼수 있습니다. 이력서를 보내 주시면 좀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 합니다.

    • 김준서 75.***.74.14

      난곡 님:

      전공은 괜찮지만 회사 규모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이익은 $80,000 이지만 매출은 얼마인지 궁금 합니다.

    • 김준서 75.***.74.14

      Fragomen 님:

      2순위 진행이 가능한 케이스 입니다. 전화 주시면 좀더 상세하게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 학생 128.***.153.106

      먼저 힘드실텐데도 계속 답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공대박사과정으로 이번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postdoc을 계획중인데 postdoc을하면서 H1B를 받으면 그것이 나중에 회사를 지원할때도 유효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받은 H1B가 유효하지 않다면 회사지원할때는 H1B 스폰서를 다시 언급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요리사 76.***.46.157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저는 영양학과를 나오고 경력 3년이 있는데 일식당에 (세금보고 상 3만불 인컴되는) 요리사로 취업신분 가능 할까요? 현재 관광에서 이투로 또 다시 학생으로 접수 한 상태 입니다.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고도 하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일식당에 요리사로 취업 신분 전환 가능한가요?

    • YD 64.***.35.6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opt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유학생입니다.
      제가 만일 스폰서를 찾아서 4월 1일에 H-1 비자 신청을 한다면,
      10월 1일 되기전까지 다른 곳에서 일을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준서 75.***.23.190

      학생님:

      회사를 지원할때 유효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H 비자 (쿼터적용안됨) 로 직장 H 비자(쿼터적용)로 트랜스퍼 하시려면 4 월 1 일에 접수 하셔야 하고 일은 10/1 부터 가능 합니다.

    • 김준서 75.***.23.190

      요리사 님:

      말씀 하신 일식당 주인이 E-2 신분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면 귀하는 E-2 Employee 비이민 신분을 얻을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3순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진행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 김준서 75.***.23.190

      YD 님:

      꼭 H-1B 회사에서 10/1 되기전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난곡 72.***.244.173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작년 회사의 매출은 약 24만불입니다.

      만약에 회사의 규모가 문제가 되면 제가 스시 요리사 경력이 한국에서 1년, 미국에서 2년되는데 위 회사에서 3순위 취업이민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저는 현재 미국에서 한의대를 다니고 있고, 집사람은 로스쿨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나 집사람이 미국에서 한의사 자격이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후 그 자격으로 EB-2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직접 개업을 하거나 스폰서를 구해야 하나요?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나이가 제한 연령에 가까와져서 영주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만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캔디 125.***.65.9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대학을 나와서 14년째 선교단체에서 전임사역자로 일하고 있습니다.(간호사 일은 아니고요) 그 중 4년(1999년 11월~ 2003년 12월)은 선교사로 해외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맞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에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2007년 2월에 선교문학석사학위(MA)를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목사님께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서 초청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상담을 해보니 2순위 취업이민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또 여기저기 자료를 보니까 그것도 확실치 않다고 해서 어찌해야 할지요?
      1. 석사학위(선교문학석사)가 신학이 아닌데 괜찮을까요?
      2. 경력이 석사학위 받은 이후가 아니라 괜찮은가요?
      3. 수속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4. 수속진행은 미국에서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하나요?(현재 한국 체류중)
      5.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예상하면 될까요?
      처음부터 너무 여러가지를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eb2quest 64.***.130.140

      현재 H1-B 신분이고 이제 막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석사학위가 있어서 EB-2로 진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석사학위를 받은 시점이 현재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후 라는 것입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수료?)후 취직을 했는데 논문제출을 졸업 3년이 지난후에 해서 공식적으로 2005년에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2004년부터 일을 했고요.
      EB-2 자격에 현 직장에서의 experience는 포함시킬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experience”에 제 학위도 포함되는지 아닌지가 모호합니다.
      제 생각에 학교를 다닌시점은 현직장보다 앞서고 단지 논문제출만 후에 했고 회사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은것이 없으니 괜챦을줄 알았는데 회사 변호사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따로 자문을 구한 변호사는 eb-2로 갈수 있다고 하구요.
      참고로 샐러리나 포지션, requirements는 모두 eb-2로 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쪽말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론 eb-2로 가고 싶은데 회사측은 회사변호사 말을 더 믿는 눈치입니다. 나름대로 이민국과 노동부 웹사이트를 열심히 뒤져 봤는데 여전히 모호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22.174

      난곡 님:
      회사 규모가 부족 합니다. 2순위 스폰서 자격이 안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한의사 자격이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후 스폰서를 구하시면 EB-2가 가능 합니다.

    • 김준서 75.***.22.174

      캔디님:

      1) 네, 가능 할거라 판단 됩니다.
      2) 경력은 석사학위 전에 경력도 괜찮습니다.
      3) 4) 5) 소요 기간은 약 12-18 개월 입니다. 수속진행은 미국/한국 둘쪽 가능 합니다.

      진행절차와 비용은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 LA Shin 75.***.37.155

      변호사님의 글 늘 감사하게 읽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학석사를 마치고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미국에 유학와서 신학석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R-1 신분인데, 목사도 EB-2(1)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스폰서를 할 교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변호사는 1000여명정도의 규모라야 적정한 규모가 된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 NC KIM 71.***.250.210

      변호사님. 늘 성실하게 정성껏 답글 달아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전 미국에서 석,박사를 마친 후 작은 주립대학교에서 LECTURER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H1B 비자를 가지고 있구요. 3년차 교수이지만 박사를 최근에 끝내어서 학교에서 오는 8월부타는 Assistant Professor로 promotion을 받을 예정입니다. 물론 정식으로 학교에서 다시 job 광고를 했고 전 그 자리에 apply 를 해서 job offer를 받은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1. 우선 언제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8월에 시작하는 자리이니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요.
      2. 아마 EB-2(1)로 해야 할 것 같은데 3년차의 경험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좀더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3. 와이프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영주권 신청 후 언제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4. 영주권 신청 후 혹, 다른 학교에서 job offer 가 오면 옮길 수 있는지
      (예를 들어 3월에 신청했는데 6월에 다른 학교로 가면)
      5. 영주권 신청 후 한국을 다녀 올수 있는지
      등등이 궁금한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director 75.***.121.68

      저는 한국에서 음악학 석사 이며 1000 명 성도되는 교회에 music director로 EB-2 신청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어떤 분이 music director가 왜 석사학위가 필요하냐며 거절될 확률이 높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 danian 212.***.44.107

      저의 경우 한국에서 다른 전공을 하다가 미국에 computer art 전공으로 대학원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비디오 게임회사에서 3D artist로 약 2년 반 정도 일하고, 현재 뉴욕에 있는 게임회사에서 3D 그래픽 아트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학부에서 전공을 하지 않고 대학원에서만 현재 직업과 관련된 전공을 했는데, 이경우도 EB-2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BeReal 203.***.149.119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친절한 답변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H1B가 만성 쿼터부족으로 어렵고, 회사에서도 굳이 취업비자없는 외국인 뽑아서 스폰서 해주는 걸 귀찮아 하는 것 같아서 EB-1(1),EB-2(NIW)로 진행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1) EB-1(1 EA)이나 EB-2(NIW) 신청중 기존 여권에 받은 B1/B2는 사용할 수 없는건지요? 업무특성상 미주 출장이 잦은데 심사기간중에 미국 방문이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 EB-1(1)/EB-2(NIW) 탈락시 기존 B1/B2도 같이 취소되는지요?

      3) EB-1(1)/EB-2(NIW) 취득후 몇개월 안에 미국에 입국 및 취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Self-sponsor로 신청가능하다면 그런 규정이 있으면 이상할 것 같지만, 한편으론 그냥 받아두고 필요하면 몇년 주기로 한-미 양쪽을 왔다갔다 하며 일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는 비자가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188.32

      eb2quest 님:

      귀하의 석사학위를 EB-2 sponsor와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취득한 것이라면 고려할 사항이 몇가지가 더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2005년도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석사학위에 필요한 전학점을 그때에 이수하셨기 때문입니다.
      EB-2 sponsor에 의해 고용된 것은 2004 이였습니다. 따라서 스폰서와 일하기 시작한 이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영주권에 해당하는 직책 (포지션)과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직책은‘현저하게 다르다’고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사학위를 기반으로 하여 2순위를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Associate Engineer이었다면 석사학위를 취득하신 담음에는 Senior Engineer가 되었고 이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른 ‘현저하게 다른’ 직책을 가지셨다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순위 직책의 자격요건으로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 김준서 75.***.188.32

      LA Shin 님:

      목사님과 같은 종교직은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규모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또, 교인이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2순위의 해당하는 직책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합니다. 2순위 목사님의 직책으로는 최저임금이 대략 $38,000 – $45,000 입니다. 만약에 스폰서를 서주시는 교회가 그러한 임금을 지급하실 수가 있다면 2순위 영주권 스폰서를 서주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 김준서 75.***.188.32

      NC KIM 님:

      1) 2008년 8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당장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가 스폰서를 해준다는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Assistant Professor의 직책이 permanent position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학교에서는 스폰서를 서주기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3년의 경력은 충분합니다.

      3) 2순위 영주권을 시작한 이후로 대략 6-8개월 정도가 지나면 배우자께서 work permit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5) 서울 미대사관에서 H-1B/H-4 stamp 를 받거나 아니면 여행허가서를 받으시면 가능 합니다.

    • 김준서 75.***.188.32

      Director 님:

      Music Director 은 Job Zone 4에 해당이 되는 직종 입니다. Job Zone 4 직종은‘상당한 준비’를 요하는 직업군이므로 이민국은 취업 이민 신청자의 직업이 EB-2(1)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Job Zone 4에 해당하며 EB-2(1)을 통한 취업이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력사항의 전문성을 잘 부각시켜야 합니다. 전문성를 잘 부각 시키면 교인이 1000명 이하라도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 김준서 75.***.188.32

      Danian 님:

      대학원에서만 현재 직업과 관련된 전공을 했어도 EB-2로 가능 합니다.

    • 김준서 75.***.188.32

      BeReal 님:

      1) 미국 입국이 문제 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2)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에 B-1/B-2 연장이 좀 어려워 질수는 있습니다.

      3) 영주권 받은 후 6 개월 이내에 입국 하셔야 합니다.

    • YD 64.***.35.6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에 해주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H-1 비자에 관한 질문인데요.
      10월 1일 전까지 스폰서 회사말고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해도 괜찮다고 하셧는데요,
      4월1일에 스폰서 회사로 신청 들어가서 심사할때,
      다른 회사에서 OPT신분으로 잠깐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혹시
      심사과정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졸업 24.***.12.240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5년의 직장경력이 있고 미국에서 생물학 학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음료회사에 취업하고자 하는데 제 경우에는 어느 경우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 marketing 128.***.114.215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마케팅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곧 졸업을 하는데. 학사인 경우에 마케팅 전공이면 취업비자 받는게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머가 있을까요?

    • O 비자 69.***.135.13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 많으시네요…^^:
      저는 석사 졸업후 OPT 기간에 대기업에서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회사 변호사와 O비자를 준비중이죠.

      제가 궁금한것은… 회사에서 스폰서 받은 O 비자를 유지 하면서, 개인으로서(스폰서 없이) 2순위, 혹은 3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또 가능 하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 별이맘 58.***.72.24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남편이 회사의 지사로 발령받아 이번해에 미국으로 나갈듯 합니다(지사기는 하지만 미국법무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쪽에서 E2비자로 신청하는거 같은데요..
      남편은 학사학위자이고 경력은 8년인데 이직을 여러번 했습니다. 어떤 곳은 부도난 곳도 있었구요
      미국가서 EB-2로 비자가 전환이 가능한지요.. (남편은 프로그래머입니다)

    • Amy 76.***.11.7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J-1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08년 7월에 만료가 됩니다,
      H-1b 경쟁률이 자꾸 높아지는 상황에서 EB-2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는데,
      한국에서 accounting 학사졸업,중기업에서 4년 근무(accounting관련), 미국에서 J-1비자로 1년 근무(accounting)로 총 5년 경력인데 j-1 비자로 일한 경력이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 eb-2 받을 가능성이 있을런지요?
      또, 만약가능하다면 j-1비자가 만료도되는 7월 이후에는 어떤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게 되는지, 2순위 최소 연봉조건은 얼만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그럼,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H1b 156.***.154.96

      안녕하세요

      현재 H1b 7년차이고, EB3로 140, 485을 2007년 8월초에 접수한 상황입니다. (140, 485 둘다 팬딩입니다.)

      일단 미국외에서 1년이상을 거주하면, 다시 6년 H1b를 시작할수 있다고 알고있읍니다.

      그런데, 저같이 지금 140, 485를 신청해서 거주 intent를 밝힌 상황에서는, 이런 1년 미국외 거주후 다시 새로 H1b를 시작하는게 불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jsk 199.***.10.9

      안녕하세요..

      Software Engineer로 한국에서 1년 10개월 경력이 있구요,
      미국에서 같은 직종으로 작년 9월 부터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Computer Science 석사를 받았고, OPT기간이 올해 6월에 만료가 됩니다..

      4월에 H-1B를 신청예정이고, OPT끝나는 6월 부터 10월까지는 어학원 같은 곳에 등록해서 F-1으로 계속 미국에 있을 예정인데,

      저 같은 경우 이번에 H-1보다도 바로 영주권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68.***.153.226

      YD 님: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 김준서 68.***.153.226

      졸업 님:

      5 년 경력이 학위취득 후야지 2순위 취업이민에 해당이 됩니다.

    • 김준서 68.***.153.226

      Marketing 님:

      학사학위 만 받으셨으면 H-1B quota 문제 때문에 거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J-1, H-3 등의 비자를 고려 해 볼수 있습니다.

    • 김준서 68.***.153.226

      O 비자 님:

      스폰서 없이는 NIW 아니면 1순위로 진행 하셔야 합니다. 소요 기간은 약 1 년 입니다.

    • 김준서 68.***.153.226

      별이맘 님:

      학사학위 전공이 콤퓨터 본야 이고 5 년 경력을 경력증명서로 증명 하실수 있으면 2순위 진행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 BeReal 203.***.149.119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B1-EA나 EB2-NIW은 꽤 많은 추천서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천자가 미국시민이 아니어도 괜찮은지요?(예를 들어 한국의 교수나 직장동료, 상사)

      감사합니다.

    • 영주권 75.***.156.85

      김준서 변호사님..
      한국 전자공학 석사에 경력은 한국에서 8년 현재 있는 미국 회사에서
      1년 조금 넘었읍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Start-up회사로 직원이 10여명 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약간의 매출이 발생하였구요..
      물론 월급을 받지 못했다던가 앞으로 그런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읍니다..
      회사의 매출정도가 영주권 신청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회사가 일정한 규모의 수익을 올릴때까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나요?
      아님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는 H1B 비자 상태입니다. 물론 현재 회사에서 H1B비자에
      대한 스폰서를 해줘서 오게 되었읍니다..
      수고하세요..

    • 김준서 75.***.57.117

      Amy 님: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업무와 2 순위 직종의 업무가 어느정도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J-1 비자로 일한 경력이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경력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 김준서 75.***.57.117

      H-1B 님:

      H-1B 는 이민의 의도가 있어도 얼마든지 받을수 있는 비자이라 가능 할거라 판단 됩니다.

    • 김준서 75.***.57.117

      JSK 님:

      OPT 기간 만료 후 2 개월 grace period 에 해당이 되니 약 8 월 2008 년 전까지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F-1/H-1B 신분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2순위 진행을 하시면 8 월 2008 년 전에는 PERM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허가를 받아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비이민 신분은 영주권 받을 때까지 유지 하시는 것이 안전 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 김준서 75.***.57.117

      BeReal 님:

      꼭 미국시민이 아니어도 괜찮지만 미국교수, 미국과학자, 미국연구소 등에서 추천서를 받으면 더 효과적이라 생각 합니다.

    • 김준서 75.***.57.117

      영주권 님:

      스폰서 기반의 취업이민 (I-140) 신청이 거절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일자(labor certification 이 접수된 날)부터 영주권을 받을 날까지 고용주는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적정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선일자이후 이민신청시 제출한 적정임금 수준으로 페이를 받는다면 고용주의 현재 회사재정상태가 어떠한 지와는 상관없이 동 조건이 만족 됩니다. 지금 H-1B 신분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 적정임금을 받고 계시면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 조건은 충족시킨 것이고 스폰서 회사가 수익이 없어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 영주권 75.***.156.85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영주권 신청을 지금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서..

      1.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저,와이프,3살먹은 아들, 이렇게 가족은 3명입니다.)
      2. 영주권을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3. Reject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요?
      4. 여기는 산호세인데요, 김준서변호사님이 이건을 맡아 주실 수 있으신가요?
      ( 당연히 될거 같은데, 노파심으로 물어 봅니다.)
      답변은 제 이멜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himman@dreamwiz.com)

      수고하세요..

    • 제이세히 67.***.40.24

      정말 친절 하시네요.
      저는 2000~2005년 중에 E2로 주재원 생활 후 한국 귀임했다가 2007년 11월에
      H1B로 미국을 다시 나왔습니다.
      -. 전공 : 자원공학(4년제)
      -. 경력 : IT (대기업 13년)
      -. 현재 회사 : 미국계 IT Programmer Staffing 회사
      -. 현재 직종 : IT Programmer
      -. 현재연봉 : 62,000

      상기와 같은 경우에,
      전공이 맞지 않고, 현재 연봉도 작아서 EB2가 가능할런지요?
      실제 일을 시작한건 2008년 1월20일 부터 시작해서, 아직
      Tax 보고 한 내용은 없습니다. 과거 주재원 근무시 Tax보고한것이
      쓸모가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 아이린 67.***.90.31

      저는 한국에서 산업디자인 학사로 북디자인 프리랜서 경력 9년입니다. 그리고 고정적으로 두군데 회사에서 북디자인 근무경력은 각 3년과 9년인데요.
      프리랜서 경력으로 2순위 신청이 불리하다는 아는 변호사님 말씀에 지금까지(현재 미국에선 재택) 일하고 있는 출판사에서 경력 증명을 받으려하는데, (저희 남편이 현재 E2비자로 비지니스를 하는 관계로 남편 변호사분께 문의드린적이 있었거든요.) 변호사님께선 학사와 한국 경력에 지금 미국에서 전공분야에서 일할수 있는 곳의 스폰서가 필요하다해서요.제가 위의 내용을 보면 학사+경력 5년만 있으면 2순위 지원이 가능한게 아닌가 싶어서요.
      또한가지 제가 한국에서 9년이상 프리랜서로 일한 경력은 거래처에서 일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안될까요?

    • 꿈꾸는사람 69.***.118.61

      정말 친절하신 변호사님이십니다.
      저도 여쭤볼려구요
      제가 방문중 F1. E2등 여러모로 신분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만약 E2 고용주인 제가 제 사업체(수퍼나 음식관련업종 예정)를 운영하면서 지인이 운영하는 규모가 상당한 컴퓨터업체로 부터 영주권 스폰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H1B신청할 경우 추첨에서 탈락될 경우 F1으로의 신분변경에 영향이 있나요?
      3. 자녀가 방문중 공립학교를 다니면 차후 신분변경(F1/E2/H1B) 영주권을 받는데 영향이 있는지요?
      4. H1B를 받고 10월근무기간까지 비이민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아내를 주신청자로 F1을 신청하면 H1B는 자동캔슬되는지요?

      고견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지나가다 70.***.81.198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발!!
      작년 7월 20일 변호사에게 접수
      작년 7월 26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민국에 접수
      작년 11월 29일 485 리턴 ( 두사람분신청한 workpermit을 check는 한사람분만 신청해 금액차이로 리턴됨..)
      작년 9월 말자로 취업비자 만료됨.
      작년 12월 11일 아무리 기다려도 485 접수서류가 오지않아 답답해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감. ( 변호사 왈 )취업비자 연장할것을 권함.
      작년 12월 6일 리턴된 서류 다시 접수..(12월 11일은 아무말 없었음..)
      작년 12월 17일 취업비자 연장 (처리 되었음)
      올해 1월에 걸쳐 몇차례 확인전화 (제접수된 485 접수 확인)
      올해 2월 4일 또 답답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또 리턴되었다고 함.
      이유는 취업비자가 만료 되었기 때문에…(두번째 제접수할당시 취
      업비자가 만료된 상태 .. 지금은 연장되었음..)
      이것도 찾아갔을때 들었음.. 정말 열받습니다.
      이때 변화사가 이번주내로 다시 접수하겠다. 하였습니다..
      올해 2월 12일 확인하였더니 그때도 접수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올해 2월 14일경 빠른시일내에 다시 접수하겠다고 다짐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저희는 어찌해야 하나요..
      저희 문호가 열리는 날짜는 2006년 초인데 지금은 2005년도것이 열린것 아닌가요??
      다시 신청한다면 접수가 잘 될련지요.. 처음에 변호사의 잘못으로 리턴된것이
      또 취업비자가 만료가 되어 리턴되고.. 이번엔 또 무슨 내역으로 리턴이 될련지
      암담합니다.
      제발..
      저희에게 희망의 답글좀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70.***.81.198

      아 빠진것이 영주권은 스시맨인 남편이름으로 넣었고 취업비자는 제이름으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3순위이고요..(남편은 고졸인데 학력이 많이 딸린다고 하네요.)
      벌써 2번 리턴에 이젠 3번째 제 접수가 되네요..
      그리고 또 이민국에서 인상된 금액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글 부탁드릴께요.. 제발!!

    • 김준서 75.***.120.195

      제이세히 님:
      이력서, 졸업증명서, 성적표를 보내 주시면 정확한 판단이 가능 합니다. 5 년 경력은 세금보고서 없이 경력증명서로 증명 하실수 있습니다. 지금 받으시는 연봉이 영주권 적정임금보다 적어도 회사가 어느정도의 순이익을 기록했다면 고용주의 적정임금 지불능력 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이민국에서 보게 됩니다.

    • 김준서 75.***.120.195

      아이린 님:

      경력증명서를 준비 하시면 가능 합니다.

    • 김준서 75.***.120.195

      꿈꾸는사람 님:

      1) E-2 로 신분 유지를 하시면서 다는 업체로 영주권 진행을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2) 없습니다.
      3) 신분변경에 영향이 없습니다. 영주권 받는데에도 영향 없습니다.
      4) 아닙니다. 9/30/2008 까지는 F-1/F-2 신분 유지를 하시게 되고 10/01/2008 에 자동적으로 F-1/F-2 신분이 캔슬 되고 H-1B/H-4 신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 꿈꾸는사람 69.***.118.61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 질문드립니다.
      E2고용주로 신분유지하면서 타회사연주권스폰을 받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음식장사를 하면서 컴퓨터IT업체로 부터 스폰
      받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그 회사로 옮겨가 근무하지않고 더구나 전공이나
      경력도 스폰업체와 다른데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감사하고 좋은하루되세요^^

    • YD 64.***.35.6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립니다.
      OPT랑 EAD는 어떤 관계가 있죠?
      제가 OPT만 갖고 일을 할수 없나요? 아니면 EAD도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푸른바람 71.***.70.125

      항상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E2소지자(주한 미대사관에서 발급)로 오는 8월에 만료됩니다.
      저는 I140/485을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8월까지 안나올 경우 E2연장에 문제가 없는지요? 제가 듣기로는 E2연장시 영주권을 신청한적이 있는지 묻고 영주할 목적이 있다고 가정하여 E2연장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얘기인지요? 참고로 저는 한국회사에서 주재원파견되어 출장이 잦은편입니다.
      답다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MJ 68.***.126.125

      안녕하세요. 김준서 변호사님
      저는 미국에서 4년제 음악대학을 졸업해서 지금은 OPT기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락밴드에 멤버로 있는데 미국레이블은 아직 없고 영국 인디레이블에 소속되어있습니다. 영국에서 앨범발매도 하고 신문에도 나고 미국에서도 전국투어를 하고 앞으로 연주계획도 있고 앨범 계획도 있습니다. 아직 밴드가 유명한 상태는 아닌데 이 상태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님 O비자나 H비자를 받을 생각을 해야할까요?
      그 영국레이블에서 스폰서 해 줄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아님 미국에서도 뮤지션으로 다른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김준서 75.***.53.133

      꿈꾸는 사람님:

      E-2 로 신분 유지를 하시면서 다는 업체로 영주권 진행을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컴퓨터IT업체로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시려면 꼭 컴퓨터 관련 된 직종만 아니라 비서, 세일스, 관리 등 여러 가지의 직종으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학력/경력에 맞는 직종이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 김준서 75.***.53.133

      YD 님:

      OPT 기간동안 일을 하시려면 EAD (work permit) 을 받으셔야 합니다.

    • 김준서 75.***.53.133

      푸른바람 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140/I-485 pending 이시니 여행허가서를 신청 하시는게 어떨까 생각 합니다.

    • 김준서 75.***.53.133

      MJ 님:

      O, H visa 등을 받으시려면 미국 레이블 아니면 미국 밴드에 소속이 되야 합니다. 영국 밴드이고 영국 레이블에 소속 되어 있으니 O, H visa 는 받을 수 없습니다.

      EB-1 (1순위) 와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등의 취업이민은 스펀서 없이 영주권 진행이 가능 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력서를 검토 후 정확한 판단이 가능 합니다.

    • 동글이 68.***.10.174

      안녕하세요 김변호사님
      public health 석사중이고. 졸업후 NGO 비영리단체에 취직하면 쿼터에 상관없이 H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영주권신청도 함께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 JJJ 76.***.25.97

      안녕하세요..
      computer science 미국 석사가 있고, OPT가 6월에 끝나고, 4월에 h-1b신청 예정입니다.

      6월부터 9월말까지 영어학원에 등록하여 신분을 유지하려면,
      4월전에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서 h-1b서류접수할때 같이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h-1b접수 하고 f-1을 또 신청하면 h-1b신청은 취소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또 새로운 I-20를 발급받으면 OPT가 자동으로 종료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알아봤더니, 이전 학교에서 transfer release date 를 OPT 만료 일자 이후로 잡으면 괜챃다고 그러던데 여기에 대해서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MJ 68.***.126.125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김준서 변호사님. 한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저기 조금 위에 쓴사람인데요. 제가 있는 락밴드가 영국밴드는 아니고 미국밴드인데 레이블은 영국이어도 O,H비자는 소용없는 것인가요? 밴드 자체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EB2 69.***.111.214

      안녕하세여..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스폰서 해주는 회사를 찾았는데 EB2로 접수할수있을까해서요.
      학부는 호텔경영나왔고 대학원은 회계를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신문사에서 회계쪽으로 일을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 해주신다고해서요..
      제가 EB2로 영주권 신청할수있을까해서여.회계쪽 타이틀 조정은 가능하게 맞춰주신다고는 하셨구요.. 보통 가장 낮은 연봉에서 받을수있는 타이틀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저위에 분이 쓰신것처럼 지금 당장 받는 WAGE와 GREEN CARD받은후 WAGE가 달라도 문제가 안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서안나 75.***.213.183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다에서 약학을 전공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주 금요일에 수업이 다 끝나고, 졸업은 5월 3일입니다.
      현재 walgreens pharmacy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4월에 잡비자를 신청할려했더니 회사에서 diploma를 요구하는데요, 꼭 diploma가있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가 다른 변호사님이 쓴 글을 보니 diploma를 아직 못받은경우엔 학교에서 수업을 모두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받으면 된다고 되어있던데.. 회사에서 자꾸 diploma를 요구해서요. 제가 이번주에 수업이 끝나서 증명서류와 final transcript은 받을수있는데 졸업장은 6월이나 되야 나오거든요.
      그리고 한가지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에서 EB3로 서류가 들어간다는데 제가 Pharm.D (doctorate pharmacy) degree를 받을텐데 병원에서 일하는 약사들은 EB2로 서류가 들어간다는데 저같은경유는 EB3인지 EB2인지 궁금해서요. AA degree받고, 이번에 Pharm.D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51.171

      둥글이 님:

      H-1B 쿼터에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영리단체에서 일하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재 일하시는 곳이 비영리 단체이면서 동시에 비영리단체인 college나 university에 관계된(affiliated or related)곳이어야 합니다.

      OPT 로 일을 시작 하시고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진행을 하시는게 어떨까 생각 합니다.

      Public Health 로 석사공부를 하셨으니 “public health administrator” 등의 직종으로 2순위 진행이 가능 할거라 판단 됩니다.

    • 김준서 75.***.51.171

      JJJ 님:

      4월전에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서 h-1b서류접수할때 같이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I-20 문제는 학교와 동의 합니다.

    • 김준서 75.***.51.171

      MJ 님:

      미국 밴드이면 O, H 비자 스폰서 자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좀더 상세하게 답변 해 드릴수 있습니다.

    • 김준서 75.***.51.171

      EB-2 님:

      이력서를 보내 주시면 판단이 가능 합니다.

    • 2순위 71.***.166.94

      Civil Engineer, 학사 후 한국에서 4년 6개월 근무, 그후 H1-B로 미국에서 현재 동일직종 5개월째 근무 중

      저의 경우 오는 3/23일 한국과 미국의 경력이 합해서 정확히 만 5년이 됩니다. 즉,
      한국회사(3/19/2003~10/08/2007 ) : 4년6개월+18일
      미국회사(10/11/2007~03/23/2008) : 5개월+12일

      현재 L.A.에 있는 동일업종 회사에서 2순위에 맞는 새 job title, duty 등이 갖추어 영주권을 스폰서 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는 3월 말 까지만 지금의 회사에서 일하고 바로(4/1일) 새 스폰서 회사에서 2순위 신청해도 되는지요?
      (너무 정확히 딱 5년이라 조금 불안하지만 새 회사에서는 다음달(4/1) 부터 H1-B를 Transfer하여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호사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순위 71.***.166.94

      변호사님, 이전 질문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국회사(3/19/2003~10/08/2007 ): 경력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모두 있고요,
      미국회사(10/11/2007~03/23/2008): 2007년 10,11,12월의 W2가 있지만 올해1,2,3월은 Paystub만 있습니다.(물론 6개월간 근무한 Letter는 있고요)

      새로운 스폰서 회사에서 4월1일 바로 2순위 신청하면 올해1,2,3월 전 회사에서 근무한 Paystub만으로도 괜찮을까요?
      혹시 전 회사에서 W2를 받을수 있는 2009년 1월까지 기다렸다 신청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

    • 양아~ 72.***.43.185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학사로 일본어 전공하고, 무역학 부전공 했고, 경력은 한국에서 2년, 멕시코에서 2년, 미국에서 1년 구매만 5년입니다. 현재도 E-2종업원비자로 Purchasing Manager를 하고 있고, 급여는 충분 할만큼 받고 있습니다.
      EB-2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 김준서 75.***.66.51

      서안나 님:

      H-1B 진행은 꼭 졸업장이 없어도 가능 합니다.수업을 완료하셨다는 증명서류와 final transcript 으로 진행이 가능 합니다. 약사는 2순위 진행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PharmD. 는 학사졸업을 안하셔도 입학이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3순위로 진행 하시는게 안전하다고 생각 합니다.

    • 김준서 75.***.66.51

      2순위 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거라 생각 합니다. W-2 는 꼭 필요 없습니다. 경력증명서 만으로도 경력 증명이 가능 합니다.

    • Charlie 71.***.39.169

      안녕하세요
      전부 읽고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위에 글중 한국에서 근무한 회사가 없는경우
      경력증명서와 소득금액 증명원 있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한국에 있던 회사가 없어져서 소득금액 증명원은 가능하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줄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전산실에서 근무한 근거를 제출할 수 없는데
      어찌 해야 되나여?

    • kathyseo 69.***.71.103

      안녕하세요?
      위의 글중 스폰서가 필요없다고 하신 eb2(3) 에 대한 자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스폰서가 필요없이 영주권신청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 JH Park 59.***.12.89

      저는 47세 남성으로 가족은 현재 MD North Potomac에 거주하고 있고,와이프가 F1, 아이들이 F2 비자 상태라 가족들이 합법적인 거주는 가능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제가 취업비자나 영주권 취득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MBA를 했고,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일본 미쯔비시종합상사의 한국현지법인의 신규비즈니스개발팀에서 19년간 근무했기에, 일본어는 능통하고, 종합상사의 업무 경험과 한국, 일본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국과 일본, 한국 간 무역업무나 신규아이템개발, 상품마케팅, 특히 미국의 상품을 일본,한국으로 수출 또는 일본,한국의 상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업무에 능력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현재 저의 상태에서 NIW를 통한 영주권 신청의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을런지요?
      회신을 주시면 자기소던개서와 그간의 상세한 경력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YD 134.***.63.61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미국에서 MBA를 졸업한 학생입니다.
      공부하는 동안 일을 한적이 없어서 social security number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에 H-1 Visa를 신청할때 꼭 social sececurity number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OPT는 work permit은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67.115

      양아 님: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이력서 검토 후 정확한 판단이 가능 합니다.

    • 김준서 75.***.67.115

      Charlie 님:

      회사가 없어져도 같이 근무 했던 상사 아니면 동료로 부터 경력 증명을 하는 편지를 받아서 진행이 가능 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서 만으로는 가능 하지 않습니다.

    • 김준서 75.***.67.115

      kathyseo 님:

      EB-1(1) (Alien of Extraordinary Ability), EB-2(3) (National Interest Waiver) 는 스폰서 없이 진행이 가능 합니다.

    • 김준서 75.***.67.115

      JH Park 님:

      NIW 보다 1순위 취업이민을 추천 하고 싶습니다. 이력서를 보내 주시면 검토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 65.***.4.50

      DC – Doctor of Chiropractic도 이순위겠지요?

    • 바다의 별 24.***.212.199

      너무 좋은 홈피네요..
      두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전공은 법이고 경력이 마케팅 10년인데 전공과 경력이 상이해도 EB-2로 진행 할 수 있는 건가요? 2. 또한 적정 임금 레밸은 어떻해 되나요?

    • 미깡 166.***.81.95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철학과 중문학의 두개 학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10년간 기자로 있었고 이곳에서도 기자로 활동중입니다. 2순위의 영주권이 가능한가요?

    • 꿈쟁이 71.***.30.193

      변호사님 꼭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안수받은 목사이며, 석사학위(M.Div.)한국에서 학위를 받았고요. 현재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사역중입니다.
      현재 R1비자인데요, 비자가 1년후에 만기가 되므로 비자연기와 종교초청장을 신청해놓고, 다른한편으로는 동시에 2순위로 신청을 들어가도 되는지요?
      종교영주권보다 2순위가 빠른시간내에 영주권이 나오는지요?
      또한 최저임금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작년도 세금보고(w-2)에서 social security wages을 말하는건가요? 아님 wages. tips, other compensation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리고 지역마다 기준임금금액이 다른건가요?

      아울러 2순위가 가능하다면 영주권수속에 관한사항을 다시 상담하겠습니다.

    • 김준서 75.***.22.148

      YD 님:

      Social Security Number 는 꼭 필요 없습니다.

    • 김준서 75.***.22.148

      켓님:

      2순위 진행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DC 는 학사졸업을 안하셔도 입학이 가능 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거주지 그리고 학교 입학 조건을 말씀 해주시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 율바다 121.***.207.22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답답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 주시는 친절하신 변호사님이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원을 수료만 하였구요(석사학위는 없읍니다),
      대학에서 세무회계학쪽 전공하고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10년 동안 한국에서 세무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이번에 EB2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경력증명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여 제 스스로 발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구요,
      경력소개서에 석사학위 이상의 직능이 가능한 일을 한 것까지
      순차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는데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지도를 부탁 드려도 될까요?

      혹 sample삼을만한 format을 소개 시켜 주실 수 있으신지요?

    • 김준서 75.***.67.52

      바다의 별 님/미깡 님:

      쉬운 케이스는 아니지만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이력서, 졸업증명서, 성적표 등을 검토 후 정확한 판단이 가능 합니다. 임금 레벌은 레벌 3 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준서 75.***.67.52

      꿈쟁이 님:

      1) 비자연기와 종교초청장을 신청해놓고 동시에 2순위로 신청을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2) 최근에는 2순위 취업이민이 더 빠릅니다.

      3) 최저임금 (prevailing wage) 는 영주권을 받은 후 목사님이 받아야 하는 적정임금 입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 희망 169.***.119.114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공학 박사 학위자입니다. 지금 J비자(2년 돌아갈 의무는 없구요로미국에서 연구중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떤방법이 최선일지요. 이런 경우 EB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마땅한 스폰서를 구할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감사합니다

    • 꿈쟁이 71.***.36.160

      정확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문점은 병원응급실을 두번 다녀오는덕에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정부측에서 주는 혜택이나, low income인자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받아 병원비를 감면 받아도 되는지요? 영주권이 안 나올까봐서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난곡 72.***.244.173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Eb-2를 신청 할 수 있는 기업의 규모는 어느정도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매출총액, 고용인원, 사업계속연도, 당기순이익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준서 75.***.20.101

      율바다 님:

      귀하 스스로 경력 증명서를 준비 하셔도 가능 합니다. 아니면 당시 직원에게도 부탁을 하실수 있습니다.

    • 김준서 75.***.20.101

      희망님:

      취업이민 1순위 아니면 NIW 로 스폰서 없이 영주권 진행이 가능 합니다. 이력서를 보내 주시면 검토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 김준서 75.***.20.101

      꿈쟁이 님:

      low income인자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받았다 해서 영주권 받는 대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김준서 75.***.20.101

      난곡 님:

      꼭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케이스 마다 틀립니다. 기업의 업무 내용 과 귀하의 학력/경력을 알려 주시면 좀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 합니다.

    • 희망 169.***.120.152

      어디로 이력서를 보내면 되는지요

    • 김준서 75.***.51.114

      희망 님:

      저의 이메일 주소로 (garykimesq@gmail.com)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난곡 72.***.244.173

      안녕하세요.

      기업체는 퓨전음식 프렌차이즈운영 전문업체며 제가 담당할 업무는 회계관련 업무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사를 받았고 회계관련 분야에서 20년정도 근무했습니다.

    • 김고민 152.***.13.27

      변호사님.
      전 지금 대학교에서 지금 h1b를 받고 일하고 있고 이 비자는 2009년 5월까지 입니다) 이번에 같은 학교안에서 assistant Professor로 apply 를 다시 했는데 다행히 잘 되어서 올 8월부터는 새로운 position으로 일할것 같습니다. (정식 contract은 이번 주에 받습니다.) 학교에서는 영주권 sponsor를 해준다고 했는데, 박사학위가 있어도 아마 EB-2로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H 비자와 영주권을 같이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주권 먼저 신청하고 지금의 h비자가 끝나는 내년 5월쯤에 새로운 h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혹 아니면 영주권신청중이니 h 비자는 걱정안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이 빨리 나온다면 괜챤치만 그렇지 않으면 전 내년5 월에 한국에 다녀 올 일이 있어서 들어올때 비자 문제가 걸릴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답변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68.***.144.245

      난곡 님:

      딱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적어도 2 백만불 정도는 되야지 안전한 진행이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 김준서 68.***.144.245

      김고민:

      같은 학교이지만 새로운 position 이니 H-1B amendment 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 김고민 152.***.13.27

      답변 감사드립니다.
      H-1B amendment를 신청하면 그 기간도 연장이 되나요? (현 h비자가 내년 5월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amendment 신청도 보통의 h 비자신청처럼 비용이나 시간등이 걸리는지요?

    • 김준서 75.***.48.217

      김고민 님:

      새로운 3 년의 기간을 받게 됩니다. 접수비는 미혼이시면 $320 기혼이시면 $620. 급행 (premium processing) 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 cindy 68.***.81.163

      E-B 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한국에 다녔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찿을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찿아야 하는지요?
      제가 일하던 회사의 동료와는 연락이되나 서류를 찿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김준서 75.***.54.18

      Cindy 님:

      당시 회사 동료 아니면 상사에게서 경력을 증명하는 편지를 받으시면 이민국에서 받아 줍니다.

    • Austin 66.***.155.112

      현재 남편과 함께 박사과정중에 있습니다. 저는 교육학박사과정 3년차이고 신랑은 경제학과 3년차입니다. 가능하다면 재학중 영주권신청을 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이 애매하네요..
      직장경력은 한국에서 교사경력5년, 유명영어학원강사경력 2년있습니다. 석사는 뉴욕주립대에서 받았고, 교생실습 비슷하게 1년간 공립학교에서 vlounteered teaching assistant로 일했습니다. 현재는 논문 데이터수집으로 공립초등학교에서 역시 teacing assistant로 1년간 일하고 있으며 앞으로 1년간 더 있을 예정입니다. conference presentation 2번 경험있고, 현재 페이퍼2개 저널 submit 준비중입니다.

      신랑은 한국 경제연구소 2년반 경력, 미국석사학위, 박사과정 중 TA, RA 경력 3년있습니다. 현재 RA로 일하고 있구요.

      별로 내세울만한 경력이 없어서 신청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가능성 있다면 졸업전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 김준서 75.***.233.33

      Austin 님:

      취업이민 1순위 와 NIW 는 영주권 스폰서 없이 영주권 진행이 가능 합니다. 이력서를 보내 주시면 1순위 취업이민 아니면 NIW 에 해당이 되는지 좀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 합니다.

    • junon 66.***.62.207

      안녕하세요. 김변호사님,
      저는 뉴욕에 있는 graphic designer구요. 작년에 5월 석사 졸업하고, 석사 졸업전에 한국에서 2년 반정도 경력이 있고, 작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 디자인 회사에서 프리렌서로 일하다가, 지금 뉴욕에 들어온 한국 gallery에 이번달초부더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니던 회사가 잡지/신문에 나왔던적이 있구요.
      eb2로 영주권 가능성을 알고 싶군요. 꼭 스폰서가 있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 구인 24.***.23.44

        안녕하세요. 참신한 그래픽 디자이너를 구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이고 포트폴리오를 보내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ob@odozo.com
        http://www.odozo.com

    • 김준서 75.***.66.54

      junon 님:

      취업이민 1순위 아니면 NIW 로 스폰서 없이 영주권 진행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석사 학위와 2 년 반 정도의 경력으로는 취업이민 1순위 와 NIW 는 좀 힘들거라 생각 합니다.

      2순위 취업이민에는 아마 해당이 될거라 판단 됩니다. 그러나 스폰서는 꼭 필요 합니다.

    • architect 63.***.230.119

      많이 바쁘실터임에도 불구하시고, 언제나 친전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달아주신 수많은 글 들을 읽어봤지만, 제 개인적인 상황과 부합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저는 2007년에 Master of Architecture degree를 받아서 현재 Architectural firm에서 OP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OPT는 올해 7월 1일에 끝이 납니다. position은 Project Designer 이며, 연봉은 $43K 입니다. prevailing wage를 살펴 보면 현재 거주 중인 state의 Level 2의 임금 수준은 $58K 입니다. 제 연봉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구요.
      물론 올해에 H1B petition을 접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EB-2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특히 궁금한 점은 지금 당장이라도 LC를 시작한다 해도, 일단 전 7월에 한국에 들어가야만 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LC를 끝낸 후에 Working permit만 제 시간 안에 받는다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다른 서류들은 후에 접수를 시켜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혹은, 지금 일하는 회사가 한국에 지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쪽에서 계속하게 된다면 좀 더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는, 올해 8월에 한국에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wife될 사람은 아직 학생 신분이라 제가 같이 미국에 들어온다면 F-2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올려주신 답글들을 읽어보면 F-2 상황에서 EB-2 진행은 허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점을 메일링 할 수 있는 주소를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 NYSA 72.***.147.45

      변호사님,
      많은 질문에 자세한 답변 주신 것 보고 저도 염치 불구하고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작년 5월에 졸업하고 지금 OPT 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라서 H-1은 지원이 않되었고, 벌써 이번 년도 켑이 다 찬 상태라 OPT 끝나면 쫓겨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취업영주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직업군은 zone 5에 들어가고,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은 level 2에 가깝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과 비슷한 조건의 직장을 OPT 끝나기 전에 잡으면 EB-2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윗 글을 쭉 읽은 바로는 경력 5년 조건이 걸릴 것 같은데요..한국 것까지 다 해도 2년 정도라서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종류의 비자라든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H-1 켑에 해당하지 않는 직장도 알아보고 있는데, 꼭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소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non-profit pubic org 등은 안 되나요? 혹은 UN 같은 곳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너무 장황한 질문 죄송하고, 좋은 답볍 미리 감사드립니다.

    • 다시시작 70.***.123.48

      안녕하세요? 많은 정보와 상세한 답변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3순위진행하다 스폰서의 재정문제 땜에 중도 하차를 했습니다. 그땐 f2인 제가 영주권 신청을 했었구요… 넘 맘아파하고 있을무렵 다시 저희 남편에게 기회가 왔는데요.. 남편은 현제 f1 이구요 한국에서 산업공학 전공후 벤처기업에서 일했는데 재학시절일한 경력과 또 미국에 와서도 계속 프로그램쪽으로 이멜로 등등 경력이5년 정도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한국의 직장을 다녀도 그 경력이 인정이 되는지요.. 또 2순위로 신청하고 싶은데 지금의 회사에서 프로그램 구축하려고 하며 회사는 핸드폰 관련의 일인데 2순위가 가능한지 알 고 싶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핸드폰관련 업체인데 어떤 직종이 2순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22.6

      NYSA 님:

      EB-2(A) Professional Holding Advanced Degree (or bachelor’s with 5 years of experience) 는 총 5 년 경력이 있어야 가능 합니다. EB-2(B) Alien of Exceptional Ability 는 5 년 경력 없이도 가능 합니다.

    • 김준서 75.***.22.6

      다시시작 님:

      미국에서 F-1 신분으로 계시면서 일한 경력은 5 년 경력에 인정이 않됩니다. 산업공학 전공을 하셨으니 “Industrial Engineer” “Industrial Designer” 등의 직종이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 다시시작 70.***.123.48

      그럼 한가지 더 … 그럼 학사를 가지고 있고 (산업공학전공) industrial engineer or industrial designer 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3순위가 되는건가요? 2순위로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ㅠㅠ 스폰서도 잘 구해졌는데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가장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김준서 75.***.21.176

      다시시작 님:

      EB-2(B), Aliens of Exceptional Ability 를 고려 해 볼수 있으나 아마 3순위 취업이민이 적합 할거라 생각 합니다.

    • 드림 68.***.125.136

      안녕하세요 김준서 변호사님.

      저는 미국에서 Communications Design 석사 학위 (M.S.)를 받았고, 현 직장에서 만 2년째 (OPT->H1B)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할때는 Graphic Designer로 들어왔구요 지난 2월 Senior Designer로 프로모션 되었습니다. 현재 임금 수준은 graphic designer로 검색하였을때 level3에서 level4의 중간 정도 (뉴욕) 입니다. Senior Position에 대한 임금정보는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주로 하는일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디자인이 대략 90%정도고, 다른 기타등등 디자인작업이 10%정도입니다. 회사는 직원 150명 정도의 이름들으면 알만한 Publication관련 중견회사입니다.

      질문 1. 현재의 Senior Designer 포지션으로 EB-2 지원이 가능한가요?

      질문 2. Senior Designer 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적정임금 수준은 어느정도입니까?

      질문 3. 디자이너로 EB-2에 지원하는경우, 회사에 디자인 조직이 구성되어있고 관리자 역할을 부여받아야 한다. 라는 글을 어디에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위에 디자인디렉터와 아트디렉터가 한명씩 있고, 제가 있고, 제 밑에 웹디벨로퍼 한명과 프러덕션아티스트 한명이 있습니다. 업무상으로는 제가 디자인한 결과물을 그들에게 넘겨주에 코딩 작업을 하도록 하거나, 간단한 디자인 작업을 지시하고 프로세스와 결과물을 첵업하고 하지만, 잡디스크립션 상으로는 그들은 제가 아닌 제 위에 디자인디렉터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EB-2로 지원하는데에 무리가 있습니까?

      질문 4. 한국에서 Computer Science 학사 학위를 받고, 웹 관련 직종에 3년정도 프로그래머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현재 Senior Designer로 웹디자인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경력으로, 웹디자인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포함한 웹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 및 해결능력을 가지고 있다는것이 Senior Designer Position으로써의 전문성을 부각시키거나, 혹은 광고시에, 도움이 되는지요? 한국 경력은 회사 부도로 인하여 서류로 검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학교졸업증명은 받을수 있겠지요..

      질문 5. 뉴욕지역에서 대략 EB-2 프로세스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정도인가요? 다른지역보다 오래걸린다고 하던데..

      구구절절 긴 질문 죄송하지만 염치 불구하고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서 75.***.48.179

      드림 님:

      1. 네,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2. level 1 아니면 level 2..
      3. 꼭 관리자 역활이 없어도 2순위 진행이 가능 합니다.
      4.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 입니다.
      5. 총 15 -18 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 레지던트 74.***.247.121

      안녕하세요? 김준서 변호사님,
      저는 한국에서 치대 졸업후 11년 개원했었으며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치대에서 레지던트를 하고 있으며(F-1 status) 내년 6월에 졸업예정입니다. 얼마전에 전문의 시험(필기)을 봤으며 현재는 캘리포니아주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1. 현재 F-1 상태에서 NIW나 EB-1 또는 EB-2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불가능하면 OPT 기간중에는 가능할 것 같데요. 스폰서로서 캘리포니아 주가 아닌 다른주의 치과의사한테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지요.
      3.스폰서가 임금을 주는 고용주로서가 아닌 신분보장 차원의 스폰서라고 이 전의 글에서 본 것 같은데 스폰서의 자격과 역할이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50.187

      레지던트 님:
      1. EB-2 는 스폰서가 있으면 가능 합니다. NIW, EB1 은 힘들거라 생각 합니다..
      2. 면허가 없으면 직종을 치과의사로는 불가능 하나 귀하의 석사학위와 연결이 되는 직종으로 EB-2 진행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3. 추가 질문은 전화 아니면 이메일로….

    • 에코 138.***.68.56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대란 7월 EB2로 140/485 (텍사스)를 신청하고 둘다 팬딩 중이며, 제 H1-B 비자는 올 9월에 6년 만기가 끝납니다.
      1. 이 싯점에서 스폰서가 바뀔 수 있는지. 그렇다면 처음 LC 부터 다시 해야하는지요?
      2. 만약 140 이 거절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옵션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얼마만의 시간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스폰서와 마찰이 있어서,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두고 싶네요. 답변에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julia 209.***.160.121

      제가 한국에서 IT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이 5년 10개월이구.
      여기와서 이전 직장에서 11개월,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 메니지먼트 프로그래머로 9개월 근무중입니다

    • julia 209.***.160.121

      근무지는 뉴욕 맨하탄이구요.
      OES/SOC Code: 15-1061
      OES/SOC Title: Database Administrators
      Level 1 Wage: $24.07 hour – $50,066 year
      Level 2 Wage: $31.67 hour – $65,874 year
      SVP 레벨인가 하는거두 나름대로 찾아봤더니. 아래 직종에 7.0 ~ 8.0 으로 나오고. 경력이 4년이 넘으니 SVP8이 되어서, 레벨2가 되더라구요.
      그럼 $65,874라는건데. 사실 연봉이 이정도는 되긴하지만,
      생각했던거보다 작아서요. 작년에 한번 그냥 검색해본적이 있었는데,
      그때 잘못 봐서 그런지 8만정도 되었던거 같거든요.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김준서 75.***.74.82

      에코 님:

      1) 네, 맞습니다. 새로 시작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I-140 허가를 받으시면 새로운 영주권 스폰서로 옮길수 있고 새롭게 시작을 안하셔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I-140 이 거절이 되면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H 연장은 불가능 하고 새롭게 2순위 취업이민을 진행 하거나 다른 신분 (J-1, E-2, E-1 등) 으로 신분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 김준서 75.***.74.82

      Julia 님:

      금액은 맞습니다. 그러나 학사 5 년 경력으로 진행 하시면 Level 3 wage 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에코 138.***.95.103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회계학 71.***.29.29

      안녕하세요 김준서 변호사님!!
      저는 미국에서 회계학 학부졸업후 현재 석사과정에 있습니다.현재 AICPA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석사 졸업전 CMA(Certified Management Accountant) or CIA(Certified Internal Auditor)를 취득한다면, 현재 F-1 상태에서 NIW나 EB-1 또는 EB-2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미국에서 경력은 방학동안의 인턴 밖에 없습니다.

    • 김준서 75.***.49.156

      회계학 님:

      아닙니다. 석사 졸업을 하면 2순위 취업이민이 가능 합니다. 석사과정을 마쳐도 NIW/EB-1 은 아마 힘들거라 생각 합니다.

    • 후반전 72.***.59.15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텍사스에서 조금전에 이메일 보낸 사람입니다.
      상담 사이트를 운영하심에 금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력서를 첨부한 이메일에 대해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에코 138.***.49.18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취업비자가 올 9월에 6년차 끝나는데요, 140/485 (EB2) 팬딩 중입니다. 그때까지 영주권 안나오면, 언제 쯤이 제가 비자를 연장하는 dead line 인가요? 물론 EAD 있지만 140이 안나와서 (이 싸이트에선) 비자를 연장하는게 좋다는 얘기들이 많네요. 대드라인이, 비자 끝나기 바로 전까지 이거나 무슨 grace period 가 있으면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 김준서 75.***.189.150

      에코 님:

      비자 끝나기 바로 직전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I-140 허가 없이도 LC (PERM application) 접수 하신지 1 년이 됬으면 1 년 연장이 가능 합니다.

    • julia 209.***.160.121

      회사랑 잘 얘기가 되서 연봉이 $77,000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연봉 받으면 되는거죠? 그리고 나중에 i-485인가요? 그때 페이슬립하고 w-2폼 들어가는거 같은데, w-2폼에 올해꺼는 당연히 $77,000 이 안될거구. 이미 5개월이 지났으니, 내년엔 hourly salary가 $77.000 기준으로 나올테니 괜찮은거죠?

    • 에코 141.***.146.175

      김준서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에코 141.***.223.132

      또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140/485(EB2/RIR) 팬딩인데, 사정상 두번째로 받은 LC(EB2 같은회사 같은직종)가 7월 2일 만기입니다. 혹시 제가 이 LC를 기반으로 140(EB2)을 하나 더 신청할 수 있는지요? 만약을 대비해 혹 프리미엄으로 신청하면 먼저신청한 140 보다 먼저 나올 수 있지도 않을가 해서요… 두번째 140 승인 후 먼저신청한 485를 연결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요… 도움 말씀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 김준서 75.***.22.57

      julia 님:

      연봉 $77,000 이 영주권 적정임금 보다 높은 금액이면 그금액을 지금부터 받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김준서 75.***.22.57

      에코 님:

      네, 7 월 2일 만기이면 가능 합니다. 그러나 I-140 를 premium processing 으로 진행은 할수 없습니다. 지금 팬딩중인(첫번째) I-140 이 허가가 나오면 먼저 신청한 I-485 를 두번째 신청한 I-140 와 연결이 가능 합니다.

    • 에코 24.***.111.10

      김변호사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처음 140(신청 후 팬딩)보다 두번째 140(신청 전) 이 먼저 나오면 먼저 신창한 485가 두번째 140 에 연결할 수는 없나요? 첫번째 140이 나오면 굳이 두번째 140은 할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혼돈이 되는군요. 두번째 LC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좀 안타까워, 혹시를 대비해 140을 신청해 살려두려고 하거든요.미리 감사드려요.

    • pss 220.***.205.236

      안녕하세요. 모바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컴퓨터 프로그래머)로 한국에서 학사를 졸업하고, 경력은 약 7~8년 입니다. 이번에 구글의 ADC 라는 컨테스트에서 ( http://www.usatoday.com/tech/products/software/2007-11-13-google-software-prizes_n.htm) 에 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70개국 1800여개의 지원작품중에서 Top50을 수상하였습니다.

      1. 미국에서 사업을 구상중인데 스폰서없이 가능한 EB-1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스폰서 없이 안된다면 다른 해당하는 비자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 김준서 75.***.67.180

      에코님:

      네, 동의 합니다. 첫번째 I-140 가 허가가 나오면 꼭 두번째 I-140 를 접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첫번째 I-140 가 문제가 될수 있으니 LC 가 무효되기 전에 두번째 I-140 을 접수 하시는 것은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 강태경 121.***.147.158

      4년제 대학졸업 (학사),한국물리치료사 면허증,필리핀 사우스웨스턴 대학교 편입,졸업 (5년제학사), 한국에서 대학원 졸업 (석사), 미국물리치료사 면허증(뉴욕주)
      임상경력1년(종합병원에서 실습과정 포함인 경우 만2년)


      (혹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다를수도 있는건가요?)

      1. 이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NIW인 취업2순위에 자격요건이 될까요?
      물론 그 외에 준비해야 하는 추천서도 잘 작성해야 겠죠?
      2. 물리치료사이면 누구의 추천서를 받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 한국물리치료사 협회장, 한국교수협의회장님,
      3. NIW에서도 visa screening을 해야 하는가요? – 물리치료사의 기준이 반드시 toefl만 가능하고 speaking26점을 포함한 120만점중 89점이상이던데요

    • 강태경 121.***.147.158

      저는 강태경이라고 한국에서 물리치료사를 하고있는 28살 남성입니다. 미국에서 물리치료사를 하기위해 2년가량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있는 이민회사에서는 2순위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더라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로직 76.***.28.16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Prevailing wage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임금이 EB2 Previaling wage에 못미치지만 영주권이 나오는 시점에 그 이상의 임금 인상을 받기로 하고 EB2 프로세스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1) 임금이 Prevailing wage 이상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나요?

      2) 만일 임금이 EB-2를 받은 후에도 previaling wage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영주권 자체가 취소되나요?

      바쁘신 줄 알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김준서 75.***.66.215

      pss 님:

      그런 훌륭한 상을 받았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력서 검토후 EB-1/NIW 자격이 되는지 판단이 가능 합니다. 5 년 경력을 소유하시니 스폰서가 있으시면 2순위 취업이민에도 해당이 될거라 생각 합니다.

    • 김준서 75.***.66.215

      강태경 님:

      물리치료 NIW 는 좀 힘들거라 생각 합니다. 스폰서를 찾으셔서 2순위/3순위 취업이민으로 진행 하셔야 할거라 생각 합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지만 스폰서를 찾으시면 2순위 취업이민도 가능 할수 있습니다..

    • 김준서 75.***.66.215

      로직 님:

      W-2, paycheck stubs, Employer Payroll Records 등으로 증명 할수 있습니다. 영주권 받은 후 prevailing wage 를 받았는지 이민국에서 검토를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시민권 신청을 하실때 영주권 받은후 prevailing wage 를 받았는지 증명을 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증명을 못하면 영주권이 취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강태경 121.***.147.158

      네 답변감사합니다^^ 한가지만 좀더 여쭤보겠습니다.만약에 물리치료사로 이민 3순위에 신청하기위해서는 우선 sponsor를 잡고->고용주가 노동신청서신청->노동부에서 허가되면->이민청원->visa screening을 해야 하는데 이때 영어성적을 객관적인지표인 toefl89점이상 speaking26점 이상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 점수가 참 받기힘든점수인데..그 점수때문에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른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에코 138.***.35.58

      김변호사님 간단명료한 소중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kenny 76.***.88.206

      안녕하세요
      전자공학 석사 학위로 EB2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 하고 인터뷰 하는 단계이구요.
      그런데 인터뷰 Evaluation sheet에 요구되는 학위는 석사로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력이나 skill란이 None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장 경력은 2년정도라 None이라고 한건 이해가 되는데 skill 항목이 none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 매니저가 지원자들을 disqual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Job description에는 Prevailing wage 받을때 사용했던 job description이 들어가 있지만 내용이 좀 general 한 것 같구요.

      변호사에게 문의해서 직장경력 2년이 요구된다던가, skill 항목에 좀더 구체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임금 레벨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난색을 표하네요.
      그럼 어떤식으로 지원자들을 스크린해야 하냐고 조언을 해달라고 해도 마땅한 아이디어가 없어 보여서 많이 불안합니다.

      제 매니저분도 왜 이 지원자를 뽑을 수 없는지 적당한 이유를 적기가 어렵다고 하구요. Evaluation sheet 에 요구되는 항목만으로는 전자공학 석사 학위 받은 지원자들에게 어떤 이유를 대야 할지 난감하다고 하시네요.
      어떤 식으로 지원자들을 스크린 할지 메니저에게 조언을 해야 할텐데 변호사는 별 아이디어가 없어 보이니 답답합니다.

      변호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명확한 답변을 듣기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하도 답답해서 문의 드려 봅니다.

    • JC 70.***.99.112

      변호사님,
      저는 H1B 비자 소지자로 미국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 7월에 2순위로 PERM을 들어갔는데, Audit Notification을 받아서 보충 서류들을 2008년 1월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 다음 단계가 I-140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시 신청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답답합니다.
      PERM 보충 서류 제출후 언제쯤 가부간 결과를 알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결과를 통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작정 언제고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73.204

      Kenny 님:

      이미 광고를 시작한 상태라 특별한 방법이 없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 김준서 75.***.73.204

      JC 님:

      평균 1-2 개월 입니다. 노동청에 이메일로 연락을 해 보셨는지 궁금 합니다..

    • 약사 71.***.17.150

      약사는 2순위가 안된다고 하셨는 데, 아예 길이 없나요? 주신 싸이트 찾아보니 job zone 5이고 wage level 4 이상 인데요. 참고로 저는 한국석사(약학), 미국석사(도서관학) 있고, 경력은 8년 정도 되는 데, 현재 체인 약국 근무 시작한지 3개월 되었습니다. 영주권 회사에서 진행한다는 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 보다 나은가요? 남편이 관광비자 상태로 있는 데, H4로 전환하는 게 나은가요? 남편은 미국 포닥 출신에 현재 한국 국가연구소 소속이고 논문도 좀 있는 것 같은 데, NIW로 진행할 가능성이 잇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programmer 12.***.109.121

      미국에서 컴퓨터사이언스 석사를 졸업하고 1년반정도 H1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는 직원수가 100~150명 정도 그리고 매출은 약 600만불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는 IT부서는 저를 포함해서 직원 2명의 작은 부서구요, 이런 상황에서 혹시 2순위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 강태경 222.***.248.167

      네 답변감사합니다^^ 한가지만 좀더 여쭤보겠습니다.만약에 물리치료사로 이민 3순위에 신청하기위해서는 우선 sponsor를 잡고->고용주가 노동신청서신청->노동부에서 허가되면->이민청원->visa screening을 해야 하는데 이때 영어성적을 객관적인지표인 toefl89점이상 speaking26점 이상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 점수가 참 받기힘든점수인데..그 점수때문에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른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JC 71.***.31.113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메일로 processing center 에 연락을 했는데 still in process 라고만 하는데요… 무슨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 김준서 75.***.188.138

      programmer 님:

      네, 가능할거라 생각 합니다.

    • 김준서 75.***.188.138

      JC 님:

      특별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sp-1 76.***.145.155

      한국에서 학사졸업후 미국현지에서 대학원진학예정입니다. 졸업한 학사전공과
      진학할 석사전공이 전혀다릅니다. 이로 인해 추후에 H-1취업비자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지않는지 염려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잘되길 68.***.29.13

      하나하나 답변달아주시는데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일어일문과를 졸업하고 Educational Coordinator로 현재 광고중입니다.
      경력은 Educational Coordinator로 5년이상이지만 교육학전공이 아니라 마음에 걸리네요.학부성적도 좋지 않아 마음에 걸리고요.하지만 일본연수2년,중국연수2년등 으로 인해 어학원등에서의 경력이 5년이상입니다.이미광고진행중이나 마음이 불안하네요.

    • 김준서 75.***.191.148

      sp-1님:

      아니요. 그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이번엔꼭 70.***.123.48

      늘 꼼꼼한 답변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내여 여쭤봅니다.
      남편의 전공은 산업공학전공입니다. 학사구요.. 경력은 졸업후1년 미국에 공부하러와서 경력이 있지만 학생의 신분이었기때문에 세금보고도 안했고 off line 으로 해서.. 경력을 증명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분이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하면서 새로 회사를 설립하고 남편을 쇼핑몰을 만들어서 운영해달라는 오퍼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2순위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 아님 어떻게 영주권이 가능할 수 있을지 꼭좀 알고 싶습니다. 새로운 회사일 경운 세금보고를 얼만큼 해야하는건지.. 오너 되시는 분은 영주권하는데 필요하면 뭐든 해주시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세금보고도 많이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사실 온라인으로도 사업을 하고 가게도 있고 해서 주식회사로 묶으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 얼만큼의 보고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고 여긴 시골이라 한국 변호사도 없고..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현재는 학생신분이고 전공은 학사와 관련없는 신학 석사구요.. 내년에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꼭조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번엔꼭 70.***.123.48

      참,산업공학전공이지만 미국에서 프로그램쪽 조금 공부는 했어요.. 졸업은 못했구요.. 한국의 자격증있고 한국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쪽 일했구요..

    • 햇살공주 67.***.233.130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다가,
      많은 분들의 경험담과 변호사님의 세심한 조언들을 보면서 저도 힘이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부터 6년 이상 교회 반주자로 일을 해 왔었는데요.
      미국에 와서 음악 석사로 Organ을 공부했고요
      현재 400~500명 되는 교회에서 Organist이자 여러 파트에서 2년 이상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7월부터 같은 교회에서 반주로 일하는 조건으로 OPT를 받게 되었습니다.(계속 무급 상태로)

      제가 2년이상 유급으로 교회에서 Pay를 받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종교비자로 신청해서 영주권은 힘들다고 하던데요.

      만약 제가 지금 이 OPT기간 중에,
      (취업비자 신청 상관 없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또한 EB-2(1)로 지원되는지? EB-2(2)로 지원되는지요?
      “Director of Music”, “Music Ministries Director” 아님 다른 것으로 지원해야 하는지요?

      5년간 경력도 필요하다던데,한국에서 4년 정도 봉사했던것과 미국에서 2년 이상 봉사했던 것이 인정이 되는지요?(모두 무급으로 봉사했었음)

      OPT기간을 나중에 증명하든,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려면 Pay를 받아야 한다는데요. 반주자 같은 경우 노동부에서 정해놓은 pay기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기간은 어느정도 되며, 제가 opt 기간 1년이 끝나면 다시 유학비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은 계속 되어지는 건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123.101

      이번엔꼭님:

      학사공부와 1 년 정도의 공식적인 경력으로는 2순위 취업이민에 해당이 안됩니다. 아마 3순위 취업이민은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영주권 받을때까지 스폰서가 적정임금을 지불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김준서 75.***.123.101

      햇살공주:

      네, OPT 신분에서 2순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할수 있습니다. EB-2(1) 으로 지원 됩니다. “Music Ministries Director,” “Music Evangelist” 등의 직종으로 진행이 가능 합니다. 석사공부를 하셨으니 5 년 경력은 필요 없을거라 생각 합니다. 적정임금은 약 $20,000 에서 $30,000 정도 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 김준서 75.***.123.101

      잘되길 님:

      직업과 관계없는 학위라 문제 될수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 합니다.

    • 차장 61.***.81.1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학부- Accounting 했고, 국내 MBA- International business 를 했고, 직장경력은 첫번째 다국적 기업 accounting manager ( 5년5개월) + 현재 두번째 회사 finance manager 로 재직중입니다 (5년 4개월 ), 총 직장경력 10 년 9개월입니다.

      EB2 신청 할 자격이 되는지요 ?

      PS.AICPA 준비중이고, CA 의 자격심사는 이미 마쳤습니다.
      시험은 내년봄에 볼 예정이구요.

    • 지영 71.***.161.92

      김준서 변호사님..eb-2 과정을 준비중이고 변호사님 칼럼을 탐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e-2신분이구요..

      저희 남편은 경영학 전공에 15년 정도의 자금 관리 경력이 있습니다.
      저는 디자인 전공에 석사를 가지고 있고 경력은 가끔 팟타임으로 일하는정도였습니다..
      맘대로 되는것은 아니나 어느쪽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찾는것이 유리할까요..
      사실은 남편쪽으로 할려고 찾는 중이나 쉽지가 않아서 제가 할수 있나 찾아봐야하나 하는 중이거든요..

      eb-2스폰서로서의 자격은 임금지불 능력 외에 다른것을 증명해야하는건지요.스폰서가 해야 하는 책임은 어떤건지를 알려 주실수 있으신지요..

      비영리 단체에서도 스폰서가 가능한지요..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병원과 비영리 단체를 가지신 분이 저희를 돕고 싶어하시는데..저희 포지션과 어떤 연결을 찾을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제가 전공이 디자인이기는 한데 응용미술입니다..그래서 광고와 홍보도 하기도 했는데..이것으로 홍보쪽으로도 어필이 가능한지요..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김준서 68.***.145.226

      차장님:

      개인적인 자격은 될거라 생각 합니다. CPA 자격 없이도 2순위 취업이민이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Senior Account, Senior Financial Manager, Controller 등의 직종으로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물론 자격이 되는 스폰서가 필요 합니다.

    • 초짜 24.***.180.9

      이많은 질문에 일일이 답변해주시니 저또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영주권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경영학과 4년제 졸업하고 대기업(금융업) 3년반 다닌후 유학으로 대학원 왔으나 졸업을 못했습니다. 현직장에서는 3년 3개월째 다니고 있는데 금융업은 아닙니다. 브랜치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 연봉은 5만 남짓 됩니다. 회사는 100인 이상기업에 재정적으로는 탄탄합니다, 세금도 제대로 무지 많이 내구요. 그간 스폰서도 많이 햇구요. Branch General Manager 직종이라면 제가 2순위가 가능한지요?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알려주십시오, 연락드리겠습니다.

    • 김준서 75.***.232.223

      지영님:
      1) 자금 관리 스폰서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본인은 다지인 (?) 석사공부를 하셨으니 진행이 좀더 쉬울수 도 있습니다.

      2) 이자리에서 다 설명 드리긴 어렵습니다.

      3) 귀하의 이력서와 회사 정보 (매출, 직원 숫자 등) 을 보내 주시면 좀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 합니다.

    • 김준서 75.***.23.49

      초짜 님:

      Branch General Manager 보다는 좀더 전문적임을 보이는 직종을 권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쪽으로 한국에서 3 년 반정도의 경력이 있으시니 “Senior Financial Analyst” 등의 직종이 어떨까 생각 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 초짜 24.***.180.39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준서변호사님.
      변호사님 말씀대로 Senior Financial Analyst의 직종이라면 2순위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전화를 드려도 될지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68.***.50.99

      초짜 님:

      네, 가능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 신학석사 70.***.123.48

      안녕하세요.. 여기를 늘 탐독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내년정도에 신학 석사를 받게됩니다. 그런데 목사안수는 받지 안을건데요 교회에서 스폰서를 해줄때 부목사말고 다른 직종으로 eb2 진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직업군으로 신청해야하는지 기간은 얼마나걸릴지 아무래도 제 생각은 eb3 보다 짧게 걸릴것 같아 지금 3순위로 신청하기보다 내년 학사받고 2순위로 신청하는게 좋을것 같아서요 꼭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궁금해요~ 76.***.15.59

      현재 F-1비자로 English program에서 영어공부중이며, 미국이 아닌 약대 5년제 졸업했습니다. ‘bachelor of Pharmacy’ 경력은 1년정도구요…
      대학원을 가지 않아 석사학위는 없는데요..NIW신청이 될까요?
      미국 Pharmacist licence 준비중이구요, 한달 뒤 Pharmacy technician test가 있어 준비중입니다. 어떻게든 길을 찾아서 try 해보고 싶은데..다른 방법이 있을까여?이런저런 방법 찾는것도 힘드네요…아 그리고 석의준 변호사님은 NIW 2순위는 스폰서 필요없다고 하시던데….ㅡㅡ;먼저 답변주실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61.117

      신학석사 님:

      전도사, Ministries Director 등의 직종으로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 김준서 75.***.61.117

      궁금해요 님:

      NIW 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아마 3순위 취업이민은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 Jin 159.***.27.216

      이많은 질문에 일일이 답변해주시니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사학위를 가진 약사입니다. 여기서 약사자격증을 따고 100베드정도 되는 작은병원에서 근무한지 이제 2년정도 되어갑니다. 한국에서의 경력은 10년이 조금 넘구요. 위에서의 질문과 답변을 읽어보면 한국에서 경력이 10년 넘으신 분은 2순위가 가능하다 하셨고 미국에서 Pharm D 졸업하고 경력없는 분들은 3순위가 안전하다고 하셨는데 저의 경우는 2순위로 지원하는게 가능할까요?

    • bham 12.***.188.194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7월에 미국에 와서 (F1비자) 미국대학원에서 1년간 공부 후 ,현재 E2 employee status상태로 한국계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스를 해주어서 영주권 신청 예정입니다.
      제가 2002년에 미국에 있는 coinlaundry를 매입하여, 금년 5월까지 영업 후, 매각하였습니다. 세금신고 등 모든것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W2 신고 하지 않음) 미국에 와서 영업 행위를 한것이 아니고, 단지 투자/매입 후,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문의 사항은 위와 같은 행위가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있는지요?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것이 문제인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20.151

      Jin 님:

      Pharmacist 는 2순위 취업이민에 해당이 되는 직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미국의 PharmD program 은 학사학위 없이도 입학이 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이민국에서는 PharmD 학위을 석사/Professoional Degree 로 인정을 않해 줍니다. 귀하는 한국에서 공부를 하셨고 5 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시니 요령있게 진행 하시면 2순위 취업이민이 가능 할러가 생각 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 다른전공 204.***.249.40

      변호사님,

      저는 한국에서 Chemical engineering을 전공하였고 사설 IT 교육기관을 거친 다음에 경력을 Software engineer로 한국 3년 미국 5년을 쌓았습니다.
      이런경우에도 2순위로 진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부지런한 답변에 감동받습니다.

    • 김준서 75.***.123.91

      다른전공 님:

      네,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 포오비 76.***.62.59

      변호사님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여?
      1.2004년 8월 동부의 닭공장으로 한국에서 미국 브로커를 통해신청
      2.2007년10월22일 LC승인
      3.2007년11월10일 I-140접수
      지금까지의 진행결과는 이렇고요 I-140의 승인결과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대 입니다
      저는 올해초 미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현재 샹활하고 있읍니다.
      미국에서의 이민국 인터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I-140승인후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 여기 LA있고여 닭공장은 동부의 마운에어 팜 입니다.

    • 포오비 76.***.62.59

      미대졸업후 11년간 고등학교 미술교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와아프의 경력으로 스폰서를 찾고 있읍니다.취업이민 2순위가 가능한 스폰서의 규모가 궁금합니다

    • 김준서 75.***.48.15

      포오비 님:

      미술교사 직종으로 2순위 취업이민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규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게 아닙니다. 5 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미술교사가 필요한 학교/학원 이라고 증명 할수 있으면 규모가 적은 학교/학원 으로도 진행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 아론 66.***.106.43

      변호사님, 현재 H1B 비자로 미국에서 근무중입니다.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 세금관계로 현재 근무하는 직원의 이민 비자 수속이 끝나면 저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직원은 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senior interior designer 로 일하고 있는데 J1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이 회사에서 영주권 수속을 스폰서해줬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이번 년도에 영주권 받기까지 3년은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고졸,학사, 석사 소지자의 순으로 수속이 빨라지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122.***.76.1

      아론 님:

      2순위 취업이민 과 3순위 취업이민의 차의점을 검토 해 보십시오. 말씀 하신 직원은 석가 공부를 하셨으니 2순위 취업이민에 해당이 되고 약 12-18 개월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obi 66.***.106.42

      변호사님, H1B 비자의 porting process를 프리미엄으로 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게 정말인가요? 제가 이전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filing fee 부담을 안한다고해서 제가 다 해야하는데 프리미엄을 할 경우 $1000 이 더 들어가서 큰 부담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지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clearwater 203.***.167.49

      미국에서 경제학 석사학위가 있고 한국 대형은행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자격은 CFA(Chartered Financial Analyst)가 있는데…2순위 진행이 가능한지요?

    • 김준서 218.***.136.222

      clearwater 님:

      자격이 돼는 스폰서 만 있으면 충분이 자격이 될거라 생각 합니다.

    • clearwater 203.***.167.49

      스폰서 구하는게 문제인데…NIW 안되는지요?

    • 김준서 75.***.122.72

      clearwater 님:

      이력서를 보내 주시면 정확한 판단이 가능 합니다..

    • 치료사 68.***.138.98

      Schedule A 직종은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두 직종만 해당됩니까? 저는 이제 막 PA 주에서 학교 (석사학위) 졸업하고 한 병원에서 작업치료사 (occupational therapist)로 일하게 될 사람인데 제 직종도 해당될까요?

      그리고, 물리치료사는 석사학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고 job zone 5 에 해당하는데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3순위라 들은거 같아서요. schedule A 직종은 학위나 zone 상관없이 무조건 3순위라야 해서인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작업치료사도 석사학위, job zone 5, 라이센스, 등등이 물리치료사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데 2순위인가요 3순위인가요?
      만약 schedule A 직종에 해당한다면 (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떤 순위로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게 좋겠습니까?

      질문이 너무 길었네요.

    • 급함jin 202.***.130.139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수고많으십니다.현재는 중국이구요.학사 학위는 건축설계지만 현재는 프로그래머로 2년차 중국내 미국회사(IBM)에서 일하고 있습니다.12월말에 F2 로 미국에 입국할 예정인데요.다음해 4월에 H1B status 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프래그래머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준서 75.***.191.218

      급함jin 님:

      학사 학위가 건축학이라 3 년 에서 6 년 정도의 프래그래머 경력이 있으면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귀하의 이력서와 대학교 성적표를 검토 후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죠이 132.***.137.117

      글 잘읽었습니다. actuary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보험계리사(actuary)가 onnet online사이트에서는 zone5라고 되어있는데요. 사실 학사만 있으면 되는 직업이라 EB2가 힘들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actuarial science나 statistics석사를 따고 취업을 한다면 eb2자격을 얻을수 있을까요? (경력 5년쌓기 전이겠죠)
      의외로 아니라고 생각하던 직업이 zone5에 있어서 좋긴좋은데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 김준서 75.***.191.218

      죠이 님:

      Actuarial science 아니면 Statistics 석사 학위를 받으시면 2순위 자격이 될거라 생각 합니다. 물론 학사 공부를 하셨으니 5 년 경력이 있으시면 2순위 자격이 됩니다.

    • sunny 116.***.152.100

      안녕하세요.
      전 뉴욕 라이센스가 있는 물리치료사 입니다.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미국 온라인 대학원에 등록할 생각입니다.
      온라인 대학원이라곤 하지만 졸업후 석사학위를 받을수 있습니다.
      (Doctor of Physical Therapy)

      미국 온라인 대학원 석사 학위자도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홍보부 71.***.23.131

      기업 홍보 마케팅으로도 2순위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응용미술을 전공했고.경력이 있습니다..한국 경력이기는 하지만..
      2순위가 가능하다면 좀 공격적으로 도전해 볼려구요..가능성이 얼마나 있나요..?

    • 김준서 75.***.139.164

      홍보부 님:

      Public Relations Specialist, Public Relations Manager 등의 직종은 2순위 취업이민 진행이 가능 한 직종입니다. 한국 경력은 경력증명서로 증명 하시면 됩니다. 홍보 마케팅 인재가 필요 한 회사이고 적정임금을 지불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이면 진행이 가능할거라 생각 합니다.

    • 예정 72.***.17.62

      변호사님 안녕 하세요..EB2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진행 가능성 여부를 변호사님과 상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준서 75.***.139.164

      예정 님:

      전화 주시면 진행 가능성에 관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연락 번호는 213-427-6262 입니다.

    • 새로운바람 96.***.142.2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0월 17일에 140/485를 접수하여 지난 12월11일에 핑거프린트도 완료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년전에 관광비자(B1)로 입국중에 입국심사시 바보같이 방문목적을 Business라고 말하여 비자의 목적과 틀리다고 Second inpection을 받으면서 지문을 찍고 waive받고 (fine $265)미국에 입국 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7일간 일을 보고 한국으로 복귀했고 이후 E2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485심사시 문제가 되는지 변호사님 답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 EB-2 신청자 141.***.244.32

      지난해 H-1B를 Development Specialist라는 타이틀로 진행했습니다. (당시 실제 저의 title은 Development Associate 현재는 External Affairs Associate입니다. Non-profit Cultural organization 에서 Development (Fundraising)일을 하고 있습니다.) 석사와 1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 저의 타이틀 자체가 EB-2를 신청할수 있는 수준이 맞을까요?
      – Prevailing Wage Requst Form을 보내서 SWA에서 PWD를 받아봐야 알수 있을까요?
      – Request Form을 여러번 보내도 상관없나요? 혹시 PWD가 제 연봉 수준보다 낮게 나올경우에..
      – flcdatacenter 웹싸이트를 통해 검색해보니 제 Title에 맞는 것을 찾을 수가 없더군요. Form 을 보낼때 “사실 그대로” 제 현재 Title & Description & Requirements (Master’s Degree + 6month Experience) 를 보내면 SWA에서 알아서 PWD를 해서 저에게 알맞는 Occupational Title 과 SOC등의 코드등을 정해주는 건가요?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네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복마니받으세요.

    • 김준서 75.***.139.164

      새로운바람 님:

      I-193 를 작성하시고 fee 를 내셨으면 입국을 합법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후 E-2 비자도 받으셨고 영주권 역시 문제 없을거라 생각 합니다.

    • 김준서 75.***.139.164

      EB-2 신청자 님:

      “job description” 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SWA 에 PWD 를 접수 하시면 귀하의 “job description” 에 맞는 occupational title 를 정해 줍니다. 만약 정해진 job title 아니면 적정임금 이 틀리다 생각 하시면 항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PWR 내용을 (job description, job title 등) 수정하시고 다시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 Pharm D 76.***.216.11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한국에서 약대를 나와 10년이상 병원등에서 근무를 한후
      미국 대학에서 Pharm D. 를하고 약사 면허를 취득한후 pharmacy chain store에서 4년째로 현재 pharmacist manager로 진급이되어 근무중입니다.
      처음에 잘몰라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EB-3로진행중이나.. 변호사님의 글을 보니
      EB-2로도 가능한것 같은데.. 할수 있겠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김준서 75.***.63.74

      만약 Foreign Pharmacist 를 위한 과정을 거쳐 Pharmacist license 를 받으셨으면 2순위 취업이민이 가능 할수 있으나 미국에서 Pharm D 공부 하신 바탕으로 Pharmacist 자격증을 받으 셨으면 2순위 취업이민 진행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유는 대부분의 미국의 PharmD program 은 학사학위 없이도 입학이 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이민국에서는 PharmD 학위을 석사/Professoional Degree 로 인정을 안해 줍니다.

    • 답변부탁 72.***.130.240

      변호사님..
      남편이 한국에서 전공 전자공학 부전공 computer science를 전공하였고 한국 대기업컴퓨터회사에서 14년 근무후 현재 미국에서 대학부설 영어연수중입니다. 비자는 F1이며 2009년 6월로 비자가 만기 되는데, 1) EB-2(1)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2) 현재 취업도 않되고 스폰서도 없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3) 만약 가능하다면 대략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가족은 남편과 저 2명인데 비용도 궁금합니다
      여러군데 resume를 넣고 취업을 알아보고 있으나 영어연수인 F1이라 비자 만료후에는 출국을 해야하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올립니다. 어떤과정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 학교는 뉴욕에 있는 곳을 다니고 거주지는 뉴저지입니다. 바쁘시지만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혹시 메일이 편하시면 메일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mkpark68@gmail.com

    • 궁금이 24.***.171.174

      변호사님…저는 한국에서 연세대학교에서 교회음악(성악)을 전공하고 현재 맨하탄음대에서 석사과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석사2학기째인데 지금 지휘하고 있는 교회에서 영주권스폰을 해준다고 합니다. 교회규모는 굉장히 크고 1년예산만 하더라도
      800만불 이상되는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뮤직디렉터로 석사를 마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이 나은지..아니면 3순위로 신청하는것이 나은지 알고싶습니다.그럴경우 최소한의 미니멈 페이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물론 교회의 뮤직디렉터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김준서 75.***.63.74

      궁금이 님:

      Music Director, Music Ministries Director 등의 직종은 2순위 취업이민에 해당이 되는 직종입니다. 2순위 취업이민 소요 기간은 약 12-18 개월 입니다. 3 순위 취업이민 소요기간은 약 3-5 년 입니다. 석사학위을 받으신후 2 순위 취업이민으로 진행 하시는게 어떨까 생각 합니다. 아니면 Music Director, Music Ministries Director 경력이 5 년이 되면 지금이라도 2순위 취업이민 진행이 가능 합니다.

    • 침술사 67.***.221.94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학생비자로 콜로라도의 한의학교에 재학중입니다. 올해 12월에 졸업하고, 내년 2~3월경 자격증이 나옵니다. 위의 한의사 한분께 주신 답변 감사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의사라는 용어가 혼동돼 질문합니다.
      제 학교는
      undergraduate level의 교육을 2년 이상까지만 이수하면 입학을 허가하고, 졸업후에는 master of science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이라는 석사학위를 줍니다.
      콜로라도 내 직업적인 라이센스 명은 Licensed Acupuncturist로서 캘리포니아나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Doctor of Oriental Medicine과는 같지가 않다고 들었습니다.

      1. 이렇게 학사 4년제 졸업을 입학요건으로 하지 않는 한의학교를 졸업했다는것이 Acupuncturist로서 Job Zone 5 석사학위 소지 전문직 EB-2(1) 진행에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한의사로서의 이전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EB-2(1)진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질문은요,

      2. 한의사의 OPT기간은 최대 1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작년까지 상담해주실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여전히 영주권신청접수 및 working permit을 받는 것이 1년 내에 가능은 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제가 초보라서 개념이 없습니다…

      빼곡이 올려주시는 답변 너무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63.74

      침술사 님:

      2순위 취업이민은 문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귀하의 학위를 석사/Professoional Degree 로 인정을 안해 줄수 있습니다.

    • 궁금이 24.***.171.174

      좋은사이트를 발견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은 저의 한국에 계신 은사님의 이민문제를 상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선생님은 미국에서 음악박사학위를 받으시고(미주리주립대) 미국에서 시민권

      을 가지고 오랫동안 사시다가 94년도에 미국에서 이혼을 하시고 한국으로 들어오시

      면서 시민권을 포기하셨습니다.그러던중 재혼을 하시고 다시 미국에 이민을 신청

      하고 싶어하시는데..현재 아틀란타의 교회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그런데 저의 선생님처럼 전에 시민권을 받은후 포기한후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때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수 있는지요…그리고 선생님 연세가

      62세 이신데요…나이가 문제가 될수 있는지…가족은 사모님과 아들(7세)가

      있습니다…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 궁금이 24.***.171.174

      아..알아보니 선생님은 영주권을 포기하셨다고 합니다..그리고 전부인의 아들이

      선생님 가족을 초청이민을 한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요즘에 가족초청이민

      이 오래 걸린다고 하던데…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63.74

      궁금이 님:

      전부인의 아들이 초청 할수 있습니다. 약 일 년 정도 소요 됩니다.

    • 바다나 125.***.230.155

      시각디자이너로 석사학위가 있고 여러개의 회사에서 4년이상의 경력이 있습니다.
      취업비자신청이나 영주권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종교로 70.***.123.48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학기로 졸업하면서 신학석사를 마침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니는 교회에서 종교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2년의 세금보고가 있어야한다고 해서요.. 그럼 졸업을 하고 그때 부터 2년의 세금 보고 기간이 필요한건가요? 아님 목사안수를 받고 취업을 하게되면 바로 세금보고 기간 없이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것인지 알 고 싶습니다. 교회를 출석한지는 오래됬고 한국에서도 추천장같은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가장 빨리 신청할 수 있는 길인지 또 어떤 포지션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종교로 70.***.123.48

      참, 가능하면 목사안수 받지 안고 다른 포지션으로 받을 수있는길을 원합니다. 중요한 부분인라서요…

    • 김준서 75.***.61.189

      바다나 님:

      경력증명서를 준비 하시면 됩니다.

    • 김준서 75.***.61.189

      종교로 님:

      종교이민 (4순위 취업이민) 으로 진행 하시면 2년의 세금보고가 필요 합니다. 그러나 2순위 취업이민으로 진행하시면 졸업 후 즉시 진행이 가능 합니다. 전도사, Missionary, Ministries Director 등의 포지션으로 2순위 취업이민이 가능 할수 있습니다.

    • 답답이 71.***.193.173

      저는 대학에사 사회학을 했구요.
      한국에서 일반관리직(인력관리/고객관리)에6년종사했구요..

      남편은 미국과 한국대학 학사(인테리어/건축)
      한국대학원(인테리어전공)
      대학강의와 가구연구소 경력이 10년정도됨니다.

      어떤 직종으로 스폰서를 구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최소 임금수준과 스폰서의 매출과 세금보고 규모가 어느정도 여야하는지??
      답답한 초보의 질문이지만 귀기울여주세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21.83

      답답이 님:

      전화 연락을 주시면 취업이민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 죠이 132.***.136.105

      안녕하세요 생물통계로 EB2 지원을 하려는 사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임금레벨이 Level2에 약~간 못미칩니다.

      이게 명확하게 레벨2이상이어야 하나요? 아님 회사가 스펀서 할수 있으면 좀 모자라도 가능할까요?

      아, 무엇보다 이 임금레벨은 base salary인가요? 보너스? 등등까지 합친것을 얘기하는것인가요?

      돈을 더달라고 할수는 없고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 김준서 75.***.21.83

      죠이 님:

      영주권 받은 후 꼭 이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스폰서의 “offer” 입니다. 지금은 이 금액을 못받더라도 영주권 받은 후 (약 12-18 개월 후) 이 금액을 지불 하겠다고 스폰서가 “offer” 을 하면 괜찮습니다.

      guaranteed bonus 는 합칠수 있습니다.

    • social 99.***.53.1

      저는 현재 Gerontology (노인학) 석사 학위를 받고 지난 2년 전부터 H-1B로 Gerontologist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장님이 영주권 sponsor를 해줄테니 진행하라고 합니다.
      현재 Social Worker 포지션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research해보니 캘리포니아에서 Social Worker를 하려면 Master in Social Work 혹은 Master in Gerontology plus one year experience. 라고 규정되어 있더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같은 고용주 밑에서 일한 1년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저는 거게 학사에 5년 들어갈경우에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sk8 67.***.39.130

      안녕하세요. 그래픽 디자이너로 EB2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대학 졸업후 5년 정도의 경력이 있구요, 미국에서 석사학위 취득후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5만정도 됩니다. 링크 걸어주신 사이트에서 찾아보니 임금 레벨이 4 이상으로 나오네요.
      지원이 가능한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 김준서 75.***.21.83

      social 님:

      귀하의 변호사의 의견과 동의 합니다. Social Work 석사학위를 받으셨으면 경력 없이도 가능 하나 귀하의 경우 일 년의 경력이 있어야 가능 합니다. 취업이민 스폰서에서 일한 일 년 경력은 인정이 안됩니다.

      따른 방법으로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전화 연락을 주시면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 김준서 75.***.21.83

      sk8 님: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으면 지금 받는 급여로 취업이민 진행이 가능 할수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전화 연락 주시면 좀더 상세하게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 DS 99.***.85.245

      저는 올해 2월 부터 L1 신분으로 미국 본사에서 일을하고 있고
      현재 영주권 신청이 회사의 지원으로 진행 중 있습니다. 그런데
      EB2의 자격요건을 보니 학사+5년 경력이고 현 employeer 밑에서 일한 경력은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 경우는 미국 오기 전에 한국과 싱가폴 지사에서 9년 정도 일을 했는데. 이 경우도 경력 인정이 안되는 지요. 물론 같은 회사이기는 하지만 별도의 법인이라 가능하지 않을 까요?

    • EB-2 121.***.162.223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EB-2 LC신청이 3월12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은 8월말입니다. 이경우 한국에서 다음수속을 하는 것과 미국에서 하는 것과 영주권 받는데 있어서 기간에 차이가 있을까요? 8웗말에 미국에 들어가면 3개월 지나서 수속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험으로 보실때 3월12일 신청된 LC가 허가가 떨어지는 시점을 예상해보시면 미국에서 수속하는것이 기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LC접수 번호 가지고는 노동청에 확인 방법은 없는가요? 요즘 LC 허가는 얼마나 걸리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121.27

      DS 님:

      별도의 법인이라 가능 합니다.

    • 김준서 75.***.121.27

      EB-2 님:

      LC 소요기간은 약 6 개월 입니다. 8 월 말에 입국 하시고 11 월 정도에 I-140/I-485 를 접수 하시면 한국에서 진행 하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9 월 까지 LC 가 승인이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 audit 에 걸리면 6 개월 에서 1 년 정도 더 기다리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 기다림 71.***.88.32

      제아이는 사립고등학교로 유학을 와서 대학과 대학원을 마친 회계사입니다.
      졸업후 2001년부터 큰회계법인에서 4년간일하다가
      지금은 뉴욕의 다른 큰회계법인으로 옮겨 매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스폰서가 바뀌어 3순위로 취업이민을 신청, 2007년 5월의 우선순위날짜를 받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급은 13만불정도 되는데 지금이라도 2순위로 다시 신청할 수는 없는지요?
      본인의 말로는 교용주가 학사고용을 했기때문이라는군요.

    • 김준서 75.***.121.27

      기다림 님:

      고용주의 고용조건이 학사학위와 5 년 경력 아니면 석사학위 일 경우 2순위 취업이민이 가능 합니다. 현재 매너저 포지션의 고용조건이 2순위 취업이민 조건이 되면 2순위 취업이민 진행이 가능 합니다.

    • 카이저 165.***.5.182

      좋은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을 고려중인데 저와 같은 경우 EB2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다른 이민 방법이 있는지요?
      한국에서 전자전기공학 학사를 마치고 컴퓨터관련 대기업에 입사하여 현재 11년차이며 2008년 2월에 컴퓨터공학 석사를 마쳤습니다. IT관련 자격증(CISA, OCP, PMP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력사항을 가지고 EB2 신청이 가능한지요?

    • 김준서 75.***.136.15

      카이저 님:

      네, 컴퓨터 석사 공부를 하셨으니 2순위 취업이민이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 디자이너 173.***.0.6

      그래픽 디자인 포지션으로 EB2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잡 요구 조건으로 석사+1년 경력으로 하였을때, Perm이 허가된다는 가정하에, 그래픽 디자이너 포지션을 2순위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칼럼을 읽어보니, 그래픽 디자이너는 대부분 3순위로 진행한다고 읽어서, 2순위로 진행할때 힘든 요소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2순위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Perm 진행 단계에서 해당하는지요? Perm이 승인되면, 문제가 되지 않은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233.80

      디자이너 님;

      잡 요구 조건으로 석사+1년 경력이면 2순위가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해당업무 의 전문성을 잘 부각시키면 성공 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 반도체 99.***.81.164

      관광으로 들어와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하였습니다.
      h1을 신청해서 eb2 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1. 현재 h1쿼터가 남아 있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10월전까지?],
      현지에서 학생으로 신분변경 한것이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2. h1 거절시 학생신분도 박탈 당할 수도 있는지요?
      그러면 바로 출국 해야 하나요?
      3. 현재 재료공학 학사와 반도체 회사 연구원[엔지니어]로 4년반 경력이 있습니다.
      h1으로 6개월의 경력을 채워[ 학사 + 5년경력 ], 같은 회사에서 EB2 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지요?
      같은회사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들어서요.

      와이프로 진행중인 영주권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네요.
      전공,경력과 같은 직종 회사 찿기도 막막하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준서 75.***.233.80

      반도체 님:

      1) 아니요. 문제 되지 않습니다.
      2) 아니요. 학생신분은 계속 유지하시면 h1 이 거절 됐다해서 학생신분도 박탈 되지 않습니다.
      3) 네, 가능 할수 있습니다. 같은회사의 경력도 인정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의 규정대로 진행 하시면 가능 할수 있습니다.

    • 현대맨 58.***.61.103

      학사졸업에 대기업 근무년수 만4년정도 되고요..
      업종은 레벨4에 해당됩니다.재작년에 e2-employee 로 진행했다가 미국에있는 한국기업과 좋지않게되어서 인터뷰에 불참을 하게되었고요..
      다시 eb2로 진행코자하는데 경력이 일년모자라네요. 군대에서 전산업무를 했다는 군경력이 병적확인서에 있다면 eb2로 진행이 가능한지요..

    • 김준서 75.***.233.80

      현대맨 님:

      5 년 이상의 경력은 학사학위를 받으 신 후에의 경력이야 합니다. 군경력이 학사학위를 받으신 후 쌓은 경력 이시면 가능 할수 있습니다.

    • PW 24.***.117.98

      변호사님, 영주권을 받은 후, PW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얼마전에 영주권 월컴 노티스 메일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 (정확하게 Perm), 광고를 연봉$ 91,000에 하고, 그 후 연봉인상으로 $100,000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고가 이미 진행된 후였으므로, 영주권의 모든 서류는 전부 $ 91,000으로 하였습니다.그러던 차에 올 봄부터 회사가 4일 근무로 들어갔습니다. (올 하반기 다시 5일 근무로 돌아갈 것이나, 정확한 시기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몇달째 연봉의 80%인 $80,000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영주권 승인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영주권 서류에 들어간데로 $ 91,000을 받아야 하는지요? 제 잡 포지션의 PW는 5만불 내외이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는 많이 받고 있는 것이긴 한데요. 정확하게 알고 싶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usc 58.***.211.221

      금년 10월 부터 건설회사에서 일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학사(건축), 미국에서 석사(환경공학)후 한국 건설회사에서 15년간 경력이 있습니다. 미국회사로는 civil engineer로 position해서 H1 승인을 받았습니다.

      2순위 신청시 civil engineer로 하면 석사시의 전공과 틀려서 석사학위 인정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environmental engineer로 신청시 현재 회사가 환경분야에는
      실적이 없어서 (예: 하수처리장,정수처리장,소각장등)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김준서 75.***.233.108

      PW님

      향후 시민권 신청 하실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 김준서 75.***.233.108

      usc 님:

      포지션은 civil engineer 그리고 학사학위 와 5 년 경력으로 진행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environmental engineering 석사학위를 alternative requirement 로 이용 하시는 방법도 고려 해 볼수 있습니다.

      님의 이력서 검토 후 좀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 합니다.

    • PW 24.***.117.98

      변호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대로 지금부터 $91,000을 받으면 문제 없는건가요? 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233.108

      PW 님:

      시민권 신청을 하시면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 취득 후 일을 했다는 증명 서류를 요청 할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개인 세금보고서, W-2 등을 요청 할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그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증명이 되면 문제 없이 통과가 될것입니다.

      이민국 직원이 님의 영주권 신청 연봉 금액 기록 까지 검토해 그 금액을 받았는지 까지 검토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해서 그럴 가능성이 전여 없는 것은 아닙니다.

    • 경력자 98.***.41.130

      저는 지금 미국에서 h1b로 근무중인데 제 경우도 2순위가 가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은행에서 1년 8개월정도 근무했고 미국에서는 첫 2년은 market research analyst로 h1b를 받아 근무했으며 그 다음에 직장을 옮겨 financial analyst로 h1b를 트랜스퍼했습니다. 아직 5년까지는 4달정도 남았는데 제 경우에 2순위가 가능할까요? 대학에서 전공은 경제학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233.108

      경력자 님:

      5 년 경력은 PERM 신청서를 접수 할 시기 까지 채우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 하지만 2순위 취업이민 직종이 마케팅 그리고 finance 두가지의 경력이 필요한 직종 일 경우 가능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 경력자 72.***.55.98

      김준서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제 일은 Insurance company에서 financial advisor 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 fianace 전반의 일이 모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H1B도 문제없이 나왔는데 어떤 정보가 더 있으시면 가능 여부가 더 정확히 판단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233.108

      경력자 님:

      쉬운 케이스는 아니지만 2순위 취업이민이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 경력관련 209.***.62.113

      안녕하세요 김준서 변호사님.
      저는 생명과학 학위를 취득하고 지금 9년간 software engineer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L1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니 위에 직업과 관계없는 학위소유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요. 저같은 경우는 EB2로 진행할수 없는건지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233.108

      경력관련 님:

      네, 요령있게 진행하시면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EB2가 가능한 케이스 입니다.

    • 회계 76.***.38.23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학사(무역학과)졸업후 경리 6년 경력을 갖고있습니다. 스폰서 업체는 회계사 사무실이고, poision은 2순위에 맞게 매니져급으로 갈꺼구요^ 문제는 제 전공이 회계가 아니라서 문제가 된다는 변호사님도 계시고..어떤변호사님은 경력이 5년이상이니 문제없다고 100% 캐런티를 하신다고해서 혼란스럽니다. 설령 전공이 컴퓨터라하더라도 석사를 뮤직으로 했으면 뮤직직종으로 영주권취득 케이스 있으셨다는데 전 3순위를 권유했던 처음의 변호사님땜에 신경이 쓰이네요..저와 같은 케이스도 2순위가 될까요?

    • 김준서 75.***.233.108

      회계 님: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시면 가능 합니다. 2순위 취업이민이 가능 한 케이스 입니다.

    • 경력관련 209.***.62.14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 변호사 측에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EB3로 밖에 진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요.. 방법이 없을까요..

    • 섬유 63.***.107.94

      한국에서 섬유공학과를 졸업후 5년간 머천다이저로 일한 경력이 있구요
      buyer나 logistician 으로 2순위 취업이민이 가능한가요?
      전공이 직업과 관계없는 것도 걸리고 job zone이 4에 해당하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233.108

      섬유 님:

      Purchasing Manager 로 진행이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섬유공확 전공과 연결이 되는 직종이라고 설득이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 PT 68.***.142.5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물리치료사이고 한국경력은 4년이 조금 안되구요..이번에 H1B를 받았습니다.. 현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내년에 졸업하면 Doctor degree를 받습니다..대학원 졸업 후 EB2로 진행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position을 supervisor PT 한다면 영주권 2순위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233.108

      PT 님:

      네, 님께서는 취업이민 2순위 자격이 됩니다. 자격이 되는 스폰서로 진행하시면 얼마든지 가능 할거라 생각 합니다.

    • PT 173.***.115.216

      변호사님.. 빠른 답변 넘넘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 석사관련 76.***.131.117

      2순위 진행을 위해서 석사학위를 따려고 합니다.
      공학학사[한국]가 있고, 미국에서 mba과정을 다니려고 하는데요.

      1. 1년과정의 mba를 딴후 또는 최대한 빠르게 학위를 따고,
      mba전공 관련 회사 취직후 2순위 가능한지요?

      2. 어느 학교나 석사학위만 있으면 되는지요?
      아니면 따로 이민국에서 승인된 학교만 석사 학위가 인정이 되는지요?
      학위가 인정이 되는 학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3. 온라인 mba역시 인정이 되는지요?

      4. h-1 과 h-4로써, 모두 학교를 다니고, 학위취득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 김준서 75.***.233.108

      석사관련 님:

      적어도 학사학위가 있어야 입학이 가능한 석사학위를 받으시면 2순위 취업이민이 가능 합니다. 그 외에로 이민국에서 학교에 관한 조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 김준서 75.***.58.38

      도전과용기 님:

      1. 네, 맞습니다.
      2. 학사학의 이후의 경력만 인정 해 줍니다.
      3. 네, 비자와 영주권은 별개라 괜찮을거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된 서류이면 아마 새롭게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O 비자 허가를 받았다해서 꼭 1순위 취업이민도 허가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지만 제 의견은 5 년 경력이 되고 스폰서가 있으시면 2순위 취업이민으로 진행 하시면 어떨까 생각 합니다.

    • spongecat 204.***.143.11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미국현지 IT업계에서 5년째 H-1비자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한국에서 심리학으로 학사를 전공했고 H-1비자 Job Title은 Web Marketing Specialist로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해준다면 학사전공과 경력이 다르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종류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준서 75.***.58.38

      spongecat 님:

      심리학 학사학위 그리고 marketing 5 년 경력으로 marketing 직종으로 진행하시면 2순위 취업이민이 가능할거라 판단 됩니다. 학사학위 전공이 marketing 직종과 100% 연결이 되는 전공은 아니지만 최근 이민법 규정을 검토 해보시고 요령있게 진행하시면 2순위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pongecat 204.***.143.114

      변호사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58.38

      Jae 님:

      해당업무 의 전문성을 잘 부각시키면 얼마든지 가능할거라 생각 합니다.

    • Shuan 173.***.17.188

      안녕하세요.
      전 항공 정비사로 4년 근무 했었구요.
      항공 정비 메니지먼트로 4년제 가지고 있구요.
      이번에 석사공부중에 있습니다.
      MBA in Aviation (MBA-A)

      졸업후 EB-2 가 가능 할런지요.?
      고민입니다

    • hulk 123.***.43.144

      안녕하세요? EB2 케이스로 진행중에 audit에 걸렸는데(직종은 음악이구요) 주위에서 신문광고를 잘못냈기 때문에 audit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인지요? 저의 케이스의 경우 신문광고에 영어 한국어 이중언어가능자를 원한다고 되어 있구요. 신문광고낸지 3개월이 경과했거든요. 그런데 이중언어 가능자라는 조건과, 최소한 광고기간이 6개월 지나야 되는데 3개월밖에 안되면 무조건 audit에 해당된다는 말이 사실인지요?

    • 김준서 75.***.58.38

      Shaun 님:

      네, 가능할거라 생각 합니다. 항공 정비 관련 직종 (aeronautical engineer) 로 가능할수 있을거라 생각 하고 아니면 Management 직종으로도 가능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 김준서 75.***.58.38

      hulk 님:

      이중언어 조건을 입력 하면 무조건 Audit 에 해당됩니다. 님의 케이스 담당 변호사와 다시 한번 검토 해 보십시오.

    • 주연 74.***.178.17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제 남편은 지금 h비자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석사를 따고와서 이곳에서 박사 3년차에 그만두고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생화학 전공에 지금은 백신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구요.일한지는 2년 반 되었습니다….남편의 회사에선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수 없다고해서(비영리단체 미국회사)niw로 영주권을 해보려 하는데요..

      사실 남편의 학위를 이곳에서 딴게 아니라 논문도 예전것이고 특히 이곳에서 공부를 한게 아니라 인맥이 넓지가 않아요.만일 추천을 받는다면 예전 한국에 교수님과 지금 있는 회사 보스정도…남편은 찾아보고 있지만 쉽진 않을꺼 같아서

      저희 남편이 niw로 영주권을 진행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조차 불투명합니다.ㅠ이제 h비자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이 초조한데요…..변호사님께 더 자세히 상담을 드리고 싶은데(자격에 대해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 judy 123.***.43.144

      변호사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올라온 답변 보고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현재 EB2 진행중(L/C 승인전)인데요 미국에 입국한지 이제 1개월 되었는데 사정이 있어 한국에서 은행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영주권 신청 케이스 진행에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요?

    • 김준서 75.***.58.38

      주연 님:

      죄송 합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 합니다. 이력서를 보내 주시면 검토 해 보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 Irene 76.***.130.17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부터 H1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4년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2회사에서 총 3년의 Accouting으로 일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H1비자를 신청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H1비자는 제가 credit analyst로 일하는 것으로 서류되어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H1비자를 신청할 때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한의학 석사이기 때문에 남편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빨리 되니까 남편이 신청하기를 기다렸는데, 스폰서를 찾기 어려워서, 이번에 제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10월이면 경력이 5년이 되므로 2순위 영주권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순위로 신청했다가 내년 10월에 2순위로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내년10월까지 기다렸다가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회사는 스폰이 가능하고, 사장님도 영주권을 넣으라고 권하시기 때문에 이점은 문제가 없습니다.
      위의 2가지 경우가 진행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면 어떻게 신청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58.38

      Irene 님:

      5 년 경력을 채우신후 시작하셔야 2순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3 순위로 신청했다가 내년 10월에 2순위로 변경을 한다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년 7 월, 8 월 정도에 시작을 하셔서 2 순위로 진행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2 년의 경력은 영주권 스폰서 해줄 회사에서 쌓은 경력이라 좀 까다로운 케이스 입니다. 그러나 요렁있게 진행하시면 2순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케이스 입니다.

    • judy 123.***.43.144

      변호사님 며칠전에 여기에 문의한 사람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어서 결례를 무릅쓰고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EB2 진행중(L/C 승인전)인데요 미국에 입국한지 이제 1개월 되었는데 사정이 있어 한국에서 은행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영주권 신청 케이스 진행에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요?. 아니면 주위에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런 장애가 안될거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 김준서 75.***.58.38

      judy 님;

      죄송하지만 이런 질문은 이 자리에서 답변 해 드릴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기소중지에 걸리면 문제 될수 있습니다.

    • 2030 74.***.208.55

      안녕하세요.

      제 가족이 영주권기다리는 사이 중한 병이 생겨서 치료관계로 스폰회사를
      그만둬야 할 상황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암을 치료하다보면 회사가
      병환에 나쁜 영향을 미칠수도 있어서요.

      이런 경우는 회사를 못다녀서 모든것이 수포로 돌아가나요.

      아님 다른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485는 취업3순위 신청자로 2007년 6월경에 접수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 김준서 75.***.58.38

      2030 님: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 받기전에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안해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가 영주권 진행을 계속 협조를 해 주면 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하지 마시고 몸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 2030 24.***.98.117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많은 위로가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궁금이 98.***.10.58

      안녕하세요, 김준서변호사님.
      저는 한국에서 학부(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에서 software engineer 로 약 8년정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부터 H1B 로 미국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을 할려고 하는데, 제 경우에 EB3 로 해야할지, EB2 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학사 + 5년 경력 에서 관련전공부분이 걸리는데요. 어떻게 EB2 도 가능할까요?

    • 김준서 75.***.58.38

      궁금이 님:

      자신있게 2순위 취업이민을 권하고 싶습니다. 2순위 취업이민이 가능한 케이스 입니다.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 hyun 98.***.214.254

      안녕하세요.
      LC 가 지난 1월말 승인되었는데, 원본이 메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노동국에서 요청하여 받으라는 요청서와 함께 140을 2월 중순 접수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과 소식이 없습니다. 거의 두달째 이니셜 리뷰중이라고만 온라인에 나옵니다. 현재이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요?. 이민국에서 요청한것과 별도로…다시 노동국에 우편으로 받지를 못했다고 다시 직접 duplicate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런지요? 지금 회사사정이 빨리 진행되어야 하기에… 절실한 마음으로 문의 드립니다.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 김준서 69.***.143.250

      hyun 님:

      현재로서 더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민국이 노동청에 연락 해 해결이 될것입니다. 계속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Timber 99.***.61.136

      안녕하세요.변호사님,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EB3로 140이 승인,485 펜딩된 상태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스폰서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물론 영주권이 미래 고용에 대한 약속 (485가 승인된 이후)이기는 하지만 스폰서의 지불능력,고용약속등을 증명하기위해 485전이라도 일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485전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게 좋을까요? 2.혹,안되면 파트타임(25시간정도)이라도 하는게 좋을까요?

    • 김준서 75.***.58.38

      Timber 님:

      영주권 받기 전에 꼭 일을 하셔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몰론 스폰서 회사에서 적정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계시면 적정임금 지불 능력을 증명 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 세금보고서로 적정임금 지불 능력을 증명 할수 있으면 꼭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timber 99.***.61.136

      변호사님,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스폰서회사에서 적정임금 지불능력을 증명한다는 의미는 애초 LC상의 pw로 fulltime 일을 계속하는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영주권나올때지)? 그럼, 만약 parttime으로 일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일을 안하고 있을때와 마찬가지로 후에 RFE등을 통해 스폰서의 고용의사확인이나 적정임금 지불능력을 세금보고서등을 통해 증명을 이민국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 김준서 75.***.58.38

      timber 님:

      네, 회사 세금보고서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fulltime 으로 적정임금을 계속 받으시면 회사 세금보고서 없이 가능합니다.

    • redbaron 75.***.4.93

      저는 회계학 대학원을 미국에서 졸업하고 4대 회계법인에서 2년을 근무했다가 1년반 전에 레이오프가 된 사람입니다. 레이오프가 되고 난 이후에 바로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13-2011.01 Accountants로 급여수준이 level 2에 맞습니다. 2순위 영주권을 신청하려하는데 한가지 걸리는 것은 Education & Training Code: 5-Bachelor’s degree에 해당하는데 2순위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김준서 75.***.58.38

      redbarron 님:

      Accountant 는 Onet Job Zone 4 포지션이라 2순위 취업이민이 가능한 포지션 입니다.

    • 답답이 70.***.108.89

      제 LC의 PD는 2008년 3월인데 오딧을 받아 아직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DOL의 웹사이트를 보니 오딧이 2008년 4월 케이스를 진행하는 중인걸로 나왔습니다.
      그럼 제 케이스는 어떻게 된 것이며, 제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그저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는데 H1B는 겨우 2년밖에 안 남았고 LC만 2년 넘게 기다리고 있자니 정말 애가 탑니다. LC를 새로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 김준서 75.***.58.38

      답답이 님:

      좀더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새로 사작하시면 또 6-9 개월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 roy 220.***.203.168

      안녕하세요.. 이번해에 한국에서석사과정 … heath policy and management를 마치는데요…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고요.. 경력은10년정도. 이번에 석사마치면 EB2를 한국에서진행하려 하는데요.. 제가 병원매니저나 코디네이터로 eb2진행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전 스펀서가 없는데도 한국에서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소요 시간과 비용을 여쭤봐도 될까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 김준서 75.***.21.137

      roy 님:

      변원매지너, 코디네이터, Health Service Manager 등의 직종으로 2 순위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약 1 년 정도 소요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스폰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roy 220.***.203.168

      감사합니다….. 튼실한 스펀이 답이네요………… 감사합니다ㅣ… 좋은 하루..

    • mini 70.***.15.100

      지금 h-1비자로 미국 오케스트라에 단원으로 있구요…미국 대학원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EB2 로 지원 가능한가요? 근데 파트타임은 영주권을 받기가 힘든가요?

    • 김준서 75.***.53.14

      mimi

      네, 개인적으로 자격은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2순위 영주권은 스폰서 가 필요합니다. 스폰서가 full-time job offer 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영주권을 받으면 full-time 적정임금을 지불하겠다는 job offer 입니다. 이러한 job offer 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적정임금은 영주권 받은 후 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 엔지니어 204.***.3.252

      2년전 Electrical Engineering 대학원 졸업하고 Hardware Engineer로 일하고 있습니다. Job zone4 인거 같구요 회사 있는지역을 기준으로 제 연본이 Level 1과 2(만불 더 적음) 사이에 있습니다. 이럴경우 EB2가 가능한지요? 연말 보너스도 그 Prevailing wage에 포함 시킬 수있는지요? 회사는 600명정도의 직원과 매출과 이익이 꽤 괜찮은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53.71

      엔지니어 님:

      Hardware Engineer 포지션에 석사학위 requirement 으로 진행을 하시면 level 1 아니면
      level 2 wage 를 받게 됩니다. 물론 포지션 그리고 포지션 requirement 는 회사가 정하게 됩니다. Bonus 가 매년 guarantee 된 금액 이면 prevailing wage 에 포함 하실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 건축학도 38.***.5.201

      변호사님,

      저는 한국에서 건축공학부(4년)을 마치고, 설계사무소에서 1년 근무후 미국에서 M.Arch를 마치고 미국 설계사무소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EB2로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PW는 Level 2로 들어가게 되나요, 아니면 Level 3로 들어가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 궁금이 68.***.33.125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1년이상 prevailing wage (6만불) 받고 일하다가 올1월부터 스폰서회사 그만두고,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 하여 직원없이 혼자 6개월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슬로우하여, 다시 스폰서 회사로 복귀할 계획입니다.

      1. 스폰서 회사로 복귀할 경우, 현재 제 이름으로 된 사업체를 함께 병행할 수 있나요? 직원은 없습니다. (영주권 유지와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만약 안된다면, 회사를 제 아내에게 양도할 계획입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second job(제회사) 급여수준을 2만불 정도로 낮추어도 괜찮을까요? 총합계 (6만불 + 2만불 정도) second job(제회사)의 규모가 앞으로 커질경우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스폰서 회사로 복귀하게되면, 영주권 신청할 당시의 똑같은 자리(position)로 복귀해야 하나요? 급여는 예전과 같이 prevailing wage를 받게될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항상 번창하십시요.

    • 김준서 75.***.61.190

      궁금이 님:

      1. 이민법 차원으로는 특별히 문제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2. 다시 한번 이민법 차원으로는 특별히 문제 될 이유는 없습니다.
      3. 꼭 똑같은 자리로 복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 Marketing 98.***.23.186

      변호사님.

      저는 현재 회사에서 H1b로 Sales Manager로 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Economics전공으로 졸업했구요. 이제 영주권을 알아 보려고 합니다. 제가 5년 경력을 채우고
      현재회사에서 Market Research Analysts로 job을 바꿔서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임금은 level 2 or level3 wage로요.

      현재로선 경력이 현재회사에서 일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H1b로 일하고 있는데 그것도 2순위로 들어간 다음 7th year연장이 가능할까요? 위에 몇년전에 link 해주신 article로 보면 가능하다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2순위로 들어간다면 5년 경력을 채우고 나서 processing을 시작해야하는지 미리 시작해 놓고 딱 5년이 되는 날 서류를 넣고 7th year H1b Extension을 넣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저처럼 궁금한 사람들에게는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61.190

      Marketing 님:

      스폰서 회사에서 쌓은 5 년 경력을 이용해서 2순위 취업이민을 진행 할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메일 아니면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 music 68.***.140.60

      한국에서 음대 학사 졸업하구요. 미국서 석사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취업비자로 미국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음대 강사로써 출강하고 있습니다. EB-2로 신청 가능한가요?
      둘 다 파트타임 잡인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여..

    • 김준서 75.***.57.102

      music 님:

      영주권 진행은 job offer 중심으로 진행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영주권을 받으면 풀타임으로 고용을 해서 풀타임 적정임금을 지불 하겠다는 job offer 을 받으면 EB-2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 지금은 파트타임 이지만 문제 없이 2순위 진행이 가능 할수 있습니다.

    • 음악 취업비자 68.***.183.28

      윗글들을 보다가 답답함에 의견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학사로 음악공부를 하였고, 미국에서 2010년 12월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OPT를 사용하여 교회에서 파트타임 지휘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글들을 보니 종교비자도 가능하지만 취업비자 신청도 할수 있다고 하여 저도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아직 교회에서 스폰서 문제는 확답을 받지 못했는데 취업비자를 신청할경우 역시나 스폰서가 필요한것인지요?
      가장 궁금한것은 이렇게 학생비자에서 종교나, 취업비자로 변경하는것과 처음부터 취업이민이나 종교이민으로 신청하는것에 다른점과 저에 경우 어떤식이 좋을지 간략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김준서 75.***.61.237

      음악 취업 님:

      OPT 를 최근에 받으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2순위로 영주권 받는데 약 7-10 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PERM audit 이 없으면). 2순위 로 지금 진행을 하면 OPT 만료 전에 영주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종교비자는 OPT 만료 4-6 개월 전에 진행 하시고 종교비자를 받고 2 년후에 종교이민이 가능합니다. 종교비자/이민이 까다롭고 영주권 받는데 3-4 년 정도 소요 됩니다.

      저는 2순위로 영주권 진행 하는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 하십시오.

      http://www.eminnara.com/bbs/bbs_read.php?bid=example&no=547&&page=1

    • 취업이민 68.***.183.28

      답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이트도 방문하여 글을 보았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다시 왔습니다. 답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1. 현재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Music director가 따로 있고 저는 그 아래포지션입니다. 이 경우도 취업이민 2순위 Music ministry로 지원가능한것인지요?

      2. 취업이민으로 신청할경우 역시나 스폰서가 있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스폰서를 해준다는것의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 아직 교회와는 분명하게 결정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알고 싶습니다. 교회규모는 상당히 크고 제정상태는 좋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있고요.

      3. 파트타임 포지션에서 풀타임포지션으로 내년에 변경될경우 영주권을 받는데 더 유리한부분이 있는지요? 또한 미국에서 석사를 공부하면서 2년간 지휘자로 일한 경력, 학교에서 조교로 일한경력, 등등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유용한지요?

      4. 취업이민 권유해주셨는데 취업 비자와 준비과정이나 결론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어느부분인가요? 특별히 취업 이민을 추천해주신 이유가 있는지요?

      워낙 몰라서 이렇게 두서없이 질문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김준서 69.***.129.29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설명을 해 드리기에는 좀 어려울거 같습니다. 전화 연락 주시면 전화로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 2순위 98.***.23.186

      저의 경우에는 현재 H1b회사에서 sales manager로 일하고 있고 그곳에서 받은 경력 4.5 년과 그전 회사에서 일했던 반년의 경력을 합쳐서 5년의 경력으로 같은회사 Market Research Analyst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학사는 economics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experience evaluation 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 아래의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The USCIS has been very critical of work experience evaluations and this evaluation may raise a red flag and cause a RFE for your client in our opinion. Your client completed all of his coursework in the US and barely completed 5 years of work experience. We usually recommend 6 years of work experience in addition to the Bachelor’s Degree.
      라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EB2로 들어갈 경우 이 사람들의 말대로 REF나 AUDIT이 거릴경우가 많을까요??

    • 김준서 75.***.65.143

      2순위 님:

      2순위를 하는데 experience evaluation 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RFE 나 audit 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김준서 75.***.65.143

      궁금님:

      한국에서의 벌금형도는 조회가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십시오.

    • 디자이너 66.***.72.114

      항상 수고하십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질문하나 올립니다.
      이번에 EB-2로 산업/팩키징 디자이너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회사 매니저와 상의해 시이너 패키징 디자이너로 잡 타이트을 내기로 하고 MS+1 or BS+5로 하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그런데 PW를 level4로 잡고 해야 한다고 해서 회사 HR과 디렉트들이 다들 고개를 젖고 있는 실정인데요. 제가 매니저한테 level 2만 해도 문제가 없을텐데 변호사가 왜 level4의 prevailing wage 를 들고 나왔는지 알 수가 없가고 했습니다.
      지역은 일리노이이고, level2로는 정말 어려운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65.143

      디자이너 님:

      산업 디자이너는 Job Zone 4 포지션 입니다. BS+5 조건으로 진행 하시면 LEVEL4 금액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석사학위만 이용하시면 (님께서 석사학위 소유자 이시면) LEVEL1, LEVEL2 wage 로 나오게 됩니다.

    • 디자이너 66.***.72.114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PW를 level 2~3으로 나오게 하려면 말씀대로 BS+5 조건을 없애야 할까요? 지금은 MS+1 or BS+5 로 하려고 했거든요.
      MS+1만 넣으면 Audit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진 않을까요?
      빠른 답변 다시한변 감사드립니다.

    • fashion designer 208.***.64.4

      안녕하세요
      지금 뉴욕 패션디자이너를 일을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영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지금 h1b는 패션디자이너로 받았고 경력도 그쪽이지만
      한국에서 BA fine art로 받았고 전공은 INDUSTRIAL DESIGN입니다.
      경력은 9년정도 이구요 연봉이 그닥많지않네요…
      2순위로 영주권신청이 어려운것인지요 궁금합니다.

    • 김준서 75.***.65.143

      fashion designer 님:

      Fashion Designer 등의 (다른 직종도 가능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력서를 검토 후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직종으로 2순위가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연봉 문제는 지금은 연봉이 그다지 높지 않아도 회사 세금보고서로 적정임금 지불 능력을 증명 할수 있으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경수 24.***.37.247

      eb2 스폰서 규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36만불 Gross Income 올해는 약 50만불이고, Net Income 또는 유동자산 합해서
      PW를 사장님이 맞추도록 세금을 내준다고합니다
      직원은 올해 사장님포함 4명입니다. 매출은 거의 수출로 일어났습니다
      이런경우 eb2 스폰서 자격이 될까요 ?

    • 김준서 75.***.121.42

      사업 내용, 직종에 따라 충분 할수도 있고 부족 할수도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 합니다.

    • june 175.***.238.1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의견이 엇갈려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있고 저를 주신청자로 접수한 EB2 LC가 얼마전 승인되었습니다. 제 아내와 자녀들은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F 비자로 전환하여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저의 원래 계획은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3개월후에 140과 485를 접수할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요?
      1. 관광비자로 입국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140과 485를 접수한다
      2. 관광비자로 입국후 3개월이 지난후 F2로 전환신청한 후에 140과 485를 접수한다
      3. 한국에 있으면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한후 미국에 입국하여 가족영주권을 신청한다. 등등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하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54.39

      3 번 방법이 제일 안전 합니다. 그러나 빠른 시간내에 미국에서 거주 하시는 것을 원하면 1 번이 좋을수 있습니다. 님의 변호사와 다시 한번 상담 해 보십시오.

    • gonkim 64.***.38.214

      안녕하세요, 김준서변호사님.
      항상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부(전공:일문학과, 부전공:무역)를 졸업한 후, 한국에서 프린팅 관련 회사를 약 12년정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부터 E2배우자로 프린팅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07년 9월에 회사에서 영주권(EB3) 진행을 해서, 140은 통과되었습니다. 7월 대란 전(2007년3월)이 제 PD 였는데 LC Password 관련 E mail을 삭제해 버려서 485접수를 못하였고 다시 LC를 접수하는 바람에 PD가 늦어졌습니다 중국 변호사의 무성의한 자세도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스폰서 회사에서 Graphic Disign 관련 일을 풀타임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저 같은 케이스도 EB2 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학사 + 5년 경력 에서 관련전공부분이 걸리는데요. 어떻게 EB2 도 가능할까요?

    • 김준서 75.***.54.39

      gonkim 님:

      저는 자신있게 2순위 취업이민을 권하고 싶습니다. 2순위가 가능한 케이스 입니다.

    • 김준서 75.***.22.93

      혜라님:

      2순위 조건이 석사학위 이면 대부분 LEVEL 1 아니면 LEVEL 2 적정임금으로 진행 하게 됩니다. 적정임금은 아래의 링크에서 검토 해 볼수 있습니다.

      http://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

      만약 남편이 이 금액보다 적게 받고 계시면 비영리 기관 세금보고서로 적정임금 지불 능력을 증명  할수있습니다. 비영리 기관 세금보고는 IRS Form 990 에 신고 하게 됩니다.

    • Actuary 67.***.226.17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보험회사에서 Actuarial Analyst 2 로 일하고 있습니다. H1B 비자를 가지고 있고요.
      경력은 2년 반 정도 (지금 회사)가 전부입니다. 지금은 Actuaries level 3 wage를 받고 있습니다.수학과 경제학 미국 석사학위가 있고요.
      두세달 후면 Actuary가 되는 모든 시험을 끝내게 되어 Actuaries level 4의 wage를 받게 될것입니다.
      지금 현재 job description에는 master 학위를 prefer한다고 만 되어 있지 require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을에 actuary가되면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고 싶은데 EB2 가 가능할까요?

    • 김준서 75.***.22.93

      Actuary 님:

      Master 학위 prefer 이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을에 actuary 시험을 끝내서 final 자격증을 받아도 master 학위가 “requirement” 이 아니면 2순위 진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eb2 50.***.4.197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e2 employee로 일한지 2년정도 되었고 5년 연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고 관련 4년제 학사 졸업했고 경력은 10년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2순위가 가능한지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러기 166.***.143.208

      안녕하세요
      이제 영주권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사 졸업후 한국에서 2년 경력과 지금현재 미국에서
      2년 반의 경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후(학사후 5년의 경력을 채운후)
      Eb2로 진행할수 있을까요?

    • 김준서 75.***.123.17

      eb2 님:

      컴퓨터 프로그래머 관련 4년제 학사 그리고 관련된 경력이 10 년이 되면 2순위 개인적 자격이 될것으로 봅니다. 물론 회사 스폰서 자격이 되는지 검토 해 보셔야 합니다.

    • 김준서 75.***.123.17

      기러기 님:

      현직 업무와 (on-the-job experience) 영주권 포지션 업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는 일자리” (not substantially comparable position) 라는것을 보여줄수 있으면 지금 회사에서 쌓은 3 년 정도의 경력을 이용할수 있고 2순위 자격이 됩니다.

    • 기러기 166.***.143.15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기러기입니다
      좋은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럼 2순위로 신청할경우 월급은 어느정도 받아야 될까요

    • 동규 98.***.12.239

      Transfer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개인비즈니스를 할려고 합니다.
      아직은 h1비자로 있고,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합니다.(새로운 개인비즈니스에서)
      아는 시민권자를 오너로 세우고 제가 투자해서 제가 직원으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럴려면…
      그러면 시민권자인 오너가 LC를 내고 저를 고용하는것처럼 해야 하는데…
      Transfer를 할려면 미리 광고를 해야 하는데 그럼 미리 비즈니스를 준비해놓고 광고를 한다음에 Transfer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물론 같은 업종이구요..)

    • 김준서 75.***.123.17

      기러기 님:

      적정임금은 포지션에 따라 틀립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 합니다. 이메일 상담을 요청 해 보십시오

    • 김준서 75.***.123.17

      동규님: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을 요청 해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초록물고기 96.***.160.183

      안녕하세요 김준기 변호사님 먼저 앞전에 글남기신분과 비슷한경우라 몇자 적어봅니다.
      순위 11-04-08 23:25 98.♡.23.186
      저의 경우에는 현재 H1b회사에서 sales manager로 일하고 있고 그곳에서 받은 경력 4.5 년과 그전 회사에서 일했던 반년의 경력을 합쳐서 5년의 경력으로 같은회사 Market Research Analyst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학사는 economics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experience evaluation 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 아래의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The USCIS has been very critical of work experience evaluations and this evaluation may raise a red flag and cause a RFE for your client in our opinion. Your client completed all of his coursework in the US and barely completed 5 years of work experience. We usually recommend 6 years of work experience in addition to the Bachelor’s Degree.
      라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EB2로 들어갈 경우 이 사람들의 말대로 REF나 AUDIT이 거릴경우가 많을까요??
      라고 글을 남기 셨습니다.
      저의 경우엔 현재 3순위 i485접수를 기다리고 있지만 시간이 너무오래걸릴것같아 2순위로 변경할려합니다. 저는 학사 Market Research Analyst 경력 5년입니다. 주위에 유대인 변호사는 제가 2순위 변경을 할려면 제 경력에 관한 evaluation 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제 케이스를 맡고 있는 한국변호사님은 이부분에 대해 저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 변호사는 evaluation을 해도 2순위 가능성이 50%라고 합니다.참고로 이분은 이민국에서 심사관이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초록물고기 96.***.160.183

      참고로 추가질문은 a회사 경력 1년 반 b회사 경력 3년반 현 b 회사를 통해 영주권 3순위 신청하였습니다. 2순위로 신청을 하려면 스폰서를 바꿔야 지금 b회사의 경력을 인정해주기때문에 만5년이 됩니다. 제가 c 회사로 영주궈 스폰서만 변경예정이고 제 h1은 b회사에서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변경할경우 2순위변경가능한지요 ?

    • hyun 76.***.194.240

      안녕하세요?
      h1B 비자로 일하고 있었으며, 취업 2순위 영주권 진행이 펌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펌이 온 후에 주소를 바꾸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f1에서 h1으로 바꾸었고, 몸이 아파 한국에 갔다가 H1 비자를 받아 8월 말에 미국에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스폰서가 그 사이 회사를 옮기고, 영주권 진행을 CANCLE시켜 버렸습니다. 스폰서는 어디로 옮겨 갔는지 알 수도 없구요.
      저의 지금 체류 신분은 불법인 건가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요?
      다른 회사로 H1B를 옮기고 그곳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 준다면, 다시 시작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요? 너무 황당하고 답답하고 속상해서 여쭤봅니다.

    • 김준서 75.***.50.78

      hyun 님:

      네, 안타깝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불법체류자 입니다.

      다른 회사로 취업비자를 옮기고 영주권 신청도 다시 하셔야 합니다.

    • 신애 68.***.39.15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올려주신 글들 정말 감사히 잘읽으며 개념을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미국내 학사,석사 일러스트레이션 전공인데 만약 그래픽 디자이너로 H1을 받는다면 2순위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연봉을 초봉 수준으로 시작할것 같은데요, 2순위 되려면 연봉이 다른 그래픽 디자이너들 보다 높아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럼 연봉이 오르길 기다렸다가 내야 하는건가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53.131

      신애님:

      네, 약 $10,000-$15,000 정도 더 높을수 있습니다. 이 연봉은 영주권 받기 전부터 꼭 받아야 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 연봉은 영주권 받으면 회사가 지불 하겠다는 job offer 입니다.

    • 2순위 75.***.66.197

      변호사님
      오늘 시간내어서 변호사님께서 그동안 올려주었던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제 케이스를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투배우자비자로 현재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순위 PD 2008년 6월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1992년 10월생이라 맘이 급해졌는데요
      현재 이투비자 당사자인 남편이름으로 EB2로 진행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남편은 1987년 한국에서 경영학과를 졸업한후 대기업에서 6년간 경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개인사업체를 5년간 했구요
      현재는 이투로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일하는 투석실에서 남편이름으로 스폰서를 고려중이구요 (보스와 얘기중입니다.)
      아는 다른 물류업체에서 스폰서가능할것 같습니다. (멕시칸사장인데 약간의 금전을 요구합니다.)
      회사의 재정은 아주 튼튼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세가지입니다.
      첫째, EB2가 가능한 케이스인지요 (물류업체와 투석실 두곳다..)
      둘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3012법안이 통과된다면 EB2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입니다. 통과전과 통과후의 프로세싱 기간을 예측해주실수 있으신지요?
      셋째는 변호사님 수수료 포함 얼마가 필요한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편 , 저 그리고 1992년생 1996년생 두아이가 있습니다.

      낼 멕시칸사장을 만나러 갈 예정이구요
      오케이한다면 현재 직장에서 스폰서가 되고 자격이 된다면 이곳에서 진행을 하고 싶구요
      (금전적 영향이 큽니다)
      만약 안된다면 이곳물류회사에서 진행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변호사님의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제 이멜은
      hynju11@yahoo.com 입니다.

      허욱드림

    • 석이 216.***.0.72

      안녕하세요.
      석사 졸업이 아니고 수료증으로만으로도 2순위 지원가능합니까?
      경력은 5년 이상입니다.
      그래픽디자이너인데 연봉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2순위 지원시)
      감사합니다.

    • John 207.***.20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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