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수속 비용 페이문제요

  • #494295
    궁금 76.***.249.53 2622

    취업이민 2순위로 들어갔는데요
    광고나 변호사비를 회사에서 내줘야한다고 들어는데
    변호사는 크게 상관없다고 하네요
    제 첵으로 줘도 된다고 해서
    제 개인첵으로 일부의 변호사비 광고비를 먼저 지불햇고
    회사에서는 나중에 저한테 지불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앞으로는 회사의 어카운턴트나 관계자의 책으로 받을건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었는데….
    변호사가 이방면으로 잘 아시고 그래서 그냥 믿고 따르는데 문제없을까요?

    • 문제없음 67.***.52.78

      문제없습니다. 접수할때 변호사가 변호사의 check으로 접수합니다.
      LC나 I-140은 피고용주가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책으로
      보냅니다. 제가 우연히 접수된 서류를 보았는데, 모두 회사 수표이 아닌 변호사(로펌) 수표로
      되어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