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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 I-485 동시접수시, 단독접수보다 4배나 더 걸려
이민국 잘못된 정책탓 300일 소요, 최근 정정 적체해소 시작근래들어 심각한 적체를 겪어온 취업이민 청원서(I-140)들 가운데 단독 접수가 아니라 동시
접수일 경우 대폭 지연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이민서비스국의 잘못된 정책 판단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드러나 최근 들어 개선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미국이민신청서류 가운데 취업이민청원서(I-140)들이 근래들어 갑자기 극심한 적체현상을
겪어 왔다.취업이민청원서들은 한때 15만건이나 밀렸고 수속기간이 예전 4-6개월에서 1년안팎으로
크게 지연됐다.그런데 취업이민청원서들 중에서도 I-140만 단독 접수한 경우에는 빨리 판정받는 반면에
영주권 신청서인 I-485와 동시접수(Concurrent) 했을 경우 심각한 지연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또 이 같은 격차는 취업이민 청원서들을 다루고 있는 두군데 이민서비스센터 가운데 네브
라스카 보다는 텍사스 서비스 센터에서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민단체들이 분석한 결과 텍사스 서비스 센터의 경우 취업이민청원서 수속기간이 I-140
단독접수이면 평균 80일밖에 걸리지 않고 있는 반면 I-140과 I-485를 동시접수했으면 거의
4배나 되는 300일이나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이는 지난해 여름 30만건 이상 쇄도했던 취업이민신청서들이 대부분 I-140과 I-485 동시
접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연피해를 입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같은 지연사태는 이민서비스국이 잘못 판단해 이민수속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이민서비스국은 올 2월부터 텍사스 서비스 센터에서 한 이민신청자의 취업이민 청원서
(I-140)과 영주권신청서(I-485)를 한명의 이민심사관이 심사해 처리하는 PLUS PILOT
프로그램을 시범시행해 왔다.이과정에서 I-485가 후일 영주권 문호에 막히게 된 이민신청서류는 I-140의 심사까지 중단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빚은 것이다.취업이민청원서(I-140)는 영주권 문호와 상관없이 계속 수속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민심사관들이 이를 간과하고 잘못 적용한 것이다.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민심사관들이 비자블러틴 상의 이민비자
사용가능성만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동시접수일 경우 취업이민청원서(I-140)들의 수속
까지 미루는 결과를 빚었다고 시인하고 이를 수정했다고 밝혔다.이민국은 최근들어 동시접수서류들 가운데 영주권문호에 막혀 수속을 잘못 중단시켰던
취업이민 청원서(I-140)들을 모두 분류해 신속 처리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취업이민청원서들은 8월말 현재 11만 5000건으로 감소했으며 한달에 5000건
정도 줄이다 8월에는 8400건을 축소시켜 적체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민서비스국은 이민수속시스템의 수정으로 동시접수한 취업이민청원서들도 계류서류가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민국은 만약 자신의 취업이민청원서가 이민서비스센터가 매달 공지하고 있는 수속일자
보다 크게 늦어진 경우 이민국 커스토머 서비스 1-800-375-5283 번으로 전화하면 비교적
확실하게 조치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