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이랑 가족이민이랑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 #3426365
    GGG 199.***.140.11 934

    현재 h1b 연장중이고, 결과는 6개월쨰 안나고 있는 상태고,
    영주권은 진행중인데 LC 오딧걸려서 PD 5월인데 아직도 무소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알아본바로 영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 얻는것도 많이 빨라졌다고,
    지금 신청하면 취업영주권 나오는 속도랑 비슷할 거 같다고 하는데
    이거 취업이민으로 140, 485 신청하고,, 가족이민으로 또 130, 485 신청해서 진행가능한건가요??

    • Bn 73.***.234.42

      485는 두개 접수 불가능하고요. 하나만 접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발표될 문호를 봐야 알겠지만 3월에는 영주권자 배우자로 485 접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으니 빨리 접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것은 기존 h1b가 이미 끝났다면 h1b 연장이 최종 승인 되지 않을 경우 신분유지 미비로 485 거절 되니 (영주권자 배우자로의 접수는 485 접수시점까지 신분유지를 해야함)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h1b가 기간이 남아있다면 485접수후에 만료후 연장 거절되어도 상관 없긴 합니다.

      • GGG 199.***.140.11

        Bn 님, 영주권자 배우자로 485 가 신청불가능하다고 하시는거면,
        영주권자랑 결혼은 하되 영주권 신청은 할 수 없다..? 알아서 다른걸로 영주권 얻어라..?
        뭐 이런얘기인가요? ㅠㅜ

    • Bn 73.***.234.42

      네. 원래 영주권자 배우자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달리 매년 쿼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쿼터보다 항상 지원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문호가 current가 아니였고 보통 1-2년정도 이후에나 우선일자가 열려서 485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최근 1년간 비정상적으로 current였는데 작년말 올초부터 이민국과 국무부에서 조만간 닫힐 것이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3월이든 4월에든 문호가 닫혀서 130 접수는 가능하되 485 접수가능시기 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