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Porting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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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경 71.***.78.194 3597

    취업영주권 절차중 140/485 가 접수되어있는 케이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AC21 규정중 일부에 의해서 I-140 을 접수한 스폰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합법적으로 옮길수 있습니다.

    I-140 이 승인된후 485 서류가 180일 이상이 지났다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률를 보내면서 통보후 다른 회사로 옮길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주권을 받고 일을 하려는 회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문제는 원래 I-140 을 접수해준 고용주가 140 서류를 withdraw를 할경우에 발생합니다.

    일부에서는 140이 일단 승인되면 고용주 즉 페티셔너가 할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40 은 고용주에게 발급되는 외국인 고용/이주 허가서 입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승인여부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withdraw 를 할수있습니다.

    이때 180일이 넘었다면 영주권은 계속해서 승인이 되야 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140 승인서 없는 485서류를 잘 승인하지 않습니다. 180일이 넘지 않았다면 485서류는 거부 됩니다.

    180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위법사실을 이유로 취소를 하는것이라면 485서류는 합법적으로 거부될수 있습니다.

    혹시 140 서류가 또 하나 존재한다면 485 서류를 그쪽으로 연결해서 진행이 가능할수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첫번째 140의 진실성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즉 애시당초 140 페티션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40을 withdraw 또는 revoke 을 했다면 2번째 140의 진실성을 보여줌으로써 485 서류의 최종 거부를 방지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경우에는 우선날짜를 계승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140/485가 접수되어있으며 영주권 스폰서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485 porting 을 할때 140도 같이 접수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