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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년도 7월초에 취업으로 영주권따고 지금 스폰서회사에서 약 3개월째 일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고 8월초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허리와 팔을 다쳤구요, 회사 의무실에 보고해서 바로 Incident report하고 그이후로 병원도 4번 다녀왔습니다. (Worker’s compensation claim도 했습니다)
시민권 때문에 6개월정도는 일을 하려고했는데 몸이 생각보다 너무 안좋아서 그만두려고하는데, 이게 나중에 시민권 할때 문제가 될까요? 지금까지 일한 paystub다 있고, 나중에 W-2받아서 세금보고도 할거고, 진단서와 병원기록도 다 가지고있습니다.이문제 때문에 이민변호사분들 15분께 여쭤봤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실제로 다쳐서 진단서가 있고, 확실하게 설명할수있는 증거가 있기때문에 3개월 일하고 다쳐서 그만둔 이유로 시민권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Employment is at will이 기본 베이스이고 저도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도 카더라가 많고 말들이 많아서요..혹시 경험하신분이나 비슷한 상황이신분 계시면 좀 여쭤볼려고 글 올립니다.
욕설이나 말도 안되는 답변은 사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