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질문입니다

  • #3613173
    취업영주권 73.***.45.142 1170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임금을 Prevailing wage와 같거나 높은 수준으로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대부분의 앨라배마 조지아 한인기업들은 그거보다 낮은걸로 아는데 어떻게 prevailing wage단계를 통과해 영주권을 받게 되는거죠?

    • .. 185.***.177.138

      웨이지 받은걸로 영주권 받은 후 그 금액으로 일을하셔야하는거지 미리 받아야하는건 아닙니다.

    • Dc 108.***.151.120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5000이고 prevailing wage 가 10000불이라면 5000불에서 만불의 택스를 떼고 나머지 쥐꼬리 만한 월급으로 버티는게 작은회사 또는 가게들이 쓰는 편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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