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취업영주권 질문입니다 EditDeleteReply 2021-07-0311:46:09 #3613173 취업영주권 73.***.45.142 1169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임금을 Prevailing wage와 같거나 높은 수준으로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대부분의 앨라배마 조지아 한인기업들은 그거보다 낮은걸로 아는데 어떻게 prevailing wage단계를 통과해 영주권을 받게 되는거죠? Love0 Hate3 List Write EditDeleteReply .. 185.***.177.138 2021-07-0312:23:43 웨이지 받은걸로 영주권 받은 후 그 금액으로 일을하셔야하는거지 미리 받아야하는건 아닙니다. EditDeleteReply Dc 108.***.151.120 2021-07-0903:37:01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5000이고 prevailing wage 가 10000불이라면 5000불에서 만불의 택스를 떼고 나머지 쥐꼬리 만한 월급으로 버티는게 작은회사 또는 가게들이 쓰는 편법이지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