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진행하기전에 쟙 광고를 내잖아요. 몇개월동안.
그 기간에 시민권자가 지원을 하게되면
영주권 진행이 안되는게 맞는거죠?
회사에서 쟙 광고 내고 3개월 기다렸고 더 기다리라 해서 기다렸는데 지나서 물어보니 applicants가 있었어서 더이상 진행할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h1-b는 2.5년 남았는데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기면 영주권의 희망은 없는건가 싶네요.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applicants는 당연히 있고 회사측에서도 광고, 광고 후 대기시간 동안 당연히 인터뷰도 진행합니다. 그리고나서 applicants가 왜 글쓴이분을 대체할 수 없는지에 대한 사유를 준비하는게 지금 단계신거에요. 나중에 I140인지 뭐였는지 하여튼 서류 제출할때 같이 제출할껄요??
이게 사실 운영에 묘인데 회사와 관련된 로펌 혹은 미국계 변호사들은 FM 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자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한국계 변호사들은 인터뷰 형식적으로 보고 떨어트리라고 하는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반면 미국계 변호사들은 아예 광고 드랍시키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원자가 몇명 안되는 경우, 떨어트리고 진행해도 무방하지만 많을경우 그만큼 오딧 확률도 상당히 높아지기때문에 어떤것이 옳다고는 할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