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접수 후 180 이내에 일정 지역 (몇 십 마일) 밖으로 회사가 이주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485 진행 중에 타주로 이사를 하게 될 형편에 놓였었고, 변호사가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전 회사가 이주하기 전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만, blessing님의 경우는 변호사와 상의를 더 해보세요.
회사에서 스폰서를 서주어 2순위를 진행할 경우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꼭
스폰서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이 나온 후 최소 6개월을 다니지 않으면 차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는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원글님께서는 회사가 타주로 이사를 하는지, 아님 H1-B를 소지하신 경우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를 하여 옮기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사를 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주소 변경시 당연히 USCIS에 보고를 한다는 전제하에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집주소가 어디던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