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진행중 타주로 이사에 대해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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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essing 99.***.169.112 3148
    취업이민 2순위로 I-140과 485를 접수한 지, 보름이 지났는데, 타주로 이사할 형편입니다.

    물론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파일링했습니다.

    타주로 이사할 경우, I-140과 485가 승인되는데 문제가 생기는지 우려가 되어 여쭙니다.

    영주권 진행중 타주로 이사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분의 글도 읽는 적이 있습니다.

    또, 문제가 없다는 분도 계시군요.

    변호사님 또는 경험이 있으신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173.***.161.220

      485 접수 후 180 이내에 일정 지역 (몇 십 마일) 밖으로 회사가 이주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485 진행 중에 타주로 이사를 하게 될 형편에 놓였었고, 변호사가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전 회사가 이주하기 전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만, blessing님의 경우는 변호사와 상의를 더 해보세요.

    • blessing 99.***.169.112

      글에 감사드립니다. 만일 제가 타주로 이사간 후에,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될까요?
      주소를 업데이트하면, 펜딩되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여쭙습니다.

      • 지나가다 173.***.161.220

        지금 원글님의 개인 주소 업데이트는 신경을 쓰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180일 이후면 괜찮다는 것은 140 승인 후 485 접수된 지 180이니까요. 문제가 없으면 어차피 180이내에 영주권이 나올테고 그 전에 이사를 가신다면 L/C가 유효하지 않으니까요..

    • 궁금 75.***.93.230

      회사에서 스폰서를 서주어 2순위를 진행할 경우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꼭
      스폰서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이 나온 후 최소 6개월을 다니지 않으면 차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는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원글님께서는 회사가 타주로 이사를 하는지, 아님 H1-B를 소지하신 경우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를 하여 옮기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사를 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주소 변경시 당연히 USCIS에 보고를 한다는 전제하에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집주소가 어디던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