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인터뷰 보고왔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3743907
    영주권인터뷰 71.***.41.128 1562

    오늘 취업영주권 인터뷰를 보고왔습니다.
    대략 30분정도 인터뷰를 보았고, 큰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었는데 두가지 걸리는 부분이있습니다.

    1. 인터뷰 노티스에 배우자 데리고 오라는 말이 없어서 혼자 갔는데 왜 배우자는 같이 안왔는지 물었는데 그냥 솔직하게 노티스에 따로 적혀있지 않아서 혼자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다시 인터뷰가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까?

    2. 작년 10월 서류 접수할때 분명히 메디컬도 같이 제출했는데, 심사관이 메디컬 서류가 없다면서 집으로 편지가 갈수도있다고 하길래 제가 분명히 접수했었다고 말했더니 그냥 “Sorry” 라고 대답하고는 검토 후 메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메디컬이 없었으면 보통 인터뷰 잡히기전에 RFE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인터뷰 보고나서 따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3. USCIS 에서 메디컬 요청하는 메일이 도착하면 메디컬 받은 곳으로 가서 다시 원본 작성해달라고하면 무료로 해주나요 아니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하나요? 메디컬 받은지는 1년 2개월 된것 같습니다.

    • Q 107.***.157.82

      보통 배우자도 같이가지않나요?

      • 995 67.***.197.187

        3번에 대한질문은 확실치 않으나 메디컬받은 패키지가 대부분 1년정도 유효하다하여 저도 한번더 업데이트했던것 같습니다.
        물론 할때 무료로 하지않고 다시 피검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래도 항체들이 있어서 처음 비용보단 적에 나왔었어요.

        • 영주권인터뷰 71.***.41.128

          보통 유효기간 2년 아닌가요? 1년이면 저도 다시해야할수도있겠네요

      • 영주권인터뷰 71.***.41.128

        같이 오라고 적혀있거나 배우자도 인터뷰 노티스 종이를 받았으면 같이 가는거라고 알고있었어 안갔는데… 원래 가야하는건가요?

    • . 169.***.64.142

      제 의견은 인터뷰 요청서는 각자 따로 발행하기 때문에 배우자도 가는게 맞다고 생각듭니다. 저의 경우, 두 자녀까지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각자의 인터뷰 요청서에 출석하라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 영주권인터뷰 71.***.41.128

        요청서를 따로 발행하면 따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 . 169.***.64.142

      네 따로 가도 되죠.. 하지만, 같은 날짜 그리고 같은 시간에 오라고 하지 않았나요?

      • 영주권인터뷰 71.***.41.128

        아니요 배우자는 아예 인터뷰 자체가 안잡혔습니다.

    • a 98.***.225.14

      3. 메디컬 유효기간 1년입니다. 그래서 제 변호사는 어차피 처음에 접수해도 나중에 1년 지났다고 다시 내야한다고, 처음엔 접수 안한다고 했습니다. 잘하는 변호사는 이런거까지 고려해서 이중으로 비용 안들도록 해주는것 같습니다.

      • 영주권인터뷰 71.***.41.128

        Form I-693 is only valid for 2 years from the date of the civil surgeon’s signature. After the 2-year time frame, you must submit a new Form I-693 if we have not adjudicated your Form I-485.

        찾아보니 2년이라고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