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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6년 석사학위 받고, 바로 현재 직장에 취업하여 1년간 OPT로 직장을 다닌 후,
H1B로 비자를 받았습니다. 3년 만기가 되어 한 번 연장했구요.올해가 H1B 5년 차가 되고, 제 비자는 2013년 8월 31일에 만기입니다.
오늘 제 취업비자를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영주권 신청을 H1B가 만기 되기 365일 전에 (그러니까 당장 내일 모레인 2012년 8월 31일에!) 신청 접수를 해야, 내년 H1B 만기 후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더라도 취업비자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저는 모르고 있던 새로운 사실이고, 아직 영주권 수속에 필요한 서류 조차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서류를 준비하면 이틀 내에 접수가 가능한 것인지요?
만약 365일 전에 영주권 신청 접수를 못할 경우, 내년 제 취업비자가 만기되는 시점까지 영주권이 안나올 경우에 저는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미국 밖으로 나가 있어야 하는건가요?변호사는 O비자(artist비자)도 염두에 두고 있는 듯 싶은데, 이것 또한 조건이 까다로와서 제가 조건에 부합되는 신분인지도 확실하지 않구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현명한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